본문내용
례민법(11) 196면 이하;藥師寺, 86-87면; 我妻, 判民 昭和 6. 2사건).
주88) 일본 주석민법(8), 28면.
_ (ⅱ) 消極說
_ 이 학설은 유치권의 효력에 촛점을 두고, 附屬物 代金을 위하여 부속물을 유치할 수 는 없는 것이고, 하물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여지는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주89) 즉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 의 변제까지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속물 代金債權을 담보하는 것을 사 명으로 하는 부속물의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피담보채권인 부속물 대금채권의 이행과 유치권에 의하여 저지되고 있는 부속물 반환청구권의 이행간에 同時履行은 방해되어, 전자의 先履行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부속물 대금 채권이 부속물인도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속물의 매매에 의하여 부속물 대금채권과 부속물 인도청구권간에는 同時履行이 인정되는 이상, 양자간에 이행순위는 있을 수 없으며, 부속물 引渡를 저지하는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89) 일본 주석민법(8), 28면(藥師寺, 增訂借地借家法論, 261면; 薄根, 借地借家法 코멘타르, 254면; 同, 借地惜家(법률실무강좌 借家篇), 332면.
_ (ⅲ) 第3說
_ 이 견해는 물건의 구성부분에는 물건의 일부를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同體的 構成部分이라고 하고, 동체적 구성부분을 제한 구성부분을 非同體的 構成部分이라고 하여 개념적 구별을 먼저 한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非同體的 구성부분인 부속물에 관하여는 건물로부터 이를 수거하여 수거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시키더라도 借家人에게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고, 同體的 구성부분으로 된 부속물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유익비상환청구권간의 균형에서도 건물전체의 유치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다만 가치가 적 은 부속물로 인하여 전체 건물에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公平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유익비상환에서는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규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100] 일본 민법 제60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여기에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90)
주90) 일본 주석민법(8), 29면(柚木, 19면; 同, 判例物總 13, 457면).
Ⅵ. 結 語
_ 이상 우리 민법상 유치권에 관하여, 留置權者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저지하고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留置權의 性質 및 유치권의 成立要件에 관하여 債權과 物件간의 견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_ 유치권은 「法定」의 담보물권이므로 附從性은'다른 약정 담보물권보다 강하지만, 隨 伴性은 다른 약정 담보물권보다 약하다고 하겠다. 유치권의 수반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 通說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債權의 特定承繼에서 유치권의 이전은 否定的으로 보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_ 유치권의 成立要件으로서 債權과 物件간의 牽連關係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상 학설은 一元說과 二元說로 나뉘어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二元說이 타당하지만, 二元說에서의 몇가지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二元說이 i) 債權이 目的物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ⅱ) 債權이 目的物의 返還請求權과 동일한 法律關係 또는 事實關係로부 터 발생한 경우의 두가지 경우를 모두 유치권의 成立에서의 牽連性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ⅱ)의 경우에는 目的物의 返還請求權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조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目的物의 「占有로」 귀속하게 되는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債權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 중점은 「目的物의 占有로 귀속하게 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法律關係 또는 事實關係」의 이해에 매달려 있는 듯한 견해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매매계약의 取消 또는 無效의 경우는 ii)의 경우에 해당하느 것으로 한다든가, 二重賣買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한다는가 하는 學說 및 判例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賣買契約의 取消에서 賣買代金의 返還請求權, 二重賣買에서 損害賠償請求權, 讓渡擔保權者의 처분행위에 대한 讓渡擔保設定者의 損害賠償請求權, 賃貸借 契約에서 保證金返還請求權이나 附屬物買受請求權등이 각각 「目的物의 占有에 귀속되는」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101] _ 결국 위의 여러 債權들 중에 「目的物의 占有에 귀속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附屬物買受請求權이 아닌가 생각한다.주91)
주91) 이영준, 앞 글, 670면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에 견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학설은 적극설, 소극설, 제3설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본의 판례는 대체로 견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장경학, 앞 글, 669면에서는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 및 이중매매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견련성을 긍정하고 있다.
_ 留置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債權的 給付拒絶權으로 인정되는 독일 민법상의 學說 및 判例는 아주 배제할 것은 아니고 좀 더 신중한 고찰 을 통하여 수용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스위스 민법에서 학설상 주장되는 「目的物의 占有에 귀속되는」이라는 기준이다. 占有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듯이 留置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는 것이며, 유치권은 목적물의 「占有」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유치권의 性質이나 그 成立要件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
_ 이상 留置權의 性質 및 成立要件에 관하여 몇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여러가지 점에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 남은 연구는 뒷날 보충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주88) 일본 주석민법(8), 28면.
_ (ⅱ) 消極說
_ 이 학설은 유치권의 효력에 촛점을 두고, 附屬物 代金을 위하여 부속물을 유치할 수 는 없는 것이고, 하물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여지는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주89) 즉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 의 변제까지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속물 代金債權을 담보하는 것을 사 명으로 하는 부속물의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피담보채권인 부속물 대금채권의 이행과 유치권에 의하여 저지되고 있는 부속물 반환청구권의 이행간에 同時履行은 방해되어, 전자의 先履行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부속물 대금 채권이 부속물인도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속물의 매매에 의하여 부속물 대금채권과 부속물 인도청구권간에는 同時履行이 인정되는 이상, 양자간에 이행순위는 있을 수 없으며, 부속물 引渡를 저지하는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89) 일본 주석민법(8), 28면(藥師寺, 增訂借地借家法論, 261면; 薄根, 借地借家法 코멘타르, 254면; 同, 借地惜家(법률실무강좌 借家篇), 332면.
_ (ⅲ) 第3說
_ 이 견해는 물건의 구성부분에는 물건의 일부를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同體的 構成部分이라고 하고, 동체적 구성부분을 제한 구성부분을 非同體的 構成部分이라고 하여 개념적 구별을 먼저 한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非同體的 구성부분인 부속물에 관하여는 건물로부터 이를 수거하여 수거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시키더라도 借家人에게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고, 同體的 구성부분으로 된 부속물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유익비상환청구권간의 균형에서도 건물전체의 유치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다만 가치가 적 은 부속물로 인하여 전체 건물에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公平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유익비상환에서는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규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100] 일본 민법 제60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여기에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90)
주90) 일본 주석민법(8), 29면(柚木, 19면; 同, 判例物總 13, 457면).
Ⅵ. 結 語
_ 이상 우리 민법상 유치권에 관하여, 留置權者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저지하고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留置權의 性質 및 유치권의 成立要件에 관하여 債權과 物件간의 견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_ 유치권은 「法定」의 담보물권이므로 附從性은'다른 약정 담보물권보다 강하지만, 隨 伴性은 다른 약정 담보물권보다 약하다고 하겠다. 유치권의 수반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 通說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債權의 特定承繼에서 유치권의 이전은 否定的으로 보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_ 유치권의 成立要件으로서 債權과 物件간의 牽連關係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상 학설은 一元說과 二元說로 나뉘어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二元說이 타당하지만, 二元說에서의 몇가지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二元說이 i) 債權이 目的物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ⅱ) 債權이 目的物의 返還請求權과 동일한 法律關係 또는 事實關係로부 터 발생한 경우의 두가지 경우를 모두 유치권의 成立에서의 牽連性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ⅱ)의 경우에는 目的物의 返還請求權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조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目的物의 「占有로」 귀속하게 되는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債權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 중점은 「目的物의 占有로 귀속하게 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法律關係 또는 事實關係」의 이해에 매달려 있는 듯한 견해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매매계약의 取消 또는 無效의 경우는 ii)의 경우에 해당하느 것으로 한다든가, 二重賣買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한다는가 하는 學說 및 判例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賣買契約의 取消에서 賣買代金의 返還請求權, 二重賣買에서 損害賠償請求權, 讓渡擔保權者의 처분행위에 대한 讓渡擔保設定者의 損害賠償請求權, 賃貸借 契約에서 保證金返還請求權이나 附屬物買受請求權등이 각각 「目的物의 占有에 귀속되는」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101] _ 결국 위의 여러 債權들 중에 「目的物의 占有에 귀속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附屬物買受請求權이 아닌가 생각한다.주91)
주91) 이영준, 앞 글, 670면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에 견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학설은 적극설, 소극설, 제3설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본의 판례는 대체로 견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장경학, 앞 글, 669면에서는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 및 이중매매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견련성을 긍정하고 있다.
_ 留置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債權的 給付拒絶權으로 인정되는 독일 민법상의 學說 및 判例는 아주 배제할 것은 아니고 좀 더 신중한 고찰 을 통하여 수용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스위스 민법에서 학설상 주장되는 「目的物의 占有에 귀속되는」이라는 기준이다. 占有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듯이 留置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는 것이며, 유치권은 목적물의 「占有」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유치권의 性質이나 그 成立要件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
_ 이상 留置權의 性質 및 成立要件에 관하여 몇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여러가지 점에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 남은 연구는 뒷날 보충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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