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옹호를 위한 현행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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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의 事前意思에 의한 동의에 둔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意思를 무시하고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절차개시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自主的 解決'이라고 하는 勞使自治原則(헌법 제31조 1항의 자주적 단체행동권 및 勞爭法 제5 6조 등 참조)에 모순되며 合憲的 調整制度의 限界를 넘는 것이라 하겠다.주106) 일단 중재재정이 확정되기만 하면 勞爭法 제46조의2에서 규정하는 罰則適用을 받지 않고서는 爭議行爲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어 爭議行爲의 一時保留가 아닌 全面禁止의 權限이 行政官廳에 부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爭議行爲의 全面禁止는 公益事業에 관하여는 憲法 제31조 3항이 憲法政策上 직접 규정을 둠으로써 그 가능성을 부여했으나 적어도 一般事業주107) 에 관한한 헌법 제35조 2항에 저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106) 金亨培, 앞의 책, p.471 참조.
주107) 公益事業의 範圍가 너무나 광범위한 현행법하에서는 사실은 전체사업 중 공익사업을 제외한 부분 즉 일반사업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1973년 노총통계 참조(한국노총, 1973년 사업보고, p.191, p.193 참조).
_ (2) 爭議行爲의 事前申告制를 勞爭法施行令(제8조)으로 설치하여 근로자의 爭議權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주108) 勞動爭議申告에 대한 적법심사제도(勞爭法 제16조 2항)를 두어, 행정관청이 不適法制定權을 남용할 경우에는 쟁의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주109) 는 점 등도 헌법 제35조 2항의 저촉 여부가 문제될 만한 조항들이나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주108) 白宰奉, "爭議權制限에 관한 硏究",「법률행정논집」제11집(고대법률행정연구소), 1973, p.257 참조.
주109) 이 같은 위험에 대하여는 立法當時부터 비판이 있었으나 그대로 채택되었다. 1964.5.21, 國會公聽會에서의 김진웅교수 주장(경제인연합회,「노사관계와 경영의 합리화」, 經協文庫 4, p.56 이하)및 白宰奉, 앞의 논문, p.245 등 참조.
[53]
IV. 맺는말
_ 憲法은 法律의 解釋基準이며 審査基準이다. 이것은 憲法의 最高規範性에서 유례한다.주110) 法的 繼續性 등의 관점에서 法律의 效力은 가능하면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合憲的 解釋을 불가능케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法律의 合憲的 解釋만을 고수하는 경우 憲法 虛構化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우리의 노동관계법령은 이상의 약간의 검토를 통해 볼 때 憲法全體構造에 비추어 그 正當性에 의문을 야기시키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現行勞動法規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憲法의 基本權保障精神에 본질적인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逆으로 現行憲法精神에 충실하면 現行勞動法規의 상당부분이 '休紙化'를 면하기 어려운 위기에 있다.주111)
주110) 許 營,「憲法理論과 憲法(上)」, 1980, p.105 이하 참조.
주111) 林鍾律, 앞의 책, p.156 참조.
_ 특히 勞動基本權은 인간존엄에 기초를 둔 自由權의 사회적 의의를 명백하게 해 주면서 동시에 生存權의 基準向上을 촉진하는 임무까지 가진다주112) 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시점에서 어느 다른 基本權보다 더 확보되어야 할 當爲性이 존재한다. 경제발전의 質的 持續을 위해서로 勞動基本權確保의 要求는 절실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勤勞條件의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實質賃金의 增大와 失業解消는 근로자의 이익인 동시에 國民的 生産力을 증대시키게 되어 마침내 國民的 利益에 연결되고 國民經濟의 發展으로 귀착되게 된다.주113) 勞動基本權의 保障은 우리나라 事業社會의 지속적이고도 정상적인 發展을 위한 基礎的 條件이며, 이 조건이 충실히 확보될 때에만 産業社會의 공정한 競爭條件을 제공하여 勞使關係의 진정한 安定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資本主義經濟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다.주114) 만일 자유로운 노조결성권 파업권 등이 法體制內에서 정상적인 통로를 찾을 수 있도록 수렴되지 못할 경우 罷業은 근로자들의 組合自由의 옹호를 위한 무기로서 '압제에 대한 저항의 새로운 형태'[54] 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주115)
주112) 菊池勇夫, 앞의 논문, p.181 참조.
주113) 原正治郞, 앞의 논문, p.224 이하 참조.
주114) 金亨培, "勞動基本權의 制約과 勞使關係",「賃金 雇傭 및 勞動基本權問題」, 한국노총, 1975, p.38 참조.
주115) 丘秉朔, 앞의 책, p.670 참조.
_ 따라서 現行 勞動關係法은 勞組結成權의 구체적인 실현을 용이하게 하여 自由設立主義를 명실상부하게 살려내야 할 것이며,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하거나 막연한 法律의 제정으로 組合活動의 자유를 침해하는 立法內容들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爭議行爲가 當該勤勞者들의 勤勞條件의 개선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暴力이나 破壞行爲 또는 安全保護施設을 위협하는 수단 등을 사용하지 않는 한 正當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주116) 그 밖의 爭議行爲에 대한 不當한 制限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憲法保護의 길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요청의 실현은 勞動政策을 근본적으로 政府主導主義에서 勞使自治主義로 전환하여 正常化하는데서 주어질 것이다. 또한 憲法保護를 위한 司法府의 기능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法院이 憲法의 적용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회피하고 法曹人(在野法曹人 포함)들이 憲法判斷을 회피하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어서 司法的으로 제기된 憲法問題는 아주 드문 형편이며,주117) 이 때문에 '司法的 統制가 없는 立法 및 行政作用의 우세'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주118)
주116) 權寧星,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의 限界",「고시계」, 1979.8, p.105 참조.
주117) 金哲洙,「判例敎材憲法」, p.3 참조.
주118) 崔大權, "憲法",「判例回顧」제5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p.5 참조. 이러한 사정은 미국 大法院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尹厚淨, "日本 美國에 있어 集團行爲의 自由", 公法硏究 제3집, p.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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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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