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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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료 요약

1. 들어가는 말

2. 내심 형성의 자유

3. 좁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
(내심 표현의 자유)


Ⅱ. 발췌문과 사례

1.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과 한국의 현실 中에서..

2. 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 中에서..

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中에서..



Ⅲ. 관련자료

1.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2. "전면광고로 하시죠!"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3.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4.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5.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6.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7.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8.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9.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Ⅳ. 결론

본문내용

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석방운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통련)과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핵심 인사들.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아래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게 그 이유다. 73년 민단 계열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민통은 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대중 씨가 결성식을 일주일 앞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자, 김대중 구출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굴종의 서약'이나 다름없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거나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해외 유학생들과 60년대 중반 이후 박 정권의 '인력수출정책'의 일환으로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 가운데도 '반체제·친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67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규명 박사 등 재독 유학생과 현직 교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구형했던 '동백림 사건'을 비롯, 잇따른 조작 간첩사건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불씨를 지펴왔다. 광주의 진실을 앞장서 알린 것도 이들이었고, 남북한 학문교류와 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 등 통일운동의 역사에도 이들의 굵직한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여된 주홍글씨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 일본의 '조선적' 동포들 역시 '국적 전환(한국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한 임시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또 다른 '전향 요구'에 가로막혀 있다. 이들이 지금껏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한·친북' 성향의 표징에 다름 아니라는 냉전적 사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개조할 수 있다는 국가권력의 오만이 이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가로막는 장해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9.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2003년 8월 9일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초로 구속되었던 전현욱 씨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8일 오전 풀려났다. 이날 서울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상균)는 지난 6월 7일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 참석 도중 진압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구속된 전 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나오게 돼 홀가분하다"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꿰어 맞춰 유죄를 선고한 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 채희병 사무국장도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3월 12일 기자회견조차 집시법 위반으로 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멍 2개가 발견됐고 △피가 맺힐 정도로 5∼7cm의 상처가 났으며 △나중에 딱지가 나 떨어지기까지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정도의 상처는 법률상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채 사무국장은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심하게 다친 사람이 부지기순데, 가벼운 찰과상을 가지고 치상이라니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전 씨가 '불상의 도구'로 방패를 든 의경의 손목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그 '불상의 도구'가 다름 아닌 신문지로 밝혀져 이 사건은 소위 '신문지 방망이' 사건으로 불려져 왔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부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찰은 이미 사면복권된 전 씨를 '집행유예기간인 자'로 적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거지가 분명하고 다음달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등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Ⅳ. 결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는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자유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국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나 법규도 바뀌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오래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누가 찾아줄 것인가가 문제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그런 것은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리를 찾아온 주체는 정부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었다. 내가 가진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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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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