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머 릿 말
二.類 型
(1)買 收 型
(2)欺 閣 型
(3)背 信 型
(4)僞 造 型
(5)暴 流 型
三.原 因
四.問 題 點
二.類 型
(1)買 收 型
(2)欺 閣 型
(3)背 信 型
(4)僞 造 型
(5)暴 流 型
三.原 因
四.問 題 點
본문내용
았던 것이다. 卽 刑法 第235條의2에 「他人의 不動産을 侵奪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하였고 同262條의2에는 「境界標를 損壞 移動 業은 除去하고 또는 其他方法으로써 土地의 境界를 認識할 수 없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千圓 以下의罰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不動産侵奪罪의 未遂犯處罰規定(同243條)을 두었다. 勿論 위와 같은 立法措置만으로써 量的으로 그토록 많고 質的으로 그토록 智能的이며 多樣한 不動産犯罪에 對備하여 萬全하다고 할 수는 없다.
_ 그러나 最近 不動産犯罪의 傾向이 不法占據 等 暴力的 또는 侵奪 等 方法이 增加하고 있는 反面에 境界侵犯에 關하여서만 規定을 두고 있는 우리 現實에서는 最小限「日本과 같은 程度의 立法措置 만이라도 그 必要性은 切實한 바 있다 할 것이다.
_ 假令 A가 事實上 耕作하고 있는 國有土地를 B가 緣故權을 主張하려고 無斷히 갈아 엎고 씨앗을 뿌렸을 때 또는 甲所有인 家屋을 看守人도 없이 비워 놓고 避難갖다 돌아와 보니 乙이 無斷占據하고 明渡要求에 不應할 때 B나 乙의 刑事責任을 무엇으로 論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경우 반드시 住居侵入이나 財物損壞 또는 業務妨害 等의 構成要件을 充足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不正不義에 對하여 우리는 束手無策이 될 수밖에 없다.
[190] _ 무릇 不動産이 절盜의 目的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절盜라는 動詞的 槪念이 그 目的物의 場所的移轉을 豫想하는 것이므로 不動産에 對하여서는 절盜라는 動詞가 不適合하고 따라서 罪刑法定主義原則上 절盜罪의 對象에 包含시킬 수 없다는 것 뿐이고 不動産에 對하여 절盜的인 侵害 卽 그 侵奪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아니며 또 그와 같은 所爲가 合法的이고 罪가 될性質의 것도 아니라는 趣旨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立法的補充의 可能性은 勿論이고 그 必要性은 時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_ 둘째로, 不動産紹介人 또는 부로커 等에 對하여 그 資格과 責任을 加重强化하는 法的規制가 必要하다.
_ 그들의 資格을 制限하여 許可制로 하고 保證人을 세우도록 하여 그 民事上 責任을 徹底히 하고 그 業務에 關하여 特殊한 義務를 課하여 그 違反行爲에 對하여는 民事上 責任을 擴大하고 刑事上 責任을 加重하여야 할 것이다.
_ 셋째로, 國民各自의 自覺이 必要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事實이다.
_ 不動産을 去來할 때에는 立會人을 세워 證據를 保存하고 現物이나 現場을 確認하여야 할 것은勿論 日常生活에서도 恒常 印章이나 權利證 等을 함부로 他人에게 交付하는 일이 없도록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믿는 사이에 印章 等을 주었다가 財産을 뺏기고 訴訟沙汰를 벌이는 事例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_ 끝으로 모든 對策論이 現實의 그 原因으로 부터 歸納되는 것이라는 事實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原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不動産犯罪에 對한 對策도 單純한 法的 規制로써만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物價政策, 金利租稅政策 및 都市와 農村을 通한 一般的인 國家政策 等 社會經濟的面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事實을 銘心하지 아니할 수 없다.
_ 그러나 最近 不動産犯罪의 傾向이 不法占據 等 暴力的 또는 侵奪 等 方法이 增加하고 있는 反面에 境界侵犯에 關하여서만 規定을 두고 있는 우리 現實에서는 最小限「日本과 같은 程度의 立法措置 만이라도 그 必要性은 切實한 바 있다 할 것이다.
_ 假令 A가 事實上 耕作하고 있는 國有土地를 B가 緣故權을 主張하려고 無斷히 갈아 엎고 씨앗을 뿌렸을 때 또는 甲所有인 家屋을 看守人도 없이 비워 놓고 避難갖다 돌아와 보니 乙이 無斷占據하고 明渡要求에 不應할 때 B나 乙의 刑事責任을 무엇으로 論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경우 반드시 住居侵入이나 財物損壞 또는 業務妨害 等의 構成要件을 充足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不正不義에 對하여 우리는 束手無策이 될 수밖에 없다.
[190] _ 무릇 不動産이 절盜의 目的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절盜라는 動詞的 槪念이 그 目的物의 場所的移轉을 豫想하는 것이므로 不動産에 對하여서는 절盜라는 動詞가 不適合하고 따라서 罪刑法定主義原則上 절盜罪의 對象에 包含시킬 수 없다는 것 뿐이고 不動産에 對하여 절盜的인 侵害 卽 그 侵奪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아니며 또 그와 같은 所爲가 合法的이고 罪가 될性質의 것도 아니라는 趣旨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立法的補充의 可能性은 勿論이고 그 必要性은 時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_ 둘째로, 不動産紹介人 또는 부로커 等에 對하여 그 資格과 責任을 加重强化하는 法的規制가 必要하다.
_ 그들의 資格을 制限하여 許可制로 하고 保證人을 세우도록 하여 그 民事上 責任을 徹底히 하고 그 業務에 關하여 特殊한 義務를 課하여 그 違反行爲에 對하여는 民事上 責任을 擴大하고 刑事上 責任을 加重하여야 할 것이다.
_ 셋째로, 國民各自의 自覺이 必要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事實이다.
_ 不動産을 去來할 때에는 立會人을 세워 證據를 保存하고 現物이나 現場을 確認하여야 할 것은勿論 日常生活에서도 恒常 印章이나 權利證 等을 함부로 他人에게 交付하는 일이 없도록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믿는 사이에 印章 等을 주었다가 財産을 뺏기고 訴訟沙汰를 벌이는 事例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_ 끝으로 모든 對策論이 現實의 그 原因으로 부터 歸納되는 것이라는 事實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原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不動産犯罪에 對한 對策도 單純한 法的 規制로써만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物價政策, 金利租稅政策 및 都市와 農村을 通한 一般的인 國家政策 等 社會經濟的面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事實을 銘心하지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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