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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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범죄의 보호범익

Ⅲ. 범죄의 유형

본문내용

부 깨뜨리거나 제거
_ 7. 연방자연보호법상 특히 보호되는 종류의 식물을 손상하거나 제거
_ 8. 건축물을 짓고 이를 통해 그 당시의 보호목적을 적잖이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에 처한다.
[220] _ (4)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_ 1. 제1항과 2항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
_ 2. 제3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에 처한다.
_ 제330조 특히 중대한 환경범죄
_ 324조 내지 329조에 따른 고의 행위 중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6월부터 10년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_ 1. 사람의 죽음 혹은 중대한 건강침해를 야기한 경우
_ 2. 사람의 죽음이나 중한 건강악화의 위험 혹은 다중의 건강악화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_ 3. 제329조 3항의 수질, 토양 혹은 보호구역 등이 오직 특별경비로서만 혹은 보다 장시간에 걸쳐서만 비로소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침해된 경우
_ 4. 공공 급수를 위태화한 경우
_ 5. 멸종 위기의 동식물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혹은
_ 6. 利慾으로 행위한 경우
_ 제330조 a 독물 방치를 통한 중대한 위험
_ (1) 독을 포함하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퍼뜨리거나 방치하여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한 건강악화 혹은 다중의 건강악화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_ (2) 미수는 벌한다.
_ (3)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_ (4) 제1항의 경우에 경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_ 제330조 b 유효한 회오
_ (1) 제325 a 2항, 제326조 1항 내지 3항, 제328조 1항 내지 3항 및 330조 a 1항 및 3항의 경우에 범죄를 범한 자가 현저한 손해의 발생 이전에 자발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거나 스스로 야기한 상태를 제거한 때에는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제49조 2항)하거나 여기에 규정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5조 a 3항 2호, 제326조 5항, 제328조 5항 및 제330조 a 4항의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21] _ (2) 범죄를 범한자의 도움 없이 위험이 방지되거나 불법하게 야기된 상태가 제거된 경우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노력으로 족하다.
_ 제330조 c 몰수
_ 제326조, 제327조 1항 혹은 2항, 제328조, 제329조 1, 2, 3항에 의한 그리고 제329조 4항과 관련하여 범죄가 범해진 경우에는
_ 1.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사용되었거나 확실히 있었던 물건과
_ 2. 그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는 적용된다.
_ 제330조 d 용어정의
_ 1. 수 : 지상의 물, 지하수, 바다
_ 2. 핵기술 시설물 : 핵연료의 생산, 가공, 취급 또는 분열을 위한 시설 또는 투사된 핵연료의 개량을 위한 시설
_ 3. 위험한 물건 : 위험한 물건의 운송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현행적용 구역내의 위험한 물건의 국제적 운송에 관한 법령상의 의미에서의 물건
_ 4. 행정법상의 의무 : 그 의무는
_ a) 법규
_ b) 유효한 판례
_ c) 집행가능한 행정행위
_ d) 집행가능한 명령
_ e) 행정행위를 통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공적으로 인정된 계약으로부터 나오고 환경 특히 인간, 동 식물, 물, 공기, 토양의 악화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_ 5. 협박, 증뢰, 공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거나 정당하지 못하여 불충분한 진술을 통해 사기적 허가, 계획확정, 기타 승인된 행위는 허가, 계획확정, 기타 승인없는 행위이다.
_ 일본의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_ 제1조 목적
_ 이 법률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를 발생시키는[222]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공해방지에 관한 타 법령에 기한 규제와 더불어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방지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_ 제2조 고의범
_ ①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신체에 축적되는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_ 제3조 과실범
_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_ 제4조 양벌규정
_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_ 제5조 추정
_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배출에 의하여 그와 같은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_ 제6조 공소의 시효기간
_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223] 시효기간은 각 그 조의 죄에 관한 시효기간에 의한다.
_ 제7조 제1심 재판권
_ 이 법률에서 정한 죄에 관한 소송의 제1심재판권은 지방법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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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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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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