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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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Ⅲ. 불투명한 과세기반의 문제와 제도적 요인

Ⅳ. 투명한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Ⅴ. 조세법률주의와 국회

Ⅵ. 결론

본문내용

회 내에 설립되었다고 해도, 납세자들의 신고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별 납세자별 신고자료를 포함한 모든 과세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즉, 국세청을 포함한 행정부와는 조세정보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가 정보에 있어서 행정부에 뒤지지 않아야 견제가 가능한 것이며, 정보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협조 차원으로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이름 등과 같은 개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에 일정비율의 무작위추출을 통해 선별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자료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구목적으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은 현진권(1998b)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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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들수 있다. 그러나 과세기반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는 절대 실현될 수 없고, 오히려 조세행정주의에 따라 운영되고 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는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정부에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과세기반자료는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때로는 취득 및 등록세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기반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과세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가액이 모두 정부에 정확하게 신고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 이중적 제도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기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도록 한다. 소득기반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높이고,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행위를 유도한다. 재산기반의 경우,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된 부동산 관련세제를 일원화하고, 1가구 1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체 양도소득차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하도록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정책 입안에서 국회가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국회에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가 축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조세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초정당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를 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매년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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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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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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