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2.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3. 지방의회 운영
4. 지방자치 발전방안
5. 결 론
2.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3. 지방의회 운영
4. 지방자치 발전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어질수록 그만큼 지방의 경쟁력 배양이 늦어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에 행정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능상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는 시·도의 기능영역과 시·군·자치구간의 기능영역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 시·도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불필요한 통제·간섭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자기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하며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되돌려줌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이 높은 윤리와 도덕성, 봉사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방의 선거직은 영광과 안일보다는 봉사와 노력이 훨씬 요구되는 자리이다.
다섯째, 돈 적게 드는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되 가능한 한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의 규모를 소의회제로 전환하여 의원을 유급의 전임직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21세기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지방분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리고 지방자치를 착근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지혜를 모아야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듯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치단체장 유고시에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더라도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21세기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이른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의 시대이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을 위한" 관치행정의 시대가 아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력 전이와 패러다임의 전환속에서 21세기에 다가올 변혁의 물결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무를 잘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집을 짓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된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하고 건축자재가 견고해야 한다.
약한 벽돌과 재목으로는 튼튼한 집을 짓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이익만 추구하고 거짓되며 무책임한 국민들이 모여서 건전한 지방자치를 도저히 발전시킬 수 없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질이 좋아질 때에 비로소 부정선거와 부패행정이 없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웃마을, 국가의 이익조차도 무시해 버리려는 편협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 공생하는 건전한 시민윤리와 공동체의식을 길러야 한다.
둘째,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되돌려줌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이 높은 윤리와 도덕성, 봉사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방의 선거직은 영광과 안일보다는 봉사와 노력이 훨씬 요구되는 자리이다.
다섯째, 돈 적게 드는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되 가능한 한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의 규모를 소의회제로 전환하여 의원을 유급의 전임직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21세기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지방분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리고 지방자치를 착근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지혜를 모아야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듯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치단체장 유고시에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더라도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21세기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이른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의 시대이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을 위한" 관치행정의 시대가 아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력 전이와 패러다임의 전환속에서 21세기에 다가올 변혁의 물결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무를 잘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집을 짓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된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하고 건축자재가 견고해야 한다.
약한 벽돌과 재목으로는 튼튼한 집을 짓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이익만 추구하고 거짓되며 무책임한 국민들이 모여서 건전한 지방자치를 도저히 발전시킬 수 없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질이 좋아질 때에 비로소 부정선거와 부패행정이 없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웃마을, 국가의 이익조차도 무시해 버리려는 편협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 공생하는 건전한 시민윤리와 공동체의식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