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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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 위헌법률심사제도
1.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1)개념
2)기능-위헌법률심사제의 제도적 의의
3)연혁 및 위헌법률심사제의 사적 전개
4)이론적 근거

제2. 위헌법률심판제의 요건
1.위헌법률심판의 실재적 요건-재판의 전제성
2.위헌법률심판의 절차적 요건-법원의 제청(위헌법률심판제청)

제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4.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

제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제6.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7. 위헌심사제가 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 및 결론

본문내용

그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도 그 저촉하는 규범의 어느 것이 그 사건을 규율하는 것인가를 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사법부의 의무의 본질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헌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헌법이 입법부가 제정한 모든 통상의 법률에 우월하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을 규율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이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통상의 법률에 우월 하는 최고법규이며, 법원도 헌법을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응 방법은 미국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英美法의 기초에는 게르만법사상에 유래하는 사법권의 우위의 사상이 있어서 무엇이 법인가는 법원에 의해 발견, 선언된다는 원칙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1688년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의회주권이 확립되었고 또한 성문헌법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권의 우위가 의회제정법의 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의회주권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회에 대한 不信思想과 성문헌법의 채택에 따라 사법권의 우월은 당연히 의회제정법의 심사를 인정하게 되었다.
(2)프랑스에 있어서 위헌심사의 排除
프랑스 근대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1791년 헌법은 엄격한 권력분립을 채택하였으나 입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간섭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이유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국들은 近代國家化와 함께 議會가 國民代表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시의 군주의 전제적 권력을 제한하는 형태로 입헌주의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의회만이 국민의 옹호자라는 입법권에 대한 신뢰가 특히 강하였기 때문이다-이러한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성립과정에서의 입법부의 역할 내지 입법권에 대한 신뢰의 유무가 미국형과 유럽형의 위헌심사제가 구분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위헌법률심사제가 성립될 수 없었던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의회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는 법률(一般意思)를 형성, 표시하는 국민대표의 지위를 가지며, 법원에는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원이 '국민대표'가 법률로써 표시한 일반의사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의회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제정한 법률에 관하여는 법원은 헌법의 이름으로써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프랑스는 미국의 司法權 優越의 관념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근대의 초두부터 결여되어 있었고 오히려 프랑스혁명기의 재판관에 대한 불신의 생각으로 立法府 優越과 그에 따른 사법부의 劣位를 가져온 것이다.(왜냐하면, 혁명은 권력의 구조 와 담당자에 대한 전환을 가져왔으나 전문기술적 지식을 불가결로 하는 재판관에 관하여는 그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법원 자체도 판례로서 프랑스 혁명이래 일관하여 법원에 의한 위헌 법률심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2)現代國家와 위헌법률심사제
(1)위헌법률심사제의 一般化
현대 市民憲法의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위헌법률심사제의 일반화 경향을 들 수 있다. 근대 立憲主義 헌법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던 유럽 대륙에서도 현대에 있어서는 반대로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프랑스의 1946년 헌법과 1958년 헌법은 각각 憲法委員會와 憲法評議會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서독, 그리스, 스페인 등은 憲法裁判所型의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형의 司法審査制는 영국연방계 국가를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채택되었고 제 2차대전 후에도 일본, 필리핀 등도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위헌심사제가 오늘날 각국헌법에 일반화, 보편화하게 된 것은 헌법의 수호와 인권보장의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 2차대전후 서독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헌법재판소제도의 채택은 나치즘과 파시즘 독재의 체험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헌법상의 人權과 民主主義의 보장은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그것을 옹호하는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 절차적 보장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곧 위헌심사제의 도입을 의미하게 되었다.
(2)위헌법률심사제의 類型
1.일반법원형(사법심사형)
일반 법원이 의한 위헌심사제는 구체적인 法律上의 爭訟이 있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구체적 規範統制를 의미한다. 이 제도에 있어서는 소송의 목적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에 있는 것이고 그 것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당사자의 한쪽에 의한 위헌의 항변에 따라 법률에 관한 합법성의 심사가 행해진다. 이 사법심사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위헌법률의 일반적 무효를 선언하는 기능은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당해 사건의 적용거부만이 인정된다.
2.헌법재판소형
위의 재판소형 위헌심사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抽象的인 법률의 헌법적합성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심으로서 종심인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한 憲法裁判所에 심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유형은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며, 구체적 사건의 재판과 무관하게 법률의 심사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일반의 사법작용과도 구별된다.
3.정치기관형
정치기관에 의한 위헌심사제는 법원과 사법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구별된다. 이것은 현재 프랑스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로서, 헌법문제는 단순한 법률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런한 정치적 위헌심사제는 사전적, 예방적 위헌심사라는 데에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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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4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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