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論
1. 의의
2. 연혁과 근거
本論
3. 유형
심사기관의 성격에 의한 분류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분류
4. 현행 위헌법률심판제도
심판결정의 정족수
결정형식
법원의 합헌결정권
재판의 전제성
법원의 제청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結論
5. 위헌심판결정의 효력
1. 의의
2. 연혁과 근거
本論
3. 유형
심사기관의 성격에 의한 분류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분류
4. 현행 위헌법률심판제도
심판결정의 정족수
결정형식
법원의 합헌결정권
재판의 전제성
법원의 제청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結論
5. 위헌심판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급효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선의의 국민의 신뢰와 기득권이 동요되고 법적 안정성에 치명적 침해를 주는 대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제한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헌재 92헌가10. 91헌바7 병합).
4) 예외적으로 부분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a.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c.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d.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1.15. 92다12377)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서 실시한 a, b,c 의 각 경우( 단,위 d의 경우는 원칙적 불포함)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이익을 크게 해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경우를 들 고 있다(헌재 1993.5.13.92헌가10등병합).
* 참고문헌 : Upgrade 헌법 (저자: 권순현/ 출판: 고시동네)
헌법학신론 (저자: 김철수, 우리헌법 교재)
4) 예외적으로 부분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a.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c.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d.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1.15. 92다12377)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서 실시한 a, b,c 의 각 경우( 단,위 d의 경우는 원칙적 불포함)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이익을 크게 해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경우를 들 고 있다(헌재 1993.5.13.92헌가10등병합).
* 참고문헌 : Upgrade 헌법 (저자: 권순현/ 출판: 고시동네)
헌법학신론 (저자: 김철수, 우리헌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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