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일의 과거청산
○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2. 프랑스의 과거청산
○ 부역지식인 청산
Ⅳ. 결 론
Ⅱ. 본 론
1. 독일의 과거청산
○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2. 프랑스의 과거청산
○ 부역지식인 청산
Ⅳ. 결 론
본문내용
간단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의 양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야 말로 직접적이지만 제약적인 인적 청산을 넘어서 과거청산이 그 역사적 진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머뭇거림, 무의식적인 침묵과 안정의 희구는 보다 충일한 기억의 재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억의 영속성이 배태되는 곳은 바로 이러한 토양이며, 탈신화적인 역사인식 또한 이러한 토양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방후 부역자 숙청은 1950∼51년의 공민재판부 및 부역자 재판소 해체와 1951, 53년의 대대적인 사면으로 일단락 맺었다. 1980∼90년대에 진행된, '반인류죄' 사범들에 대한 일련의 재판들과 유죄선고는 독일 점령-비시 정부기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이 계속되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청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과거청산 유형에서 '반인도적 죄'에 대한 정치적 숙청작업으로 사법적 처리를 통해 사법적 형평을 실현하고, 문화정책을 통해 가해자들로 하여금 재발을 방지하게끔 교훈을 주며, 역사적 기록으로 후대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과거청산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간의 이해관계 속의 사법적 처리의 수준이 약해지면서 완전한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청산에 있어 심판자가 누구였느냐를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잘못을 청산하는 데 있어 연합군(미군정)이 심판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간이 감에 따라 자국의 정체성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로 탈나치화 작업이 지체되는 현상을 겪기도 했지만, 프랑스의 경우 자국이 심판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체적 정화작업(사전청산작업 후 사법적 근거마련)으로 있어 신속한 숙청작업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언론숙청을 최우선으로 시행하였는 데 이는 신속한 청산작업을 위해 도덕과 윤리의 상징인 언론인을 첫 심판대에 올려 처단함으로써 반론의 여지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드골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숙청작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드골이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숙청작업에 있어 특혜를 누렸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대에도 과거의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이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과거 청산이 '가해자'나 '피해자' 뿐만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끔 하는 마무리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 참 고 문 헌 >
주섭일, 프랑스 대숙청, 중심,[1999. 8]
다니엘 리비에르.최갑수 옮김,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의 역사, 까치 [1995. 8]
류진현,과거청산과 지식인-프랑스 사례,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7]
송충기,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7]
http://past.snu.ac.kr/02_document/Germany/Germany.html(연구팀별 자료)
- 나치 및 구동독 독재정권에 대한 '이중의 과거극복',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past.snu.ac.kr/02_document/France/france.html
- 독일점령 - 비시 정부기 프랑스와 해방후 부역자 숙청,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blog.naver.com/leadergroup.do?Redirect=Log&logNo=60002129365
- 김동춘,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아름다운 리더 그룹(네이버 블로그)
해방후 부역자 숙청은 1950∼51년의 공민재판부 및 부역자 재판소 해체와 1951, 53년의 대대적인 사면으로 일단락 맺었다. 1980∼90년대에 진행된, '반인류죄' 사범들에 대한 일련의 재판들과 유죄선고는 독일 점령-비시 정부기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이 계속되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청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과거청산 유형에서 '반인도적 죄'에 대한 정치적 숙청작업으로 사법적 처리를 통해 사법적 형평을 실현하고, 문화정책을 통해 가해자들로 하여금 재발을 방지하게끔 교훈을 주며, 역사적 기록으로 후대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과거청산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간의 이해관계 속의 사법적 처리의 수준이 약해지면서 완전한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청산에 있어 심판자가 누구였느냐를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잘못을 청산하는 데 있어 연합군(미군정)이 심판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간이 감에 따라 자국의 정체성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로 탈나치화 작업이 지체되는 현상을 겪기도 했지만, 프랑스의 경우 자국이 심판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체적 정화작업(사전청산작업 후 사법적 근거마련)으로 있어 신속한 숙청작업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언론숙청을 최우선으로 시행하였는 데 이는 신속한 청산작업을 위해 도덕과 윤리의 상징인 언론인을 첫 심판대에 올려 처단함으로써 반론의 여지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드골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숙청작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드골이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숙청작업에 있어 특혜를 누렸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대에도 과거의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이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과거 청산이 '가해자'나 '피해자' 뿐만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끔 하는 마무리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 참 고 문 헌 >
주섭일, 프랑스 대숙청, 중심,[1999. 8]
다니엘 리비에르.최갑수 옮김,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의 역사, 까치 [1995. 8]
류진현,과거청산과 지식인-프랑스 사례,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7]
송충기,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7]
http://past.snu.ac.kr/02_document/Germany/Germany.html(연구팀별 자료)
- 나치 및 구동독 독재정권에 대한 '이중의 과거극복',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past.snu.ac.kr/02_document/France/france.html
- 독일점령 - 비시 정부기 프랑스와 해방후 부역자 숙청,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blog.naver.com/leadergroup.do?Redirect=Log&logNo=60002129365
- 김동춘,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아름다운 리더 그룹(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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