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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3.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및 결정요인
4.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논의 동향
II. 한국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이슈들
1.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이슈
3. 기업의 대응방안
III. 특수한 기업지배구조 : 은행지배구조
1. 논의 배경
2. 현행제도 및 문제점
3. 개선방향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3.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및 결정요인
4.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논의 동향
II. 한국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이슈들
1.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이슈
3. 기업의 대응방안
III. 특수한 기업지배구조 : 은행지배구조
1. 논의 배경
2. 현행제도 및 문제점
3. 개선방향
본문내용
□ 계열기업 주식취득 금지
ㅇ 은행이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행 대주주 소속 계열사 주식취득을 금지
ㅇ 대주주가 아니었던 동일인이 당해은행 주식을 신규·추가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은행은 해당계열사 주식 추가취득 금지 및 기 보유주식의 일정기간(1년)내 처분 의무화
□ 대주주여신한도의 적용범위 확대
ㅇ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을 현재보다 강화
* 현행 대주주여신한도 :「은행자기자본× 25%」 또는 「은행자기자본×대주주
출자비율」중 적은 금액 이내
(대주주 기준 :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초과주주)
ㅇ 대주주여신한도 관리대상 여신
- 적용대상 여신범위를 확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
구분
현행
개정
계정
은행계정만 포함
신탁계정까지 포함
여신의 종류
대출 및 지급보증
유가증권투자 등(예:CP, 회사채) 여신의 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대주주 및 은행의 범위
- 타 계열이 경영하는 은행과의 Cross-Lending을 통한 과다여신공여 억제를 위하여 타 은행 대주주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소유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보다 대폭 확대
구분
대주주범위
대상은행
장점
단점
1안
주식소유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와 일치
모든 은행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이내
-적용기준의 단일화를 통한 혼란 방지
-Cross-Lending을 통한 여신특혜 제공방지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 제기가능
2안
지분율 1% 초과 주주로 확대
당해은행에 대하여만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이내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완조치의 효과 극대화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대주주의 출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해질 우려
□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 여신한도 설정
ㅇ 단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이외에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 여신한도(예 : 은행 자기자본 또는 총자본의 50%)를 별도로 설정, 대주주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 임원교류 금지
ㅇ 대주주 소속 계열기업의 임·직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3년이내) 당해은행의 임원선임 금지
- 대주주의 직접적 경영간여를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2) 은행경영구조 개선
◇ 현행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제도는 은행장 선임과정에 외부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ㅇ 은행주식 소유제한에 따라 은행의 주인이 형성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은행장 선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고려
◇ 그러나 앞으로 은행이 상업적 원리가 최대한 반영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별도장치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ㅇ 은행의 주인이 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제한을 풀 경우, 은행의 주인이 책임지고 은행을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폐지
ㅇ 은행장 선임을 위한 별도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제도 없이 상법상의 일반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소유제한의 완화취지에 부응하여 경영구조 측면에서도 각행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임이사 선임방식 자율화
ㅇ 현행 이사회 관련규정중 일부 기본적 사항(전체 이사의 정수, 전체 이사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등) 이외의 규정을 폐지
- 비상임이사의 구성방식 등은 각행이 정관에의 규정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3) 기타 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 은행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와 소주주간 견제·균형 확보를 통한 은행 책임경영체제의 강화를 유도
ㅇ 은행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1/2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조항 신설
< 은행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안) >
구분
증권거래법
은행법(안)
대표소송권
0.01%, 6개월
0.005%, 3개월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청산인해임청구권
0.5%(0.25%), 6개월
0.25%(0.125%), 3개월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1%(0.5%), 6개월
0.5%(0.25%), 3개월
업무검사청구원, 주총소집요구원
3%(1.5%), 6개월
1.5%(0.75%), 3개월
주) ( ) :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나. 부실경영 책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 은행경영 부실화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명문규정 신설
ㅇ 적용대상 : 당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
ㅇ 판단기준 : 금감위가 해당 임·직원이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은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기 위임
(4) 은행의 편중여신 감독강화 (IMF 합의사항 반영)
□ 동일인·동일계열여신한도 제도 정비
ㅇ 동일인여신한도와 동일계열여신한도의 체계를 정비, 여신관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현행
·동일인 : 대출은 은행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은행자기자본의 30% 이내
·동일계열 : 대출+지급보증이 은행자기자본의 45% 이내
- 한도산정의 기준 : 자기자본 → 총자본으로 전환
- 대상여신 : 대출+지급보증 → 여신성격의 부외자산까지 포함
- 한도 : 은행 총자본의 25% (동일인은 별도로 15%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 시행시기 : 2000.7
□ 거액여신총액한도 제도 정비
ㅇ 거액여신의 범위 조정
- 특정인(개인·법인·계열)에 대한 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15% 초과여신의 합계
→ 은행 총자본의 10% 초과여신의 합계
ㅇ 거액여신의 한도 조정
- 거액여신총액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5배 → 은행 총자본의 5배
* 시행시기 : '99.1부터 시행하되,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추후 IMF와 협의
ㅇ 은행이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행 대주주 소속 계열사 주식취득을 금지
ㅇ 대주주가 아니었던 동일인이 당해은행 주식을 신규·추가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은행은 해당계열사 주식 추가취득 금지 및 기 보유주식의 일정기간(1년)내 처분 의무화
□ 대주주여신한도의 적용범위 확대
ㅇ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을 현재보다 강화
* 현행 대주주여신한도 :「은행자기자본× 25%」 또는 「은행자기자본×대주주
출자비율」중 적은 금액 이내
(대주주 기준 :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초과주주)
ㅇ 대주주여신한도 관리대상 여신
- 적용대상 여신범위를 확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
구분
현행
개정
계정
은행계정만 포함
신탁계정까지 포함
여신의 종류
대출 및 지급보증
유가증권투자 등(예:CP, 회사채) 여신의 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대주주 및 은행의 범위
- 타 계열이 경영하는 은행과의 Cross-Lending을 통한 과다여신공여 억제를 위하여 타 은행 대주주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소유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보다 대폭 확대
구분
대주주범위
대상은행
장점
단점
1안
주식소유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와 일치
모든 은행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이내
-적용기준의 단일화를 통한 혼란 방지
-Cross-Lending을 통한 여신특혜 제공방지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 제기가능
2안
지분율 1% 초과 주주로 확대
당해은행에 대하여만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이내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완조치의 효과 극대화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대주주의 출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해질 우려
□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 여신한도 설정
ㅇ 단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이외에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 여신한도(예 : 은행 자기자본 또는 총자본의 50%)를 별도로 설정, 대주주에 대한 여신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 임원교류 금지
ㅇ 대주주 소속 계열기업의 임·직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3년이내) 당해은행의 임원선임 금지
- 대주주의 직접적 경영간여를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2) 은행경영구조 개선
◇ 현행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제도는 은행장 선임과정에 외부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ㅇ 은행주식 소유제한에 따라 은행의 주인이 형성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은행장 선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고려
◇ 그러나 앞으로 은행이 상업적 원리가 최대한 반영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별도장치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ㅇ 은행의 주인이 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제한을 풀 경우, 은행의 주인이 책임지고 은행을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폐지
ㅇ 은행장 선임을 위한 별도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제도 없이 상법상의 일반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소유제한의 완화취지에 부응하여 경영구조 측면에서도 각행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임이사 선임방식 자율화
ㅇ 현행 이사회 관련규정중 일부 기본적 사항(전체 이사의 정수, 전체 이사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등) 이외의 규정을 폐지
- 비상임이사의 구성방식 등은 각행이 정관에의 규정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3) 기타 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 은행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와 소주주간 견제·균형 확보를 통한 은행 책임경영체제의 강화를 유도
ㅇ 은행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1/2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조항 신설
< 은행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안) >
구분
증권거래법
은행법(안)
대표소송권
0.01%, 6개월
0.005%, 3개월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청산인해임청구권
0.5%(0.25%), 6개월
0.25%(0.125%), 3개월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1%(0.5%), 6개월
0.5%(0.25%), 3개월
업무검사청구원, 주총소집요구원
3%(1.5%), 6개월
1.5%(0.75%), 3개월
주) ( ) :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나. 부실경영 책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 은행경영 부실화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명문규정 신설
ㅇ 적용대상 : 당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
ㅇ 판단기준 : 금감위가 해당 임·직원이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은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기 위임
(4) 은행의 편중여신 감독강화 (IMF 합의사항 반영)
□ 동일인·동일계열여신한도 제도 정비
ㅇ 동일인여신한도와 동일계열여신한도의 체계를 정비, 여신관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현행
·동일인 : 대출은 은행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은행자기자본의 30% 이내
·동일계열 : 대출+지급보증이 은행자기자본의 45% 이내
- 한도산정의 기준 : 자기자본 → 총자본으로 전환
- 대상여신 : 대출+지급보증 → 여신성격의 부외자산까지 포함
- 한도 : 은행 총자본의 25% (동일인은 별도로 15%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 시행시기 : 2000.7
□ 거액여신총액한도 제도 정비
ㅇ 거액여신의 범위 조정
- 특정인(개인·법인·계열)에 대한 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15% 초과여신의 합계
→ 은행 총자본의 10% 초과여신의 합계
ㅇ 거액여신의 한도 조정
- 거액여신총액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5배 → 은행 총자본의 5배
* 시행시기 : '99.1부터 시행하되,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추후 IMF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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