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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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법적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배경

Ⅲ. 성매매특별법 내용
1.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Ⅳ. 성매매특별법의 법적 고찰
1.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관점
2. 성매매 금지의 근거
3. 성매매된 자의 비범죄화
4. 각국의 성매매관련 정책

Ⅴ.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1) 통계자료
(2)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안마사 주변상권 풍선효과 피해여성인권보호 등)
2. 각계의 입장
(1) 정부
(2) 시민단체
(3) 포주
(4) 성매매여성 (공창제 피해감금여성)

Ⅵ. 나가며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본문내용

가 아니라, 성매매에 희생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자행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것, 오직 그것에 동의할 것이 강요되어질 뿐입니다.
CATW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가 성매매가 최종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하기 싫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CATW가 인터뷰한 법적 기관의 67%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CATW가 인터뷰한 사회사업가의 72%가 여성들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aymond and Hughes: 2001).
강제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섹스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이점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섹스산업이 좀더 안전하게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주들과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여성들은 그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여성들이 어떻게 강제였음을 입증하겠습니까? 강간당한 여성이 자신이 강제로 고용되고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성매매여성이 법적 보호를 받고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매매여성은 그들의 삶, 신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고객이 “즐거웠냐”고 물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짓 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은, 그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난 지 수년 뒤에야 성매매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마저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여성들이, 특히 성 산업 측에서 제공한 언론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노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이들은 헤로인같은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하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물사용이 그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무도 헤로인을 합법화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입니다.
심지어 1998년 ILO(UN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성산업이 합법적인 경제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성매매는 가장 소외된 노동의 형태이다. (4개 나라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양심에 꺼리며’ 일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 그들중 많은 수가 할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Lim, 1998: 213).
여성이 그녀를 학대하는 상대와 모욕적인 관계에 계속 놓이게 되고, 그의 행위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녀가 자발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계속 거기 있는 이유의 복잡성을 알 것입니다. 구타당한 여성들처럼, 성매매여성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학대당했음을 그만 부인해버리곤 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성 산업이 합법화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CATW가 포드 재단의 후원으로 5개 국가에서 실시한 성산업 관련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146명의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가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되거나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합법화는 이미 폭력적인 고객들과 포주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aymond et al, 2002). “결코, 그것은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치욕이며 남성에게서 가해지는 폭력이다.” 인터뷰에 응한 어느 여성도 그녀 자식들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이 성매매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는 내게서 내 삶, 내 건강,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결론]
입법자들은 합법화를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치위원이 말했듯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산업이 국제 성 시장에서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지 조금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법에 따라 통제하며 소위 “성노동자” 조합을 만들고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공급하는 등을 통해 성매매를 여성에게 좀더 나은 직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매매여성에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성매매에 잡아놓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을 뿐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할지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합법화하는 정부는 성산업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성이라는 측면을 더욱더 종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여성들이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포주가 사업가로 다루어지고 고객들이 섹스서비스 이용자로 다루어지고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분야로 다루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여성에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매매를 허가하는 대신,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사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수요를 없애고, 성산업에 매여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성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산업 시설을 압수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어서 그녀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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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11.10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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