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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반논쟁을 정리해보았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성의 논리로는 성매매를 하나의 상품을 주고 파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상행위에 국가가 개입하여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그리고 성을 파는 여성이 '노동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는 인권 유린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매매의 음성화가 진행되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몰리고 성병 및 질병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성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으며 업주에 의해 착취당하는 여성이 많아질 것이다. 성매매 참여 여성의 인권 유린은 성매매를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금지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성은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렇기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 아이돌그룹의 지나친 성 상품화가 문제시되는 것도 성이 가진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성매매는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며 여성의 몸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인권유린을 범할 수 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당연시되면 '성'이라는 영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불건전해진다. 국민 전체의 도덕규범, 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불건전한 성인식과 풍속이 만연해지면 이를 통제하고 국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나라와 법의 역할이다.
나는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한다. 첫째, 성매매는 국민적으로 성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범국민적 정서 상 옳지 않다. 불건전한 성인식과 성풍속이 만연하면 이를 통제하고 국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국가와 법이 해야 할 역할이다. 둘째, 성매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개인적 권리라 할 수 없다. 성매매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매매의 본질은 ‘돈을 주고 하는 성폭력’이고 성매매 여성은 폭행 피해자로 봐야 한다. 금전을 매개로 한 폭력을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셋째, 성매매를 타인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하는 순간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몸이 온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을 무조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권침해와 채무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생활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현재는 성매매 여성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압적인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고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보아 보호하여 불법 영업 신고와 처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성의 논리로는 성매매를 하나의 상품을 주고 파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상행위에 국가가 개입하여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그리고 성을 파는 여성이 '노동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는 인권 유린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매매의 음성화가 진행되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몰리고 성병 및 질병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성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으며 업주에 의해 착취당하는 여성이 많아질 것이다. 성매매 참여 여성의 인권 유린은 성매매를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금지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성은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렇기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 아이돌그룹의 지나친 성 상품화가 문제시되는 것도 성이 가진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성매매는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며 여성의 몸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인권유린을 범할 수 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당연시되면 '성'이라는 영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불건전해진다. 국민 전체의 도덕규범, 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불건전한 성인식과 풍속이 만연해지면 이를 통제하고 국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나라와 법의 역할이다.
나는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한다. 첫째, 성매매는 국민적으로 성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범국민적 정서 상 옳지 않다. 불건전한 성인식과 성풍속이 만연하면 이를 통제하고 국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국가와 법이 해야 할 역할이다. 둘째, 성매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개인적 권리라 할 수 없다. 성매매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매매의 본질은 ‘돈을 주고 하는 성폭력’이고 성매매 여성은 폭행 피해자로 봐야 한다. 금전을 매개로 한 폭력을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셋째, 성매매를 타인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하는 순간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몸이 온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을 무조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권침해와 채무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생활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현재는 성매매 여성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압적인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고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보아 보호하여 불법 영업 신고와 처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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