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의와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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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의 의의와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구목적]

[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연금의 분류]

1) 사적 연금과의 관계
2) 사적 연금제도
3)공적연금제도

[연금운용]

[수정적립방식의 특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1) 사업비 효율성의 문제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갹출율의 안정성 문제
4) 소득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문제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사업장 및 근로자
(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3) 보험료 면세제도의 도입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 업무량이 유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정원 및 직원 1인당 가입자수 등을 비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량이 월등히 과부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및 민원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사는 증설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표-7>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조직 및 업무량 비교
(2002. 2. 1 기준)
구 분
조 직
정 원
가입자수
직원 1인당 가입자 수
국민연금관리
공단
1본부
5개통합지원센터
74개 지사
3,999명
16,277,826명
4,070명
국민건강보험
공단
1본부
6개지역본부
235개지사 및
출장소
10,454명
16,454,412명
1,574명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사회보장이 가지는 기능중의 하나는 소득분배효과의 고양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의 제47조에 의하여 기본연금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균등부분(사업장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을 도입해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효과를 꾀하고 있으나 역시 그 효과는 미약하다. 심지어 3개 특수직역연금법에 있어서는 소득비례각출과 소득비례급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고액의 급여가 지불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저액의 급여가 지불되어 소득재분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 각각의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률적 본인 일부부담제의 적용은 ‘소득수준에 EK라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사회보험의 재정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효과의 재고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법상의 검토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한다. 기초연금에는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도록 하고(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한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피용자는 강제적용하고 자영자는 임의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완전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한다. 기초연금 급여를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현행의 연금 보험료는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로 한다.
따라서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한다. (사회보장연구 제12권 제2호, 1996:60)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도 현행 보험료와 별도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재정에서 지급하고 각 직역연금급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를 기초로 노령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8>노령소득보장체계
개인연금
퇴직금
직역연금
기업연금
소득비례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자영자
공무원군인사학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개인보장
기업보장
사회보장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선진국중 많은 국가는 연금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책임준비금 성격의 기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유동성준비금 형태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유동성준비금 이상의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가는 일본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이다.
일본과 스웨덴은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당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최근 적립기금의 보유를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적립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표-9>선진국의 기금운용
구분
일본
(국민후생연금)
미국
(OASDI)
캐나다
(CPP:97개혁안)
스웨덴
(APT)
적립기금규모
(당년도급여지출대비)
116조엔
(1995년 말)8.0배
5,670억달러
(1996년 말)
403억달러
(1995. 3)2.6배
5,643억 크로나
(1994년 말)5.0배
기금운용주체 및
심의기관
대장성
(자금운용심의회)
재무성
(신탁기금운용
이사회)
CPP 투자단
(투자평가위원회)
스웨덴연금기금
투자단
(투자위원회)
공공부문
강제예탁규정
자금운용부자금법
사회보장법
법 개정 추진중
없음
공공부문
투자형식과
적용이자율
예수금증서
국공채수익률
시장유통불능
특별국공채
국공채이자율
채권매입
시장이자율
재권매입
시장이자율
적립기금의 부문별 투자비중
공공:금융:복지
= 60:16:24
공공부문 : 100
공공부문 : 100
(지금까지)
공공 : 금융
= 90 : 10
지출계정원칙과
정보의 공개
연금자금 등으로
별도 계정 공개
의무화
정부일반예산과
통합계정 공개
의무화
정부일반예산과
통합계정 공개
의무화
정부일반예산과
통합계정 공개
의무화
우선 일본은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신규적립기금 전액을 자금운용부자금(하나의 재정투융자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예탁금은 대장성이 예수금증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은 법적으로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고 책임소제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탁된 자금은 다시 균형있는 배분비율로 일부는 순수 공공부문에 융자되고 환원융자형태로 금융부문복지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또 연금자금등의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사용용도와 내역을 상세히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어 대국민 신뢰성이 높다. 더 나아가 자금운용부자금은 대장성이 아니라 총리부에 설치된 “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가 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도 연금제도의 전문가등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적립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도 연금기금은 모두 국가 일반재정예산에 투입되고 있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자금투자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국공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예산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다.
그리고 연금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신탁기금운용이사회의 총위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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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1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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