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과 현명한 입법가의 문제로 본 루소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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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며

'철저한 인민주권의 천명'과 '이중계약'의 문제

'현명한 입법가'의 문제

루소의 인간관

마치며

본문내용

논쟁은 얼핏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 루소는 분명 디종 한림원의 논제에서부터 자연 상태와 사회상태의 개념을 빌어, 자연상태에서(무지하고 상호관계가 없음으로 인하여) 행복하던 인간이, '문명사회' 도처에서 불평등한 상태에 있게 된 현실을 보고는 인간지식의 발달, 즉 문명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간불평등기원론(이하 기원론)'에서 그가 주안점을 둔 것은 자연적 불평등을 확대시킨 사유제와 그것을 고착화시킨 법과 제도들 같은 문명이었지, 문학이나 저술활동 같은 분야가 아니었다. '기원론'에서 '행복했던 자연상태'와 '타락한 사회상태'의 대비만을 본다면 볼테르처럼 루소의 사상으로는 인간을 개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주목한 그의 관심이 이후 불평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이론인 '사회계약론'으로 발전하는 사실로 볼 때 루소도 큰 틀에서 보면 인간 이성의 계발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계몽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며
만약 그들 국회의원들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는 악명높은 법령이라든가 중대한 개혁에 의해서 법의 울타리를 유린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언제 어느 때라 하더라도 인민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 이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언제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려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찾아낼 수 없다. 그 같은 인민의 직접개입이라는 것은 실은 가장 유쾌하지 못한 구제책이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헌법의 참된 원칙을 보존,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영국 의회정치의 기초를 놓은 정치가이자, 프랑스대혁명을 열렬히 비난했던 보수주의 사상가인 Burke도, 민주정치에서 '조건적이나마' 인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또는 해야한다는 원리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권력과 의회정치의 위기가 운위되는 지금시기에, 루소를 읽는 이유는 몇 가지 이론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끊임없는 개입을 부르짖는 바로 그 태도에 있을 것이다.
루소의 직접민주주의 사상이 '원칙적으로야 맞지만 실제로 오늘날 가능하겠는가'하는 의문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루소의 말 또한 허황되게 들릴까?
“법은 오직 일반의지의 정당한 해우이인 만큼 주권자는 국민이 집합되었을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된 국민! 그러나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환상인가! 오늘날 이것은 환상이다. 허나 2천년 전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본성이 달라졌단 말인가? 정신적인 분야에 있어 가능성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좁은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이 한계를 비좁게 만드는 것이다. 저속한 자들은 위대한 인간을 믿지 않는다. 천박한 노예들은 자유란 말에 조롱섞인 미소로 대한다....(그리스나 로마의 경우를 볼 때)존재한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좋은 귀결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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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9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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