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실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3.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실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3.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본문내용
재무구조가 열악한 수준에 있었고, 자체 신용결과 한보철강은 안전성 관련 재무비율이 동 업계의 수준보다 낮고, 담보여력도 미흡한 실정으로 전반적인 상환능력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여신업무를 담당한 소관부서에서도 ‘여신심사기준 평가결과 비적격인 평점 36점으로 E급 대상업체’라고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제일은행의 여신심사및운용준칙상 ‘E급의 경우 원칙상 여신이 금지되나 이 경우 여신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 제철소부지의 매립공사가 완료 후 그 공장부지에 대하여 후취담보를 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아무런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사채지급보증을 결의하였다. 이후 약 1,841억원을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의 시설자금 등으로 대출하여 주었는데, 대출을 함에 있어 단 1회만 담보를 설정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장완공 후 후취담보 설정만을 예정하고 대출을 하여 주었고,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대표이사이었던 이○수와 신○식는 부당대출에 대한 대가로 각각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바 있으며, 피고들은 대출에 관한 이사회의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대출승인 결의를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대표이사(은행장) 내지 이사로서 그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금의 회수불능 등의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내지 담보설정도 없이 거액의 여신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더구나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한보그룹의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계속하여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보철강의 부도로 그 대출금의 회수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은 명백히 제일은행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실대출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경영자로서 제일은행을 위하여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한보철강에 대하여 여신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제일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경영판단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법원의 판단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결의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한보철강에 대한 각 대출의 조건 및 내용,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 한보철강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통상적인 기업인으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이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 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삼성전자 사건(98가합 22533)
(1) 사건 개요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이천전기 출자, 뇌물공여 등 이사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사들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전현직 이사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
(가) 재물공여행위
피고는 당시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50억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이천전기 출자의 점
삼성전자의 이사 32명이 이천전기 인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 주식을 9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같은 날 위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천전기의 재무구조는 매우 취약했으며 부도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 후 이천전기 유상증자에의 참여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의 신주에 인수하기로 결의하는 등 증자에 참였다. IMF 환란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천전기는퇴출 대상기업으로 선정었고, 이에 삼성전자는 이천전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고 결국 이천전기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법원의 판단
①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뇌물공여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399조 소정의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위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75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위 7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천전기 출자 등에 관한 판단
참석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인수결의를 함으로써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검토
복잡한 경영현실에서 이루어진 이사의 경영판단에 기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사의 임무해태를 추궁하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변하는 사회환경 및 법적 환경에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경영판단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을 때, 혹은 이사의 경영판단 내용이 어느 정도로 불합리한 것에 이르러야 이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위 두 사건 또한 통상적인 부실을 넘은 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경영판단으로 혹은 경영활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대표이사(은행장) 내지 이사로서 그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금의 회수불능 등의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내지 담보설정도 없이 거액의 여신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더구나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한보그룹의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계속하여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보철강의 부도로 그 대출금의 회수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은 명백히 제일은행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실대출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경영자로서 제일은행을 위하여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한보철강에 대하여 여신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제일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경영판단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법원의 판단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결의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한보철강에 대한 각 대출의 조건 및 내용,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 한보철강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통상적인 기업인으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이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 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삼성전자 사건(98가합 22533)
(1) 사건 개요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이천전기 출자, 뇌물공여 등 이사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사들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전현직 이사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
(가) 재물공여행위
피고는 당시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50억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이천전기 출자의 점
삼성전자의 이사 32명이 이천전기 인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 주식을 9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같은 날 위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천전기의 재무구조는 매우 취약했으며 부도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 후 이천전기 유상증자에의 참여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의 신주에 인수하기로 결의하는 등 증자에 참였다. IMF 환란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천전기는퇴출 대상기업으로 선정었고, 이에 삼성전자는 이천전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고 결국 이천전기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법원의 판단
①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뇌물공여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399조 소정의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위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75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위 7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천전기 출자 등에 관한 판단
참석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인수결의를 함으로써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검토
복잡한 경영현실에서 이루어진 이사의 경영판단에 기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사의 임무해태를 추궁하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변하는 사회환경 및 법적 환경에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경영판단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을 때, 혹은 이사의 경영판단 내용이 어느 정도로 불합리한 것에 이르러야 이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위 두 사건 또한 통상적인 부실을 넘은 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경영판단으로 혹은 경영활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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