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 청소년 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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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직 비준하지는 아니하였다.
제2조 다항은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매매 프로토콜'은 비준국으로 하여금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 속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실재하는 아동 혹은 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가상의 아동이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제1차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The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Prostitution, Article 2 (3)
'아동매매 프로토콜'이 바준국에 권고하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의 포섭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첫째, 가상아동의 포섭범위 문제를 보자. 이에 관하여는 실재하는 아동을 출연시켜 성적인 행동에 관한 영상을 제작한 경우로 한정하는 입장, 거기에 덧붙여 실재하는 특정의 아동처럼 보이는 영상을 제작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입장
1999년 제정.시행된 일본국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에 덧붙여 제작된 영상의 인물이 설사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하는 아동이 아닐까 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CPPA는 , , 모두를 포함시키려는 방향의 입법이고 캐나다, 영국, 서유럽 국가들의 입법도 비슷한 방향의 입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아동매매 프로토콜' 제2조 다항의 '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가상의 아동' 개념은 와 의 경우까지 모두 포섭시키라는 취지의 조항으로 파악된다.
2002년에 선고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은 만을 포섭하는 입장으로 제한해석 하였지만 한국의 입법부가 만약 와 까지 포섭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행하면 그것을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재량'으로 파악하여 존중할 수도 있다는 듯한 취지를 암시
"한편,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을 이 사건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그러한 가상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해석상 위헌 여부 판단의 문제와는 다르다"
하고 있어 주목된다.
둘째, 금지되는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범위를 보자. '아동매매 프로토콜' 제2조 다항은 최소한 아동이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제1차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을 금지되는 포르노그라피로 포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보호법 제2조 제3호 전단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성보호법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제2조 제2호 나목)하는 성교유사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를 거론한 것은 아동이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표현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고, 성보호법 제2조 제3호 후단에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제1차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부분을 표현한 사례에 속한다. 현재 여성계에서는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유형을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로 한정 열거한 것은 동성간의 성행위, 수간행위, 자위행위, 가학적 혹은 피가학적 성학대행위(새디즘과 메조키즘)를 명확히 포섭시키지 못하여 지나치게 협애한 입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Ⅳ. 결 어
한국의 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은 북미주 국가들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이나 '아동매매 프로토콜'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보다 현저히 협소하다. 한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세계 정상급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아동이며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해악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을 좀 더 세련되게 개정한 다음 '아동매매 프로토콜'을 비준함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 행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필자는 성보호법이나 형법
금지되는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형법에 반영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금지되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에 가상아동을 창출하여 제작하는 행위유형을 포섭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일정범위의 가상아동을 창출하여 제작하는 행위유형을 포섭시키는데 반대하지 아니할 뜻을 암시한 바 있다.
둘째, 금지되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에 '음란' 개념이나 '성적 수치심'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음란' 이나 '성적 수치심'과 같은 불확정적인 용어를 쓰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헌법적 논쟁이 유발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편이 바람직스럽다.
셋째, 아동이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유형에 동성간의 성행위, 수간행위, 자위행위, 가학적 혹은 피가학적 성학대행위(새디즘과 메조키즘)를 명확히 포섭시켜야 한다.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은 페도들의 성학대.성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창출된 개념인데 정작 성학대행위(새디즘과 메조키즘)를 '노골적인 성적 행동'의 유형에서 빠트린 것은 중대한 흠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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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12.04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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