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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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평생교육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

본문내용

보고서도 ‘Lifelong Learning’을 표준 용어로 사용하며, 학습의 개념을 학교 밖 비형식 교육까지 확장한다.
우리나라가 초기에 ‘학습법’을 채택했다면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도 보다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가 평생학습을 법제화하면서 ‘평생교육법’이라는 명칭을 택한 것은 당대의 제도적 현실과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 결정이 학습의 주체성, 다양성, 자율성, 참여성을 어느 정도 제약했는지도 함께 성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당시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면, 국민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학습의 범위를 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비형식·무형식 학습 활동을 제도권 내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보다 참여적이고 현장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었을 것이며, 지역 평생학습도시는 단순한 강의 제공처가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학습권의 개념 역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삶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권리로 확장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와서 법의 명칭만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의 평생학습 정책은 단어의 상징성과 법적 용어가 갖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더 넓은 포용성과 학습자 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단지 수식어가 아닌 실제 정책 철학과 실행 방식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사회, 즉 진정한 학습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교육부. (2022).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출판부.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Cambridge Adult Education.
김신일 외. (2021).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OECD. (2021). Lifelong Learning for All: Policy Framework.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0). UNESCO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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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5.05.13
  • 저작시기202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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