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구성요건해당성
3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4위법성
5책임
6결론
2구성요건해당성
3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4위법성
5책임
6결론
본문내용
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해의 경우에는 승낙자의 자연적 의사로 족하며 따라서 의사표시에서 요구되는 통찰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현실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영업자의 명시적이고도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내실로 안내되었기 때문에 주거 侵入 행위로 볼 수 없다.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 대하여 의식적이고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처분권을 행사한 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해의 경우에는 승낙자의 자연적 의사로 족하며 따라서 의사표시에서 요구되는 통찰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현실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영업자의 명시적이고도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내실로 안내되었기 때문에 주거 侵入 행위로 볼 수 없다.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 대하여 의식적이고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처분권을 행사한 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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