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상의 장물(臟物, 형법 제362조 이하)의 죄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법]형법상의 장물(臟物, 형법 제362조 이하)의 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서설
1. 장물죄의 의의
2.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3. 장물죄의 보호법익

二. 장물죄의 본질
1. 추구권설
2. 위법상태유지설
3. 공범설(이익관여설)
4. 결합설

三. 장물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 본범의 재산범죄성
(1)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된다.
(2)본범은 재산범죄 중 영득죄이어야 한다.
2. 재물 및 동일성
(1)장물은 재물이어야 한다.
[관련판례 1] 대법원 1971.2.23 70도2589 판결
(2)동일성
[관련판례 1]대법원 2000. 3.14 98도2579 판결
3. 재물상태의 위법성
(1) 내용
(2)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문제
4. 행위
(1)장물의 취득
(2)장물의 양도
(3)장물의 운반
(4)장물의 보관
(5)장물의 알선

四. 장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五. 친족간의 범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립한다. 따라서 재물을 절취한 본범과 장물을 승차시켜 운반한 자도 본죄를 범한 것으로 된다. 다만 장물임을 알고 운반할 것을 요한다.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운전해 준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장물을 취득한 자가 이를 운반하거나, 운반한 자가 이를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보관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운반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4)장물의 보관
보관이란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의 점유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상·무상을 묻지 않으며 보관의 방법도 불문한다. 직무에 의하여 보관하거나,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질물로서 보관하거나 묻지 않는다.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는 점에서 취득과 구별되지만,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취득의 경우와 같다. 다만 타인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장물을 은닉한 때에는 본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보관을 개시할 때에 장물인 정을 알아야 한다.
장물을 취득한 자가 이를 보관하는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장물을 보관한 자가 취득한 때에도 같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관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관이 취득에 의하여 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물임을 모르고 취득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때에는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 여기서 장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때에 본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통설과 판례는 장물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은 침해되었으므로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1976.11.26 76도3067 판결).
(5)장물의 알선
알선이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거나, 본범의 이름으로 하거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거나 묻지 않는다. 직접 매수인과 교섭하거나 타인을 위촉하여 교섭하게 하거나 불문한다.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四. 장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장물죄도 고의범이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장물에 대한 인식은 그 재물이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반드시 본범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범이 누구이며, 어떤 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것이고, 피해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본범이 행하여졌는가를 인식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단순히 어떤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임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며,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장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고의 이외에 이득의 의사가 있음은 요하지 않는다.
五. 친족간의 범행
친족상도례에 관한 친족관계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재물의 피해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가 또는 본범 사이에 있을 것을 요하는 가가 문제된다. 형법 제365조는 제328조의 규정이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 적용되고, 다만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동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구법시대의 논쟁을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였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각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 가격1,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7.27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1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