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부동산광고의 의의와 특징
1. 부동산 광고의 의의
2. 부동산 광고의 특성
(1) 위치의 고유성
(2) 영속성의 고유성
(3) 부동산의 개별성
(4) 다양한 판매소구점
제 2 절 부동산 광고의 효율적인 방법
1. 광고예산의 편성
(1) 전년도 매상고 기준법
(2) 매년 정액법
(3) 현황기준법
2. 광고기획 및 문안
3. 광고매체의 선택
4. 광고효과측정
제 3 절 부동산광고의 종류
1. 광고목적에 따른 분류
(1) 기업광고
(2) 인명광고
(3) 계몽광고
2. 광고매체에 따른 분류
(1) 신문광고
1) 안내광고
2) 전시광고
(3) 출판물 광고
(4) 점두광고
(5) 교통광고
(6) 라디오ㆍ텔레비전광고
(7) 노벨티광고
(8) 옥외광고
(9) 컴퓨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제4절 부동산광고의 규제
1. 자율적 규제방안
2. 타율적 규제방안
제5절 광고 예산의 편성방법
1. 부동산 광고의 의의
2. 부동산 광고의 특성
(1) 위치의 고유성
(2) 영속성의 고유성
(3) 부동산의 개별성
(4) 다양한 판매소구점
제 2 절 부동산 광고의 효율적인 방법
1. 광고예산의 편성
(1) 전년도 매상고 기준법
(2) 매년 정액법
(3) 현황기준법
2. 광고기획 및 문안
3. 광고매체의 선택
4. 광고효과측정
제 3 절 부동산광고의 종류
1. 광고목적에 따른 분류
(1) 기업광고
(2) 인명광고
(3) 계몽광고
2. 광고매체에 따른 분류
(1) 신문광고
1) 안내광고
2) 전시광고
(3) 출판물 광고
(4) 점두광고
(5) 교통광고
(6) 라디오ㆍ텔레비전광고
(7) 노벨티광고
(8) 옥외광고
(9) 컴퓨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제4절 부동산광고의 규제
1. 자율적 규제방안
2. 타율적 규제방안
제5절 광고 예산의 편성방법
본문내용
를 행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뒤따른다. 이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① 택지 또는 건물의 소재, 규모, 형질
② 현재 혹은 장래의 이용제한
③ 환경이나 교통, 기타의 편리
④ 대금, 임대료 등의 금액과 그 지불방법
⑤ 금전대차의 알선에 관한 사항
⑥ 거래형태의 구별 등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을 광고할 때는 절대로 진실과 상이한 표시를 하거나 또는 실제의 것보다 과대하게 표시하여 상대방을 오인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을 중요시하여 벌칙을 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광고매체의 자율적 규제
광고매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문, 잡지 및 전파매체들이,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라든가 판정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광고매체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규정사항의 제시보다도 그 개념, 즉 허위광고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정을 행하는 것이, 다양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2. 타율적 규제방안
(1) 부동산광고의 규제의 제정
부당한 부동산광고를 법률로써 규제하는 방법은 자율적 규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장기구가 과잉광고 내지는 불공정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규제를 받게 되면 업자들이 사무량이 늘고 규제내용이 단순해질 염려가 있으며 법규적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
① 우리 나라는 국무총리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광고의 감시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② 부동산광고의 법률적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31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공시의 '부당표시 및 허위 · 과장 · 비방광고행위 등'이 있다.
③ 동법 및 고시에 따르면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중 실질적으로 부당한 부동산광고의 규제와 관련도니 조항은 제41호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 · 광고 등' 이지만 표시내용이나 금지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아 이의 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④ 다만, 부동산광고와 관련된 법률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부당광고의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분양주책의 입주자 모집광고에만 해당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⑤ 신규 주택에 대해선 소비자 구제제도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부당산업자가 광고위반을 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제대상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광고로 아래와 같은 것이 해당된다.
(2)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택[공동주책의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1호당 총액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은행융자 판매의 경우에는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명칭(지점명)을 특히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에 대한 융자한도를 표시하여야 하며(예 : 가격의 30% 이냐), 융자한도액을 표시하여야 한다(예 : '최고 1,000만원까지'), 또는 은행융자의 이자(실제연율)에 대해서도 명기하도록 한다.
(3) 규모에 관한 기준
토지의 면적을 표시할 때는 평방미터(㎡)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평투영면적에 의해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도 '평방미터'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각 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면적은'평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고 반드시 등기면적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4) 주택명칭에 관한 기준
주택명칭은 애매한 용어를 피하고 주거호수에 의한 분류에 따라
① 단독주택 ② 연립주택, ③ 아파트, ④ 다세대주택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아파트는 반드시 층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5) 환경에 관한 기준
주거환경에 대한 표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의 존재여부 : 학교, 병원, 관공서. 공원 등 기타의 공익시설이 주변이 있을 때에는 현재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시설물의 명칭 및 그 시설에서 물건까지의 거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매시설 : 백화점, 시장, 슈퍼마켓, 소매점 등 상품구매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이용 가능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교통의 편리에 관한 기준
① 전철 · 버스 등의 교통수단의 표시 : 당해 주택의 최단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도보소요시간 : 도로 80m당 1분의 시간의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 특히, 신호등이나 육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통하는 도보거리를 감안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에 의한 표시를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표시한다.
(7) 형질 및 구조에 관한 기준
택지분양에 있어서는 도로의 정비상태, 상하수도시설, 가로 등의 정비상태 및 오물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하고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과 도시가스설비, 가격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주방설비, 욕실설비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목에 관해서 표시할 때, 현재등기부의 지목과 현재의 사용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두 개의 지목을 기재해야 한다.
제5절 광고 예산의 편성방법
1. 전년도매상고 기준법
전년도 매상고 기준법은 전년도 실적에 달하는 매상을 올리려면 올해도 작년만큼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2. 매년정액법
익년도의 경기 예측에 관계없이 매년 정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3. 현황기준법
판매원의 수, 사무소의 입지 및 현재 시장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이다.
4. 이익백율분법
이익액 비율을 기준으로 이에 일정의 백분율을 곱하여 광고예산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5. 지불능력기준법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자금 및 재무 능력의 범위 내에서 광고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6. 경쟁자 기준법
경쟁업자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업자의 광고비 지출액에 대응하여 광고비 지출을 결정하는 방법
참고문헌: 형설출판사 부동산학개론
① 택지 또는 건물의 소재, 규모, 형질
② 현재 혹은 장래의 이용제한
③ 환경이나 교통, 기타의 편리
④ 대금, 임대료 등의 금액과 그 지불방법
⑤ 금전대차의 알선에 관한 사항
⑥ 거래형태의 구별 등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을 광고할 때는 절대로 진실과 상이한 표시를 하거나 또는 실제의 것보다 과대하게 표시하여 상대방을 오인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을 중요시하여 벌칙을 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광고매체의 자율적 규제
광고매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문, 잡지 및 전파매체들이,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라든가 판정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광고매체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규정사항의 제시보다도 그 개념, 즉 허위광고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정을 행하는 것이, 다양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2. 타율적 규제방안
(1) 부동산광고의 규제의 제정
부당한 부동산광고를 법률로써 규제하는 방법은 자율적 규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장기구가 과잉광고 내지는 불공정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규제를 받게 되면 업자들이 사무량이 늘고 규제내용이 단순해질 염려가 있으며 법규적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
① 우리 나라는 국무총리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광고의 감시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② 부동산광고의 법률적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31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공시의 '부당표시 및 허위 · 과장 · 비방광고행위 등'이 있다.
③ 동법 및 고시에 따르면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중 실질적으로 부당한 부동산광고의 규제와 관련도니 조항은 제41호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 · 광고 등' 이지만 표시내용이나 금지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아 이의 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④ 다만, 부동산광고와 관련된 법률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부당광고의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분양주책의 입주자 모집광고에만 해당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⑤ 신규 주택에 대해선 소비자 구제제도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부당산업자가 광고위반을 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제대상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광고로 아래와 같은 것이 해당된다.
(2)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택[공동주책의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1호당 총액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은행융자 판매의 경우에는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명칭(지점명)을 특히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에 대한 융자한도를 표시하여야 하며(예 : 가격의 30% 이냐), 융자한도액을 표시하여야 한다(예 : '최고 1,000만원까지'), 또는 은행융자의 이자(실제연율)에 대해서도 명기하도록 한다.
(3) 규모에 관한 기준
토지의 면적을 표시할 때는 평방미터(㎡)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평투영면적에 의해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도 '평방미터'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각 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면적은'평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고 반드시 등기면적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4) 주택명칭에 관한 기준
주택명칭은 애매한 용어를 피하고 주거호수에 의한 분류에 따라
① 단독주택 ② 연립주택, ③ 아파트, ④ 다세대주택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아파트는 반드시 층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5) 환경에 관한 기준
주거환경에 대한 표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의 존재여부 : 학교, 병원, 관공서. 공원 등 기타의 공익시설이 주변이 있을 때에는 현재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시설물의 명칭 및 그 시설에서 물건까지의 거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매시설 : 백화점, 시장, 슈퍼마켓, 소매점 등 상품구매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이용 가능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교통의 편리에 관한 기준
① 전철 · 버스 등의 교통수단의 표시 : 당해 주택의 최단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도보소요시간 : 도로 80m당 1분의 시간의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 특히, 신호등이나 육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통하는 도보거리를 감안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에 의한 표시를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표시한다.
(7) 형질 및 구조에 관한 기준
택지분양에 있어서는 도로의 정비상태, 상하수도시설, 가로 등의 정비상태 및 오물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하고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과 도시가스설비, 가격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주방설비, 욕실설비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목에 관해서 표시할 때, 현재등기부의 지목과 현재의 사용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두 개의 지목을 기재해야 한다.
제5절 광고 예산의 편성방법
1. 전년도매상고 기준법
전년도 매상고 기준법은 전년도 실적에 달하는 매상을 올리려면 올해도 작년만큼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2. 매년정액법
익년도의 경기 예측에 관계없이 매년 정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3. 현황기준법
판매원의 수, 사무소의 입지 및 현재 시장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이다.
4. 이익백율분법
이익액 비율을 기준으로 이에 일정의 백분율을 곱하여 광고예산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5. 지불능력기준법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자금 및 재무 능력의 범위 내에서 광고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6. 경쟁자 기준법
경쟁업자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업자의 광고비 지출액에 대응하여 광고비 지출을 결정하는 방법
참고문헌: 형설출판사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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