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하수관 계통의 시설의 종류와 하수관 매설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2】하수처리방법(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에 대하여 논하라.
【3】가좌하수처리 구역 및 관망에 대하여 설명하라.
【4】인천광역시 하수처리 계획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하여 논하라.
【5】가정하수와 공장폐수의 처리장까지의 계통도를 설명하라.
【6】하수배제방법에서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라.
【7】하수처리 수질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
【8】가좌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 및 하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논하 라.
【9】인천광역시 하수처리 현황을 보고 느낀점 및 개선점을 적고 해양오염의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 등을 기술하여 보라.
【2】하수처리방법(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에 대하여 논하라.
【3】가좌하수처리 구역 및 관망에 대하여 설명하라.
【4】인천광역시 하수처리 계획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하여 논하라.
【5】가정하수와 공장폐수의 처리장까지의 계통도를 설명하라.
【6】하수배제방법에서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라.
【7】하수처리 수질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
【8】가좌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 및 하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논하 라.
【9】인천광역시 하수처리 현황을 보고 느낀점 및 개선점을 적고 해양오염의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 등을 기술하여 보라.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수거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푸른바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시 도, 지방해양수산청, 어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는 1997년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월1회 이상 바다 대청결 운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해양환경보전의식 함양과 깨끗하고 푸른바다를 가꾸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 적조방지대책 추진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내 중앙적조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 도에는 시 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조동태 파악, 적조발생예방지도, 피해복구계획 수립 시행 등의 적조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적조발생해역에 인접한 39개 시 군에 상설 예찰지점 70개소를 설치하여 적조예찰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93개소에 육상적조예찰반(예찰시기:5월∼10월)을 편성하여 적조발생을 초기에 감지하여 적절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조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적조주의보와 적조경보 등 적조예보를 발령하고, 각 유관기관 및 대상어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시 도 및 시 군에 적조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과의 밀접한 협조 하에 방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국립수산진흥원에 적조상황실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정보전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개발된 적조방제기의 현장적응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적조 구제물질의 활용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6.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정부에서는 우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1996년 8월에 태안반도부터 동해안까지 유조선 전용항로의 설정 운영하고, 주요 무역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제역량 제고를 위해, 방제선 등 방제장비를 확충하고, 1997년 11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 민간차원의 전문방제기관을 지원 육성하여 방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지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 해양경찰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방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산하에 방제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에 설치하고 과학적인 방제기술의 판단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제기술지원단을 조직하여 긴급을 요하는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7.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정부는 1988년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해양으로 배출되었을 경우에 쉽게 분해 확산되는 무독성의 유기성 폐기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해양배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폐기물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하고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로 개선하고자 한다. 폐기물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에는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가 갖는 환경용량에 대한 과학적인 영향파악, 그에 따른 배출 가능한 오염부하량과 오염물질의 양 종류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8.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 해양생태계 일반 현황
해양생태계(marine ecosystem)는 해양에 존재하는 생물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포함한 집합적인 계를 의미한다. 해양생태계는 동 식물플랑크톤, 조류, 어류, 포유류,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요소 및 염수, 퇴적물, 부유물질, 토양 등 여러 종류의 물리적 환경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들은 육상환경에 비해서 해양환경 전반에서 관찰되는 해류, 조석간만, 깊이, 수온, 염분도 차이, 빛의 투과도 차이에 따른 물리적 변화요인이 무척 크며, 환경의 화학적 변화요인은 더욱 크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오염을 말할 경우 생태계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오염의 궁극적인 영향을 반영하게 되는 생물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전적검토가 필요하다.
해양생태계의 특이한 환경으로는 갯벌생태계(ecosystem of tidal flat)가 있다. 갯벌생태계는 조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감조수역(intertidal zone)에서,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이 주로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 갯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태계이다. 따라서 갯벌은 해류나 조류에 의해 지속적으로 퇴적과 침식이 진행되며, 하천 등을 통한 육수(freshwater)와 해수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으로 해서 염분의 점이수역(transition zone)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퇴적입자의 집적에 의한 토양특성과 바다흐름을 통한 해양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개류로 대표되는 여과식자(filter feeder)의 주요 서식지이며, 많은 물고기의 산란장(hatching ground) 및 성육장(nursery ground)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갯벌생태계 실태조사 및 보전
해양생태계조사는 해양오염측정망 운용을 통한 해양환경질의 파악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생태계조사를 토대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제2차 전국환경생태계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연안의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습지보전법이 1999년 2월, 하위법령이 1999년 8월에 제정됨으로써 동 법에 의거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갯벌생태계 조사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및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시설의 설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보전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5. 적조방지대책 추진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내 중앙적조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 도에는 시 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조동태 파악, 적조발생예방지도, 피해복구계획 수립 시행 등의 적조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적조발생해역에 인접한 39개 시 군에 상설 예찰지점 70개소를 설치하여 적조예찰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93개소에 육상적조예찰반(예찰시기:5월∼10월)을 편성하여 적조발생을 초기에 감지하여 적절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조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적조주의보와 적조경보 등 적조예보를 발령하고, 각 유관기관 및 대상어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시 도 및 시 군에 적조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과의 밀접한 협조 하에 방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국립수산진흥원에 적조상황실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정보전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개발된 적조방제기의 현장적응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적조 구제물질의 활용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6.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정부에서는 우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1996년 8월에 태안반도부터 동해안까지 유조선 전용항로의 설정 운영하고, 주요 무역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제역량 제고를 위해, 방제선 등 방제장비를 확충하고, 1997년 11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 민간차원의 전문방제기관을 지원 육성하여 방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지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 해양경찰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방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산하에 방제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에 설치하고 과학적인 방제기술의 판단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제기술지원단을 조직하여 긴급을 요하는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7.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정부는 1988년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해양으로 배출되었을 경우에 쉽게 분해 확산되는 무독성의 유기성 폐기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해양배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폐기물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하고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로 개선하고자 한다. 폐기물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에는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가 갖는 환경용량에 대한 과학적인 영향파악, 그에 따른 배출 가능한 오염부하량과 오염물질의 양 종류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8.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 해양생태계 일반 현황
해양생태계(marine ecosystem)는 해양에 존재하는 생물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포함한 집합적인 계를 의미한다. 해양생태계는 동 식물플랑크톤, 조류, 어류, 포유류,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요소 및 염수, 퇴적물, 부유물질, 토양 등 여러 종류의 물리적 환경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들은 육상환경에 비해서 해양환경 전반에서 관찰되는 해류, 조석간만, 깊이, 수온, 염분도 차이, 빛의 투과도 차이에 따른 물리적 변화요인이 무척 크며, 환경의 화학적 변화요인은 더욱 크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오염을 말할 경우 생태계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오염의 궁극적인 영향을 반영하게 되는 생물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전적검토가 필요하다.
해양생태계의 특이한 환경으로는 갯벌생태계(ecosystem of tidal flat)가 있다. 갯벌생태계는 조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감조수역(intertidal zone)에서,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이 주로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 갯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태계이다. 따라서 갯벌은 해류나 조류에 의해 지속적으로 퇴적과 침식이 진행되며, 하천 등을 통한 육수(freshwater)와 해수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으로 해서 염분의 점이수역(transition zone)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퇴적입자의 집적에 의한 토양특성과 바다흐름을 통한 해양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개류로 대표되는 여과식자(filter feeder)의 주요 서식지이며, 많은 물고기의 산란장(hatching ground) 및 성육장(nursery ground)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갯벌생태계 실태조사 및 보전
해양생태계조사는 해양오염측정망 운용을 통한 해양환경질의 파악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생태계조사를 토대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제2차 전국환경생태계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연안의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습지보전법이 1999년 2월, 하위법령이 1999년 8월에 제정됨으로써 동 법에 의거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갯벌생태계 조사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및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시설의 설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보전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