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에 관한 종합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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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화교의 정의
1. 화교(華僑)란?
2. 화교의 특성
3. 한국화교의 특징
4. 화교 : 사회구조

ꊲ 화교사회 역사
1. 화교사회 역사
2. 한국화교 역사

ꊳ 화교의 실태, 분포
1. 오늘날의 화교
2. 한국 화교의 발전
3. 한국 화교의 정착과 본격적인 이동

ꊴ 화교사회의 문제
1. 화교사회의 문제와 전망
2. (국가인권위원회)국내 거주 화교 인권 실태

본문내용

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문화적·사회적 귀속을 뿌리와 관련지어 중화문명에서 찾으려는 객가(客家) 같은 사람들이 있다. 객가는 중국 방언의 하나인 객가어(客家語)를 쓰는 한민족의 한 갈래로 조상은 황허[黃河]유역의 중위안[中原]에 살고 있었다. 거듭되는 전란으로 자손들이 광둥[廣東]·쓰촨[四川]·푸젠[福建]·하서(河西)·타이완 등으로 이주하였고, 동남아시아·아메리카대륙·하와이 등지로 벌이를 나갔다가 화교화하였다. 쑨원[孫文]·덩샤오핑[鄧小平], 싱가포르 전 총리 리콴유[李光耀] 등이 객가 출신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타이·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는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타이의 경우 과거 여러 세기에 걸친 혼혈과 화인의 정치적 참여에 관용을 보여 화인을 구별하기 어려워졌으며 필리핀의 경우도 혼혈이 꽤 진전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옛 식민지시대부터 이중국적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들의 구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동남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은 화교를 국민통합의 이분자(異分子), 유통경제를 좌우하는 악덕상인으로서 민족경제·국민경제 형성의 주요한 저해자, 중화사상 체현자(體現者)로서 끝없이 중국에 충성을 다하려는 이중인격자 집단 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소수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확립을 추구하는 소극적 행동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지인과 화교의 심리적 거리를 더한층 멀어지게 하여 정치가·변호사·의사·교사·언론 분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화인사회 내부에 화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자조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내 거주 화교 인권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7개월 간 성공회대학교(연구책임자 : 사회과학부 박경태 교수)와 함께 ‘국내거주 화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화교사회가 형성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때로 100여 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국내 화교의 기본인권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거주 화교는 약 2만 여 명(2002년 현재)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1만 여 명(약 6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에 대해 교육, 고용, 기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한 지원을 펴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민자 및 외국인에도 무료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소유제한 폐지 △영주권 부여 △귀화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가진 화교의 경우 아직까지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의 소수자 정책 현황 및 법제도적인 장치 분석 △화교의 역사적 변천 및 국내현황 △교육과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현황 △공공 및 민간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거주 화교 6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2명의 국내거주 화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영역의 차별>
국내거주 화교 693명 중 77%가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고, 79%는 ‘승진에서 심각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화교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5%로 나타났습니다.
2.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차별>
조사대상자의 50%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58%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 시’, 79%는 ‘핸드폰 및 인터넷 가입 등의 상업서비스 이용 시’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교들은 “상업서비스 이용 시 실명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아, 가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심층면접에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화교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아 카드발급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 <교육영역에서의 차별>
화교의 46%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56%가 ‘대학입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학입학의 경우 부모가 모두 화교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교남자와 결혼한 여성 중 생활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는, 화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만약 한국인 어머니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받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주관적으로 느끼는 화교들의 인권수준>
‘한국인들이 화교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45.5%(305명)가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층면접에서는 “은행거래의 경우 내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선 은행직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아는 경우가 드물어 은행 신용대출은 아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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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화교 - 정성호 著 (살림지식총서)
화교 - 중국 밖의 또 다른 중국인 왕건우, 2003,
旅韓60年見聞錄 - 韓國華僑史話(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秦裕光)
한국화교의 고통과 고민 (민족과 문화(제5집) 中, 조흥운, 1997)
《여한 60년 견문록(旅韓 60年 見聞錄)》 중 <한국화교사화 1983년 중화민국 한국 연구학회 간행>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삼성경제연구소刊.양필승ㆍ이정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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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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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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