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송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국의 방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방송의 발자취
2. 중국방송 : 어떻게 관리하나
3. 편성과 프로그램 : 개방의 물결 속에서
⑴ 현황
⑵ 편성기준
⑶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
⑷ TV시청률과 프로그램 선호도
4. 중국의 방송광고
5.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
(1)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中國中央電視臺)
6. 중국의 라디오 방송
(1) 중앙인민라디오방송(中央人民廣播電臺)
(2) 중국국제라디오방송(中國國際廣播電臺)
7. 한.중 방송교류 현황
⑴ MBC
⑵ KBS
⑶ SBS

본문내용

부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발포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을 심핵제도라 한다. 공상국의 심의는 매체의 자체 심사를 거쳐 광고가 발포되고 난 뒤 사후심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핵제도는 매우 중요한 자율규제 방식 중 하나이다.
매체사는 자체 심사를 위해서 사내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공상국의 심의관련 시험을 통과한 심사자격증 소지자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체사는 광고를 하기 전에 모든 광고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여 매체사의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광고는 광고협회에 심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외에도 자체적으로 규제 조항을 만들어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고지함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는 <중앙전시대 상업광고의 약간규정>을 통해 자율규제의 조문을 세워 놓고 있다. 즉, ‘광고제작 수준, 광고내용이 진실, 정확하며 실제 상품의 성능을 반영하며, 언어문자의 표현, 화면설계, 음악 배치의 선택과 사용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외국 상인이 제공한 상품광고는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중국 국가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표현 형식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CCTV는 광고시간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제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① 텔레비전광고는<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내용과 형식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것 은 위법이다.
② 텔레비전광고에 당기(黨旗), 국기(國旗),국장(國章), 군기(軍旗), 군휘(軍徽), 천안문, 중국지 도, 국가수반 이름과 형상, 군관, 병사, 무장경찰, 군사장비, 사법인원 및 각종 화폐의 사용 을 금한다,
③ 텔레비전광고는 반드시 실용적이고 진실해야 한다. 과장된 언어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 은 금지되며, “국가급, 최고급, 최우수” 등의 용어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우수작품, 독자 적, 최초, 독창, 유일, 제일…” 등의 용어는 국가급 감정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④ 텔레비전광고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요구한다. 광고는 사회주의 건설에 합당해야 한 다. 또한 여성이나 어린이 표현에 불리하거나 어린이에게 해로운 내용은 방송하지 못한다.
⑤ 텔레비전광고는 소비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⑥ 국가 유관부문이 비준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나 위 4,5 항에 위배되는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⑦ 텔레비전광고는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국내외 영화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국민의 초상권을 침범할 수 없다. 저작권 분쟁이 생길 시에는 광고회사와 광고주가 책임을 진다.
⑧ 상품과 관련 없는 용어 및 화면은 방송하지 않는다.
⑨ 38도 이상의 주류광고는 각 지역 공상국의 비준을 받은 소수 명주(名酒)외에는 프라임 타 임에 방송하지 않는다. 광고장면에 의식적인 음주 장면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⑩ 담배광고와 의료업 광고는 하지 않는다.
⑪ 텔레비전광고에서는 방언이나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복잡한 문자를 사용해서도 안 된 다.
⑫ 진귀한 보호동물을 원료로 하는 약품이나 보건물품은 동물 형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⑶ 광고회사의 자율규제
광고회사는<광고법>, <광고관리조례>, <광고관리조례세칙>, 그리고 <광고심사표준>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들 법률을 토대로 한 자체적 자율규제 조항을 제정하여 건전한 광고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한 광고협회에 가입하여 협회가 제정한 자율규제 조항을 준수하는 등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자체 관리조항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⑷ 광고주의 자율규제
공익광고를 제외하면, 광고주는 많은 자본을 들여 광고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더 많은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며 나아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결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광고주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자율규제를 통하여 적절한 광고활동을 하고자 한다. 광고주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광고활동을 할 광고회사를 선택하고, 광고주도 광고활동의 부분 또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고주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규는<광고법>, <광고관리조례>, <광고관리조례세칙> 및 <광고심사표준>이다.
7.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은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려 방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주항공기술과 함께 위성방송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축적,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동남아 및 전 세계를 향해 위성방송을 실시하여 중국문화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은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광파전영전시총국(SARFT)이 관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CCTV)은 중국광파전영전시총국이 직접 관장하는 직속 방송이며, 기타 텔레비전 방송은 직할시, 성, 지방시, 현에 소속되어 있다.
(1)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中國中央電視臺)
중화인민공화국 중앙텔레비전방송. 영문명으로 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1958년 5월 1일 시험방송을 하고 그해 9월 2일 정식방송을 시작하였다. 원래 명칭은 베이징텔레비전방송이었으나, 1978년 5월 1일 현재의 중앙텔레비전방송으로 개명하였다.
채널별 프로그램
뉴스채널 :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채널
제 1채널 : 뉴스를 위주로 한 종합채널
제 2채널 : 경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채널
제 3채널 : 예술 채널
제 4채널 : 중앙텔레비전방송 국제 채널
- 최신 디지털 압축기술에 의해 아주위성 2호, 3호, 4호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
제 5채널 : 스포츠를 위주로 한 프로그램 방영
제 6채널 : 주로 영화를 상영
제 7채널 : 어린이청소년, 군사, 농업 프로그램
제 8채널 : 드라마 채널
제 9채널 :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관중을 대상으로 한 위성채널
제 10채널 : 교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5.01.27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67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