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사형제도에 관한 시대적 고찰
2. 사형폐지운동과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3. 사형의 종류와 방법
4. 사형존폐론
5. 사형을 원하는 집단심리
결 론
본 론
1. 사형제도에 관한 시대적 고찰
2. 사형폐지운동과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3. 사형의 종류와 방법
4. 사형존폐론
5. 사형을 원하는 집단심리
결 론
본문내용
을 당했다. 이 사건은 사형제도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밖에도 이러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은 1982년에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시대가 변하자 사형수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물론 정치범의 문제와 파렴치범의 문제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해악은 이러한 측면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합법을 빙자해서 법에만 합치하면 어떤 제도 및 행위도 정당화 된다는 법 만능주의는 가장 경계하여할 괴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간주되지만 그 이성이 잘못 발현될 때 인간은 스스로가 만든 제도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5. 사형을 원하는 집단심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국가가 전시라거나 전염병이 돌고 있다거나, 내란 또는 혹은 기근에 시달릴 때 등 범죄자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불안과 압박, 죄책감을 해소시켜 줄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원시시대의 애니미즘과 수많은 타부(taboo), 피의 복수, 인신공양, 또 서양 중세 이후의 마녀사냥은 이런 사회적 집단 불안심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평소에 이성적인 사람도 집단 불안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을 잃고 증오심에 도취되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해방감과 함께 난폭해지고 잔인하게 희생양을 단죄했다. 사형에는 이처럼 사회적 집단 불안 심리의 표출이라는 감춰진 동기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억제하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 이러한 욕망 때문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혹은 남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더욱 강하게 범죄자를 비난한다. 사형은 이러한 죄책감의 왜곡된 발산이며 기본적으로 나는 다수 군중 속에 속해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범죄자를 비난할 수 있다는 우월한 생각이 내재한 결과이다. 프랑스의 사형폐지를 주관했던 로베르 바당데르(당시 법무장관)는 변호사 시절 교도관과 간호사를 살해한 범인의 변호를 맡았다. 범인은 사형이 선언되었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사형'을 외쳐댔다. 그 4년 뒤 바당데르 변호사는 같은 도시에서 일어난 유괴살인사건 범인의 변호를 맡았다. 그 범인 역시 사형이 언도되었고 바당데르는 4년전 사건을 날하며 사형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법원 앞에서 '사형'을 외쳤던 사람 중의 하나라고 고백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사형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사형을 찬성하기 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에 내재한 증오심의 표출로 사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형 존치론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사형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형벌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수를 위하여 소수를 희생하는 것에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어쩌면 이 희생 자체는 막을 수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그 희생의 양상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은 분명 범죄 억제력을 가진다. 그래서 형벌은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형 존치론자든 사형폐지론자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형벌이 논리필연적으로 사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어떠한 존치론자의 논거도 사형제도의 존재의의를 설득력있게 뒷바침 하지 못한다. 살인범은 비난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소중함은 살인범의 생명을 빼앗아서 일깨워지는 것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absolutely)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일깨워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사형제도의 대안으로는 장기형으로의 대체가 가장 유력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00년형 2000년형 등 인간의 수명보다 긴 장기형이 선고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수형자의 교화 정도에 따라서 형을 감하고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판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교화되지 않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의는 지켜질 수 있다. 복수보다는 교화가 보다 도덕적이다. 또한 이렇게 하므로써 꾸준히 발전되어 온 인간 이성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이성과 도덕적 양심을 분발할 때이다.
¶참고문헌
- J. Laurence, Graeme Newman 著, 이경재 譯, 서양형벌사,
- Thorsten Sellin, THE PENALTY OF DEATH,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 Stephen Satris, Taking Sides
- Karl Bruno Leder, 이상혁 譯, 세계 사형백과
- 최종고, 法 思想史, 박영사
- Jean Jacques Rousseau, 사회계약론, 이가형역,
을유문화사(1975)
- 이형국, 형법총론(1995), 법문사
-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1996), 법문사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의 이론과 실제
- 박삼중 스님, 형장의 빛, 신구미디어
- 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 基本六法, 友一出版社
- 이수성, 死刑廢止論小考, 서울대 法學 13권 2호(1975)
-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金昌悅, 土曜世評, 한국일보 1992년 5월 2일 字
- 세계일보한국여론硏 공동조사, 1992. 5.18
- 다큐멘터리 영화 「사형참극」(원제: the faces of death)
5. 사형을 원하는 집단심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국가가 전시라거나 전염병이 돌고 있다거나, 내란 또는 혹은 기근에 시달릴 때 등 범죄자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불안과 압박, 죄책감을 해소시켜 줄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원시시대의 애니미즘과 수많은 타부(taboo), 피의 복수, 인신공양, 또 서양 중세 이후의 마녀사냥은 이런 사회적 집단 불안심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평소에 이성적인 사람도 집단 불안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을 잃고 증오심에 도취되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해방감과 함께 난폭해지고 잔인하게 희생양을 단죄했다. 사형에는 이처럼 사회적 집단 불안 심리의 표출이라는 감춰진 동기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억제하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 이러한 욕망 때문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혹은 남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더욱 강하게 범죄자를 비난한다. 사형은 이러한 죄책감의 왜곡된 발산이며 기본적으로 나는 다수 군중 속에 속해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범죄자를 비난할 수 있다는 우월한 생각이 내재한 결과이다. 프랑스의 사형폐지를 주관했던 로베르 바당데르(당시 법무장관)는 변호사 시절 교도관과 간호사를 살해한 범인의 변호를 맡았다. 범인은 사형이 선언되었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사형'을 외쳐댔다. 그 4년 뒤 바당데르 변호사는 같은 도시에서 일어난 유괴살인사건 범인의 변호를 맡았다. 그 범인 역시 사형이 언도되었고 바당데르는 4년전 사건을 날하며 사형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법원 앞에서 '사형'을 외쳤던 사람 중의 하나라고 고백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사형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사형을 찬성하기 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에 내재한 증오심의 표출로 사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형 존치론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사형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형벌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수를 위하여 소수를 희생하는 것에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어쩌면 이 희생 자체는 막을 수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그 희생의 양상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은 분명 범죄 억제력을 가진다. 그래서 형벌은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형 존치론자든 사형폐지론자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형벌이 논리필연적으로 사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어떠한 존치론자의 논거도 사형제도의 존재의의를 설득력있게 뒷바침 하지 못한다. 살인범은 비난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소중함은 살인범의 생명을 빼앗아서 일깨워지는 것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absolutely)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일깨워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사형제도의 대안으로는 장기형으로의 대체가 가장 유력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00년형 2000년형 등 인간의 수명보다 긴 장기형이 선고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수형자의 교화 정도에 따라서 형을 감하고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판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교화되지 않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의는 지켜질 수 있다. 복수보다는 교화가 보다 도덕적이다. 또한 이렇게 하므로써 꾸준히 발전되어 온 인간 이성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이성과 도덕적 양심을 분발할 때이다.
¶참고문헌
- J. Laurence, Graeme Newman 著, 이경재 譯, 서양형벌사,
- Thorsten Sellin, THE PENALTY OF DEATH,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 Stephen Satris, Taking Sides
- Karl Bruno Leder, 이상혁 譯, 세계 사형백과
- 최종고, 法 思想史, 박영사
- Jean Jacques Rousseau, 사회계약론, 이가형역,
을유문화사(1975)
- 이형국, 형법총론(1995), 법문사
-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1996), 법문사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의 이론과 실제
- 박삼중 스님, 형장의 빛, 신구미디어
- 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 基本六法, 友一出版社
- 이수성, 死刑廢止論小考, 서울대 法學 13권 2호(1975)
-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金昌悅, 土曜世評, 한국일보 1992년 5월 2일 字
- 세계일보한국여론硏 공동조사, 1992. 5.18
- 다큐멘터리 영화 「사형참극」(원제: the faces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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