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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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1. 부동산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공용징수(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부동산의 승계취득
(1) 현실양도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i) 물권적 합의 ii) 양도행위
2) 우리민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 양도
1)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2) 법정양도

< 등기제도의 발달 >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제도

< 고대의 취득시효제도 >
1. 로마법
(1) 사용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
ii) 게르만법상의 확정적 게베레와의 비교
(2) 장기점유의 항변
(3)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2) 특별취득시효
2. 게르만법 - 취득시효제도의 不在 및 그 이유
(1) 관념적 권리개념의 부재
(2) 집단적 공동소유형태

본문내용

여 점유자는 자기가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과 같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증명의 부담을 면하게 되어 사용취득이 성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4) 선의
선의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믿은 취득자의 주관적 확신을 의미했다. 이러한 취득자의 확신은 점유개시시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점유취득 후에 그의 확신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사용취득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와같이 사후악의는 사용취득을 해하지 않았으며 또한 점유취득의 동기와 취득자의 착오는 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상속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승계했다.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
일정기간의 점유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면에서 사용취득은 오늘날의 취득시효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단기(1~2년)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취득시효라고 보기엔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과연 이를 오늘날의 취득시효제도와 같은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취득시효의 존재의의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사용취득의 실질적인 법적성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취득시효의 존재의의에 관해 현재 다수의 학자들은 ①사회질서의 안정 ②증거보전 및 입증의 곤란으로부터의 구제 ③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 등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주석민법 물권(1), 635
사회질서의 안정을 이유로 드는 것은 장기간의 점유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형성된 법적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보다 우월한 이익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로마법상 사용취득은 1~2년의 단기간의 점유만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단기간동안 형성된 법률관계가 과연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이는 현재 각국의 취득시효제도가 10~30년의 점유기간을 요구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의 이러한 단기간의 권리행사 태만을 과연 권리위에 “잠자는 자” 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굳이 사용취득이 취득시효의 일종이라는 견해를 고집하자면, 현 점유자의 입증곤란으로부터의 구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1~2년정도 경과하였다고 하여 입증이 곤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러한 곤란을 구제해줄 정도로 진정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의 점유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사용취득이 취득시효의 일종이라는 견해는 부당하며 오히려 사용취득은 담보책임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사용취득을 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양도인으로부터 타인소유의 물건을 양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양도인에게는 담보책임을 묻게된다.(목적물 가액의 2배의 배상액) 그러나, 일정기간(1~2년) 동안의 점유상태가 계속되면 진정한 소유자의 객체의 추탈은 제한되어 양수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소멸하므로, 양수인은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양도인의 추탈담보책임도 소멸하게된다.
결국 사용취득은 점유자의 점유상태를 보호하기 보다는 하자있는 거래로 인한 소유권귀속의 다툼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양도인이 양수인에 부담하는 추탈담보책임이 경감되는 담보책임 제한적성격이라 할 수 있다. 로마법이 본권의 귀속관계나 기타의 법률관계의 확정이 용이한 도시의 상거래 생활을 중심으로 발달한 거래법체계 게르만법 현승종, 조규창 252
인점, 현행 담보책임제도도 6개월 내지 1년의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ii) 게르만법상의 확정적 게베레와의 비교
게르만법상 부동산을 재판상양도 전게서, 276 부동산분쟁사건의 경우 국왕법원이 파고에게 원고로의 소유권이전을 명함과 동시에 강제하는 제도. 원고에게는 그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국왕증서를 발급했다.
한 경우 법관은 3회이상 이의신청을 최고한 후 1년 1일간 권리를 다투는 자가 없는 경우 양수인은 목적물의 게베레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의 권리를 다툴 수 없었다. 그 후 본래 재판상의 부동산양도에만 적용되던 확정적 게베레제도는 일반화되어 게베레의 종류나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전게서, 258
인정되었다
양도방식이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관의 최고를 요하는 점을 제외하면 이는 로마법상의 사용취득과 매우 유사하다. 양수인이 하자있는 양수인으로부터 게베레(로마법상의 소유권과 대응된다)를 취득했어도 1년 1일(사용취득의 경우는 2년)을 이의없이 점유한 경우(게베레의 본질상 점유는 당연히 전제된다) 이제 양수인은 양도인을 비롯한 모든이에게 게베레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후에 확정적 게베레가 재판상 양도 외의 경우에도 인정된 점을 생각한다면, 사용취득과 확정적 게베레는 거의 같은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확정적 게베레의 법적 근거는 이의권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상실법리에 있다. 전게서 258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면, 여기서도 양수인의 점유상태 보호보다는 양도인의 권리행사를 조기에 종식시켜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의미를 더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즉, 확정적게베레나 사용취득은 모두 취득시효라기보다는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2) 장기점유의 항변
시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에만 적용되었던 사용취득과 같은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속주지방에서 사용되었다. 선의점유, 정당한 원인, 권리의 다툼없는 점유의 계속 등의 요건은 사용취득과 동일하나, 점유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자간에는 10년, 부재자간에는 20년)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575 ; 현재자간의 점유란 점유자가 권리자와 동일시나 동일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용취득이 선의점유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정적인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권리창설적 작용을 수행함에 반해, 장기점유의 항변은 장기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소송상의 방어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전게서 576
즉, 사용취득은 기간의 경과로 점유자는 자신이 어떤 원인으로 점유를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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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2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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