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제2조【명의신탁등기의 제출서면】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등】
제2조【명의신탁등기의 제출서면】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등】
본문내용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 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 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