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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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占有制度의 뿌리를 찾아서
1.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
2.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

II. 占有制度의 歷史 및 立法例
1. 占有制度의 歷史
2. 19世紀 占有法上의 發展
3. 占有制度의 立法例

III. 게르만法上의 占有制度 - Gewere란 무엇인가?
1. 게르만法上의 占有槪念의 形成
2. Gewere의 種類
3. Gewere의 效力

IV. 로마法上의 占有制度 - Possessio란 무엇인가?
1. 로마法上의 占有槪念의 形成
2. Possessio의 本質과 種類
3. Possessio의 取得과 喪失
4. Possessio의 保護
5. 準占有

V. 兩 占有槪念의 衝突·融合
1. 독일법의 경우
2. 英美法의 경우

VI.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와 그 淵源
1. 우리 民法의 占有槪念
2. Gewere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의 推定力
(2) 간접점유(間接占有)
(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4) 점유의 公示性
(5) 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濟)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2) 과실취득권(果實取得權) 및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VII. 마치는 글 - 게르만法과 우리民法의 占有制度 比較

본문내용

념의 연원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유의 개념과 제도 중 점유의 추정력간접점유점유보조자점유의 공시성선의취득자력구제 등은 게르만법상의 Gewere에서, 그리고 점유보호청구권과실취득권비용상환청구권 등은 로마법상의 Possessio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Gewere에 뿌리를 둔 경우
점유의 推定力
우리 민법 제 200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유자는 정당한 權原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는 상당히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게르만 법에서 Gewere를 가진 자에 절대적인 보호를 주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게르만법에서는 소유와 점유 개념이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를 가진 자가 곧 소유자였고 이에 따라 점유자는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법이념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간접점유(間接占有)
우리 민법은 제 194조에서 점유의 한 형태로 간접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권을 가지며 직접점유자보다 상위의 점유자이다. 이는 게르만법에서 중첩적 Gewere를 인정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게르만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을 하게 하고 그 경작물 중 일부를 지대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때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경작자이지만 경작자의 직접적 Gewere는 토지 소유자가 가진 간접적 Gewere보다 하위의 Gewere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대 민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점유권을 근거로 부당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점유권보다 강한 상위의 점유권으로서 간접점유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우리 민법 제 19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의 개념 역시 게르만법에서 유래되었다.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고 있지만 타인의 지시하에 있으며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게르만법에서 동산의 현실적 지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所持함으로써 성립했다. 그러나 비자유인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Gewere를 취득할 수 없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신분관계를 기초로 했던 게르만법상의 점유보조자 개념은 근대 이후 봉건적 신분관계 대신 가사나 영업 등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 되었다.
점유의 公示性
우리 민법은 제 188조에서 점유를 動産物權의 公示方法으로 인정한다. 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도 작은 것이 보통이므로 일일이 등기를 통해 공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Gewere가 공시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하다. 중세 게르만에서는 아직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못했고, 점유와 소유의 개념이 뚜렷이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本勸者였으며 외부적으로도 점유가 공시의 기능을 했다 모든 관계를 외부에서 나타난 형식에서 이를 파악하고, 추상적관념적으로 槪念化할 줄 몰랐던 게르만법은 物權關係도 그 존재나 내용은 이를 외부적 표현에서만 파악하고, 不動産物權은 그 이용, 동산물권은 그 所持가 있는 곳에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물건에 대한 외형적 支配狀態인 게베레가 물권의 유일한 표현형식이었다. 즉, 게베레와 지배권으로서의 물권은 결합하고 있었다. 郭潤直, 物權法. (서울:博英社,2000), p.9.
. 다만 게르만법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가리지 않고 점유의 공시성을 인정한 데 비해 우리 민법에서는 登記 혹은 登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과 일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의 경우는 점유 대신 등기나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의취득(善意取得)
우리 민법은 제 249조에서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게르만법에서의 「Hand wahre Hand」「Wo man seinen Glauben ge lassen hat, da muss man ihn suchen」라는 法諺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바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게르만법과 우리 민법(현대 민법)이 공통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중세 게르만 사회에서는 관념적 소유권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따라서 소유권은 점유와 결합해서만 보호되었기 때문에 중세의 게르만법에서의 선의취득은 결국 현재의 점유자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민법에서는 관념적인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었고 거래의 안전이라는 새로운 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선의취득 제도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현대 민법의 선의취득은 그 원형을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정신을 같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력구제(自力救濟)
우리 민법은 제 209조에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세 게르만 사회에서 자력구제를 인정했던 것과 통한다. 중세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사인에 의한 권리의 침해를 국가가 구제해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력구제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현대에는 국가제도가 완비되어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를 통해 구제하고 자력구제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력구제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근현대의 여러 민법전에서는 제한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현행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에서 점유권을 점유소권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Possessio에 뿌리를 둔 점유보호청구권은 크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그리고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로마제국에서 폭력으로 지위, 영지를 뺏기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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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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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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