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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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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교차계수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로마법적 요소가 매우 짙은 채권법과는 달리 물권법분야에서는 게르만법적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로마로부터 발전한 역권제도를 상당부분 인용한 것과 로마법이 게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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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상
Ⅰ.담보물권의 발달과정
동산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된 게르만시대에 이미 동산담보물권이 이용되었음에 반하여 부동산담보물권은 부동산처분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프랑크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발달한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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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로마법상에 나타나는 의사주의를 개별 법역에서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에서 나타나는 법률행위의 요식성은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방식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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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연원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유의 개념과 제도 중 점유의 추정력간접점유점유보조자점유의 공시성선의취득자력구제 등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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