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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 관련 주요 법률
Ⅱ. 여성복지법 체계
Ⅲ. 여성복지법의 내용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여성발전기본법
5. 사회보장기본법
6. 국가인권위원회법
7. 모·부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아동복지법
10. 모자보건법
11. 윤락행위등 방지법 (성매매 특별법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7. 여성기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1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 근로기준법
21. 남녀공용평등법
22. 고용보험법
Ⅳ. 마무리
Ⅴ. 참고문헌
※ 첨부 : 설문조사
Ⅱ. 여성복지법 체계
Ⅲ. 여성복지법의 내용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여성발전기본법
5. 사회보장기본법
6. 국가인권위원회법
7. 모·부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아동복지법
10. 모자보건법
11. 윤락행위등 방지법 (성매매 특별법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7. 여성기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1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 근로기준법
21. 남녀공용평등법
22. 고용보험법
Ⅳ. 마무리
Ⅴ. 참고문헌
※ 첨부 : 설문조사
본문내용
게 있어서 호주제는 생부의 버림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제 상담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저는 39살의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첫 직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남자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낙태를 요구했으나 차마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 혼자 아들을 낳아 제 호적에 제 성을 따라 올린 후 13년간 길러왔습니다.
아이가 3살되었을 때 저와 아이를 돌봐주시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무 데도 도움을 구할 때가 없어 아이의 생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부는 모른 척했고, 그 때부터 저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며 오로지 어린 아이만 의지한 채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번 없던 아이의 생부로부터 얼마 전 연락이 왔으며,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생부는 저와 헤어진 후 바로 결혼했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낙태를 강요하며 어린 핏덩이를 모른 척했던 사람이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제 와서 자신의 생명이라며 저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제아이는 누구보다도 바르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아이는 학급에서 반장을 맡을 정도로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나 어느날 난데없이 나타나 이제 성도 바뀌고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생부의 말을 들은 어린 제 아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존치하는 한 저는 아이의 생부가 자신의 성을 따라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귀한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 이제까지 갖은 고생을 하며 아이를 길러온 저에게 호주제는 생부의 버림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시켜 앞으로는 저와 같이 억울한 지경에 놓이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헌재 정치\'시대? / 호주제 헌소도 \'관습헌법\'으로? [경향신문] 2004-10-25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호주제(戶主制) 헌법소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3년 이상을 끌고 있는 호주제 역시 행정수도 위헌의 근거가 된 \'관습헌법\'의 영향권 아래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01년 4월 법원의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있은 뒤 9건의 유사소송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는 헌재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지난 18일 국감에서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호주제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이처럼 호주제에 대해 결정을 못내리는 이유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여권신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전통으로 이어온 가부장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적 입장 사이에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관습헌법\'은 팽팽한 논리의 평행선을 깰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헌재의 호주제 관련 공개변론에서 유림측 대리인은 \"연장자인 남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고조선시대 이후 내려온 전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조선 개국 때부터 600여년 이어온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그보다 수천년 더 오래된 관습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와 관련해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제36조)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제9조) 등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성문헌법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헌재가 수도이전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습헌법 논리를 다시 꺼내들 명분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한편 대법원도 호주제와 유사한 여성에게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지난해 말 사상최초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심리를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4) \"국회 개원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 ‥ 지은희 여성부장관 [한국경제]
2004-06-01
지은희 여성부 장관(사진)은 31일 \"17대 국회의 원구성 직후 호주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관광호텔에서 충북지역 여성계 대표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성정책 설명회\'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부부협의시 자녀의 어머니 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17대 국회의원 중 90% 이상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 장관은 \"여성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복권기금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성매매 피해자 구조사업 등을 펼쳐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 장관은 \"2006년까지 관리직 여성 공무원 10% 임용,국?공립대 여교수 20% 채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 38% 참여 등의 목표를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형법-부부강간
형법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
- 다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제 상담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저는 39살의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첫 직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남자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낙태를 요구했으나 차마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 혼자 아들을 낳아 제 호적에 제 성을 따라 올린 후 13년간 길러왔습니다.
아이가 3살되었을 때 저와 아이를 돌봐주시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무 데도 도움을 구할 때가 없어 아이의 생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부는 모른 척했고, 그 때부터 저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며 오로지 어린 아이만 의지한 채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번 없던 아이의 생부로부터 얼마 전 연락이 왔으며,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생부는 저와 헤어진 후 바로 결혼했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낙태를 강요하며 어린 핏덩이를 모른 척했던 사람이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제 와서 자신의 생명이라며 저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제아이는 누구보다도 바르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아이는 학급에서 반장을 맡을 정도로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나 어느날 난데없이 나타나 이제 성도 바뀌고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생부의 말을 들은 어린 제 아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존치하는 한 저는 아이의 생부가 자신의 성을 따라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귀한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 이제까지 갖은 고생을 하며 아이를 길러온 저에게 호주제는 생부의 버림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시켜 앞으로는 저와 같이 억울한 지경에 놓이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헌재 정치\'시대? / 호주제 헌소도 \'관습헌법\'으로? [경향신문] 2004-10-25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호주제(戶主制) 헌법소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3년 이상을 끌고 있는 호주제 역시 행정수도 위헌의 근거가 된 \'관습헌법\'의 영향권 아래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01년 4월 법원의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있은 뒤 9건의 유사소송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는 헌재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지난 18일 국감에서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호주제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이처럼 호주제에 대해 결정을 못내리는 이유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여권신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전통으로 이어온 가부장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적 입장 사이에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관습헌법\'은 팽팽한 논리의 평행선을 깰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헌재의 호주제 관련 공개변론에서 유림측 대리인은 \"연장자인 남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고조선시대 이후 내려온 전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조선 개국 때부터 600여년 이어온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그보다 수천년 더 오래된 관습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와 관련해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제36조)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제9조) 등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성문헌법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헌재가 수도이전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습헌법 논리를 다시 꺼내들 명분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한편 대법원도 호주제와 유사한 여성에게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지난해 말 사상최초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심리를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4) \"국회 개원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 ‥ 지은희 여성부장관 [한국경제]
2004-06-01
지은희 여성부 장관(사진)은 31일 \"17대 국회의 원구성 직후 호주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관광호텔에서 충북지역 여성계 대표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성정책 설명회\'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부부협의시 자녀의 어머니 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17대 국회의원 중 90% 이상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 장관은 \"여성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복권기금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성매매 피해자 구조사업 등을 펼쳐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 장관은 \"2006년까지 관리직 여성 공무원 10% 임용,국?공립대 여교수 20% 채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 38% 참여 등의 목표를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형법-부부강간
형법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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