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용에 관한 국제법과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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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자 수용에 관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의 의미와 난민지위 획득의 따른 법적 지위
2. 난민 지위 획득의 실질적 어려움
3. 난민자격과 농레플망 원칙
4. 대량 난민에 대한 UNHCR의 대응
Ⅲ. 결론

본문내용

내 입국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위에서 언급ㄴ한 법 제9조 제4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사실상 귀순보상정책의 포기와 선별적인 보호 및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사살상의 보호배제(즉, 국내입국불허)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북한의 붕괴로 발생하는 대량 탈북자 발생이다. 유혈사태 등이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모두 탈출하고 북한 땅이 비워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통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의 사실상 포기와 선별적인 국내유입의 허용이라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위와 같이 우리 정부의 기봉적인 정책이 북한주민의 대량외국탈출이라는 사태를 어느 정도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것은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을 탈출한 동독인들에 대하여 선별없는 전원 수용, 탈출 노력의 적극 지원, 자구 노력에 바탕을 둔 정착 지원 등을 실시한 것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북한당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하여 불법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시설에의 격리 및 강제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제3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자의 국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동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인도적인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 공안은 탈북자의 단속강화에 나서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소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선은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탈북자의 북으로의 강제 소환을 막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덧붙여 과연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종교, 성,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본국으로 송환 되었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재중 탈북자는 난민 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한 유민(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난민규정에 관한 현재 기준은 정치적 축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NGO는 경제적 유민과 환경적 유민도 난민의 범주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추세이기에 변화에 부응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제 사회단체와 우리 정부가 협동으로 중국정부에 공식 제기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탈북자가 단순히 경제적 유민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고 이들이 송환도리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자료를 확보해서 중국정부와 UNHCR에 제시하여야 한다. 즉, 탈북자의 경우 탈북 동기가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요인 이었다할지라도 북한이 탈출자에 대해서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을 하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북한의 형법 제47조에 의하면 단순 국경 월경자나 경제유민을 “조국 배반자”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최저 7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고 입증되기에 국제 관례상 난민으로 판정 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법상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우리정부와 NGO 그리고 국제단체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서 중국은 1982년 9월에 가입한 “1951년 남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과련 조약국의 의무인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Principle of Non-refoulement)과 추방금지,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금지, 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지기에 탈북자를 보호 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여론을 조성을 통한 탈북자 재정 지원을 강화 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법적 지위는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공개 지원이 아니기에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지 않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에 북한정부도 반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탈북자 난민 지위를 위한 서명 운동이나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돕기 NGO등이 그 좋은 예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난민의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그 이면에는 실질적, 의지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헌법 3조에 있는 대로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그 영토 내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헌법에 의해서 분명히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탈북자를 위해서 말로만 그렇듯 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수립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며(남북관계,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탈북자가 단지 한 핏줄이라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을 돕는 다양한 NGO활동에 동참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NGO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제도적 해결책이 제시 된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탈북자들을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자로 규정하기 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ㄴ해결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시각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탈북자,   수용,   국제법,   국내법,   난민,   농레플망,   UNHCR,   법학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3.2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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