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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장 객관식 문제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摘示하여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3) 최고의 상대방
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의 본인
② 법정대리인
(4) 최고의 효과
① 확답이 있으면 확답한 내용대로
② 確答이 없으면
1. 일반적인 경우에는 追認한 것으로 본다.
2.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예컨데 법정대리인인 後見人이 제950조에 의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取消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제16조)
(1) 撤回權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善意(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인 경우,
추인이 있기 前까지 그 의사표시를 撤回할 수 있다.
(2) 拒絶權
상대방있는 單獨行爲(예컨데 채무면제)에 대해서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의 善意. 惡意를 불문하고(다수설) 拒絶할 수 있다.
(3) 撤回나 拒絶의 의사표시는 無能力者 本人에게 할 수있다.
3. 詐術과 取消權의 排除(제17조)
(1) 의의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를 보호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취소권의 배제없이 사기의 취소(제11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등 으로는 상대방 보호에 불충분하다.
(2) 요건
① 能力者로 믿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항).
② 詐術을 썼을 것.
③ 상대방이 믿었을 것.
④ 무능력자와 법률행위가 있을 것.
(3) 효과
無能力者 측(무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서는 그 해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3장 人의 住所
1. 住所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제18조 1항).
① 形式的 基準(本籍地)에 의하지 않고 實質的 基準(생활의 근거되는 곳)에 의해서
주소를 정함(實質主義).
② 主觀的 要素(定住의 意思)를 요하지 않으며 客觀的 要素(定住의 事實)만에 의하여
주소를 정함(客觀主義).
(2)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제18조 2항 : 複數主義).
2. 居所
(1)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19조).
(2)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20조).
3. 假住所(제21조)
(1) 어느 행위에 있어서 假住所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2) 가주소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에 특정의 장소를 주소로 보기로 약정한 경우
이다.
제4장 人의 不在와 失踪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1. 利害關係人.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封印. 競賣 등의 처분을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2. 본인.재산관리인.利害關係人.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위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②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改任할 수 있다(제23조).
(2)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監督
① 재산목록의 작성과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제24조)
② 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 대한 許可(제25조)
③ 擔保提供의 명령과 報酬의 支給(제26조)
* 제 22조 [ 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
(1)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 23조 [ 관리인의 개임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제 24조 [ 관리인의 직무 ]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 제 25조 [ 관리인의 권한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제 26조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1)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가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2. << 失踪宣告 >>
* 제 27조 [ 失踪의 宣告 ]
(1) 不在者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失踪宣告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 28조 [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1 ] 失踪宣告의 意義
부재자의 생사를 오랫동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그 부재자의 법률관계의 不確定으로 利害關係人에게 불이익을 준다.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원이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과 동일한 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摘示하여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3) 최고의 상대방
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의 본인
② 법정대리인
(4) 최고의 효과
① 확답이 있으면 확답한 내용대로
② 確答이 없으면
1. 일반적인 경우에는 追認한 것으로 본다.
2.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예컨데 법정대리인인 後見人이 제950조에 의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取消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제16조)
(1) 撤回權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善意(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인 경우,
추인이 있기 前까지 그 의사표시를 撤回할 수 있다.
(2) 拒絶權
상대방있는 單獨行爲(예컨데 채무면제)에 대해서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의 善意. 惡意를 불문하고(다수설) 拒絶할 수 있다.
(3) 撤回나 拒絶의 의사표시는 無能力者 本人에게 할 수있다.
3. 詐術과 取消權의 排除(제17조)
(1) 의의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를 보호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취소권의 배제없이 사기의 취소(제11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등 으로는 상대방 보호에 불충분하다.
(2) 요건
① 能力者로 믿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항).
② 詐術을 썼을 것.
③ 상대방이 믿었을 것.
④ 무능력자와 법률행위가 있을 것.
(3) 효과
無能力者 측(무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서는 그 해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3장 人의 住所
1. 住所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제18조 1항).
① 形式的 基準(本籍地)에 의하지 않고 實質的 基準(생활의 근거되는 곳)에 의해서
주소를 정함(實質主義).
② 主觀的 要素(定住의 意思)를 요하지 않으며 客觀的 要素(定住의 事實)만에 의하여
주소를 정함(客觀主義).
(2)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제18조 2항 : 複數主義).
2. 居所
(1)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19조).
(2)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20조).
3. 假住所(제21조)
(1) 어느 행위에 있어서 假住所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2) 가주소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에 특정의 장소를 주소로 보기로 약정한 경우
이다.
제4장 人의 不在와 失踪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1. 利害關係人.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封印. 競賣 등의 처분을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2. 본인.재산관리인.利害關係人.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위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②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改任할 수 있다(제23조).
(2)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監督
① 재산목록의 작성과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제24조)
② 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 대한 許可(제25조)
③ 擔保提供의 명령과 報酬의 支給(제26조)
* 제 22조 [ 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
(1)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 23조 [ 관리인의 개임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제 24조 [ 관리인의 직무 ]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 제 25조 [ 관리인의 권한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제 26조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1)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가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2. << 失踪宣告 >>
* 제 27조 [ 失踪의 宣告 ]
(1) 不在者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失踪宣告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 28조 [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1 ] 失踪宣告의 意義
부재자의 생사를 오랫동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그 부재자의 법률관계의 不確定으로 利害關係人에게 불이익을 준다.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원이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과 동일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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