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의 기원과 개관
1) 사형제도의 기원 및 의의
2)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형제도
(1) 구약
(2) 신약
3) 교회사적으로 바라 본 사형제도
(1) 교부시대
(2) 중세시대
(3) 근세와 현대
3. 한국의 사형제도의 현황
1) 현행 헌법상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 형법
(2) 특별형법
2) 현행 형법상의 사형의 집행
(1)사형집행의 방법 및 절차
(2) 사형선고와 집행 현황
3)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및 새로운 움직임
(1) 1992년 한국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2) 2000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3) 사형대체형 관계 여론조사 결과
(4) 사형대체형으로 종신형을 채택한 사형폐지특별법 제정의 추진
(5) 최근 동향
4. 외국의 사형제도의 운영 및 실제
5. 사형제도에 대한 상반된 주장
1) 사형제도 존치론
2) 사형제도 폐지론
6.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실천방안
Ⅲ. 결론
Ⅱ. 본론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의 기원과 개관
1) 사형제도의 기원 및 의의
2)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형제도
(1) 구약
(2) 신약
3) 교회사적으로 바라 본 사형제도
(1) 교부시대
(2) 중세시대
(3) 근세와 현대
3. 한국의 사형제도의 현황
1) 현행 헌법상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 형법
(2) 특별형법
2) 현행 형법상의 사형의 집행
(1)사형집행의 방법 및 절차
(2) 사형선고와 집행 현황
3)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및 새로운 움직임
(1) 1992년 한국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2) 2000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3) 사형대체형 관계 여론조사 결과
(4) 사형대체형으로 종신형을 채택한 사형폐지특별법 제정의 추진
(5) 최근 동향
4. 외국의 사형제도의 운영 및 실제
5. 사형제도에 대한 상반된 주장
1) 사형제도 존치론
2) 사형제도 폐지론
6.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실천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칼바르트(K.Barth)도 예수그리스도 대속적 죽음 이후 더 이상 사법적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단, 전쟁 시 적과 공모하여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간은 전범인 경우를 제외)고 한다.
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사회의 자기방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혁적 정의는 어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의 가능성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내포한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존치냐, 폐지냐 하는 두 주장 모두 신학적 근거가 있고 진리의 편린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사형집행 유예기간을 최대한 길게 두는 제도를 생각하였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사형을 최대한 또는 영구히 유보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제시하였다.
신 교수는 결론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분위기에 압박받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귀중함과 이 귀중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과 이 존재의 훼손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하고 이 인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하고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 혹은 사형유예기간 확대나 다른 어떤 입장을 갖든 그리스도인들은 폐지나 유예기간 확대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흉악범이 새로운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교도행정과 수행생활,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 주장의 수준을 넘어서 범죄자들의 영혼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국 사형제도 폐지운동 협의회 회장 이상혁 변호사는 그의 짧은 글에서 사형폐지의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완전 폐지론(또는 전략)과 단계적 폐지론이다.
1999년 12월 27일에 유재건 의원 등 여야의 국회의원 92명이 '사형폐지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서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내용은 형법, 특별 형법, 군 형법 등의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위 특별법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죄수는 무기 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 제출에 때맞춰서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는 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1999년 12월 10일 서울 지방 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개최, 관계 요로(要路)에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이것은 형벌 법규에 규정된 사형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침해임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 또는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1972년 미국의 대법원이 사형을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로 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후 약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사형이 집해오디지 않은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지만 한국의 현 실정에서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사형제 합헌의 결정을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는 사형 폐지의 전략을 대국민 홍보와 사형에 대신할 대체형 종신형 또는 징역 100년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다.
사형제도 단계적 폐지론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었다. 첫째, 사형 범죄의 종류와 수를 줄어야 한다. 둘째,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 셋째, 사형수에게 재심의 길을 폭넓게 열어 주어야 한다. 넷째,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더 나아가서 재심의 신청이나 개시가 없더라도 사형 확정 후 상당 기간 집행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줌으로써 개과천선의 여부를 살펴 그 후 집행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사형을 대신할 만한 대체형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 폐지론자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인데, 국민과 정치인, 정책 실무가들이 주저함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대체형
)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는 사형폐지 후 국민 불안 요소를 최소화 하자는 의도 하에 가석방, 감형이 불허되는 종신형 또는 평생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2000년 10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
Ⅲ. 결론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구약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사형제도가 가지는 독특성을 살펴보았고, 신약성경에서 보복의 정당성 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는 초대 몇몇 교부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역사에서 사형제도는 정당화 되어져 왔으며,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최근 사형제도의 동향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 또는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법감정에 따라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것도 그렇다고 진보적 사회흐름에 편승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회복적 정의로서의 하나님의 정의와 정부의 사역과 신학적 입장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하며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귀중함과 이 귀중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과 이 존재의 훼손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이제는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사회의 자기방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혁적 정의는 어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의 가능성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내포한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존치냐, 폐지냐 하는 두 주장 모두 신학적 근거가 있고 진리의 편린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사형집행 유예기간을 최대한 길게 두는 제도를 생각하였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사형을 최대한 또는 영구히 유보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제시하였다.
신 교수는 결론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분위기에 압박받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귀중함과 이 귀중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과 이 존재의 훼손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하고 이 인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하고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 혹은 사형유예기간 확대나 다른 어떤 입장을 갖든 그리스도인들은 폐지나 유예기간 확대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흉악범이 새로운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교도행정과 수행생활,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 주장의 수준을 넘어서 범죄자들의 영혼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국 사형제도 폐지운동 협의회 회장 이상혁 변호사는 그의 짧은 글에서 사형폐지의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완전 폐지론(또는 전략)과 단계적 폐지론이다.
1999년 12월 27일에 유재건 의원 등 여야의 국회의원 92명이 '사형폐지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서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내용은 형법, 특별 형법, 군 형법 등의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위 특별법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죄수는 무기 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 제출에 때맞춰서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는 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1999년 12월 10일 서울 지방 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개최, 관계 요로(要路)에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이것은 형벌 법규에 규정된 사형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침해임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 또는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1972년 미국의 대법원이 사형을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로 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후 약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사형이 집해오디지 않은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지만 한국의 현 실정에서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사형제 합헌의 결정을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는 사형 폐지의 전략을 대국민 홍보와 사형에 대신할 대체형 종신형 또는 징역 100년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다.
사형제도 단계적 폐지론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었다. 첫째, 사형 범죄의 종류와 수를 줄어야 한다. 둘째,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 셋째, 사형수에게 재심의 길을 폭넓게 열어 주어야 한다. 넷째,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더 나아가서 재심의 신청이나 개시가 없더라도 사형 확정 후 상당 기간 집행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줌으로써 개과천선의 여부를 살펴 그 후 집행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사형을 대신할 만한 대체형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 폐지론자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인데, 국민과 정치인, 정책 실무가들이 주저함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대체형
)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는 사형폐지 후 국민 불안 요소를 최소화 하자는 의도 하에 가석방, 감형이 불허되는 종신형 또는 평생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2000년 10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
Ⅲ. 결론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구약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사형제도가 가지는 독특성을 살펴보았고, 신약성경에서 보복의 정당성 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는 초대 몇몇 교부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역사에서 사형제도는 정당화 되어져 왔으며,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최근 사형제도의 동향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 또는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법감정에 따라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것도 그렇다고 진보적 사회흐름에 편승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회복적 정의로서의 하나님의 정의와 정부의 사역과 신학적 입장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하며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귀중함과 이 귀중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과 이 존재의 훼손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이제는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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