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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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념
Ⅰ. 교정복지의 정의
2. 교정복지의 의의
3. 교정복지의 필요성
4. 교정복지의 주요 내용

Ⅱ. 현 황
1.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2. 교정복지 기관
3. 교정처우

Ⅲ.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⑥ 기타
: 법무부에서 허가 하고 있는 시설- 대구의 '바스카의 집', 서울의 '성애원'
비인가 시설 - 전북의 '사랑의 집', 경기의 '밝음터', 서울의 '아브라함의 집'등
⑴ 조직
① 갱생보호공단 :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각 지부는 사무과와 보호과로 조직.
② 수탁시설 : 체계화되지 않음
⑵ 비행청소년 · 범죄인의 처우
① 갱생보호 공단 :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 혹은 퇴원자는 대부분 무의탁자로서 생활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교도소와 소년원등에서 나온 이들을 수용, 보호하거나 직업훈련 혹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 특히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
② 수탁시설 : 시설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추어 교육 혹은 직업훈련 실시.
대표적인 곳 서울의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③ 선도보호소 : 전국에 11개
가출 소녀를 위해 다양한 정서함양 프로그램과 미용, 봉재 등 기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④ 가출청소년 쉼터 : 보호기간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시 보호, 2월 이내의 단기보호, 6월 이내의 중기보호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까지 대상자를 보호하는 장기보호 시설도 있다.
⑤ 한국소년보호협회 : 전국에 지회설치하여 보호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업, 청소년 비행의 에방, 비행청소년 관련 공무원과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학 있다.
⑶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① 갱생보호공단, 수탁시설 : 대부분 직계 보호자가 없으므로 재활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망을 활용하여 원조
제도적으로는 교정사회복지사가 개입할수 없으나, 자원봉사의 명분으로 접근 가능(갱생보호공단에서는 범죄에방위원, 수탁시설에서는 후원자 혹은 협렵자)
②선도보호소, 가출청소년 쉼터 : 사히복지사의 전문적인 활동으로 원조
3. 교정처우
1) 범죄인의 처우
범죄인처우는 형사사법과정에서 범죄인의 인격을 고려한 취급을 말한다. 이는 보통 사법처우, 교정처우, 보호처우등의 의미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다.
⑴ 사법처우
행형 내지 교정 단계 이전의 사법적 결정단계(재판, 심판)에서 범죄인의 인격 등을 고려하여 범죄인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어느 정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⑵ 교정처우
재판후의 처우라고도 하며 교정단계에서의 처우로써 가장 좁은 의미의 범죄인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내의 처우가 중심이 된다.
교정처우에서는 어떤 종류의 제재를 얼마간 집행할 것인가는 이미 재판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범죄인을 단순히 재판의 형식적 집행(구금, 격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개선 갱생을 위한 처우를 복합적으로 가짐으로써 가석방 개방처우등과 연계하여 탄력적인 운용을 하게 된다.
⑶ 보호처우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말한다. 각종 유예제도(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에 의해 처분된 자나 가석방 또는 가퇴원 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형의 집행을 마친 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보호처우는 교정처우 다음에 행해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에 때 선고되는 보호관찰은 사법처우에 잇달아 행해지는 것이다.
최근 보호관찰은 그 내용이 충실해짐과 동시에 적용범위도 확대되기 때무에 앞으로 보호처우가 갖는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2) 교정교육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의 교육을 총칭하는 것
교정교육은 주로 인성교육, 지겅ㅂ훈련교육, 교회로 나눌 수 있다.
⑴ 교정시설의 프로그램
① 교정교육 프로그램
생활지도, 정신교육, 학과교육, 정서교육
② 교회(敎誨) 프로그램
-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것으로 재소자의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함으로써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구하는 교화수단으로 건전한 사회일원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위한 방법
종교교회(종교 행사, 예배 참여 등), 일반교회(저명인사 통한 수양강좌 등)
③ 직업훈련
④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귀휴(일정한 사유 및 조건 아래 소장의 권한으로 기관 및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외박허가)
사회견학, 외부통근제,합동접견, 교화 및 종교위원제도, 재소자 복지 담당관 제도
⑵ 보호시설의 프로그램
① 소년원의 프로그램
: 입원자 교육, 예절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사회복귀 교육, 사후지도
②소년 분류심사원의 프로그램
분류심사 프로그램, 관찰 보호프로그램
⑶ 민간수탁시설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기능훈련 프로그램, 외부인사 참여 프로그램
Ⅲ.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이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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