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 의견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 의견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 의견
본문내용
③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역에 대신하는 대체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업무까지도 거부하는 사람, 신청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국방협력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병역 거부자가 처벌을 각오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2004년 현재까지는 판례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 39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돼야 한다.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 18조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돼 있으므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반대 입장에서 가장 핵심은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2004년 현재까지는 판례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 39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돼야 한다.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 18조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돼 있으므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반대 입장에서 가장 핵심은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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