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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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사회학 발표문>


병역의무이행과 형평성



Part.1 서론

Ⅰ. 현복무제도의 모습

Ⅱ. 형평성 제고 방안


Part 2. 사회복무제도

I. 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 소개
 1. 병역대체복무제도란?
 2.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유형
 4.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평가

II. 사회복무제도
 1. 추진과제 - 대체복무제 단계적 폐지
 2. 사회복무제도 소개
 3. 사회복무제도 도입
 4. 제도운영 기본방향

III. 앞으로 토론 주제 소개


Part 3. 운동선수의 병역의무-효율성과 형평성

I. 도입-운동선수와 병역의무
 「SBS 보도자료
 [ 2006년 등록선수 연봉현황표 ]
 ※ 2006년도 KBO 등록선수 ( 용병 외 )

II. 운동선수들을 위한 제도들
 1. 체육요원(병역특례)
 2. 상무(국군체육부대)
 「복싱
 축구

III. 효율성과 형평성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IV. 결론


Part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제화의 방향

Ⅰ. 도입-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문제상황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태

Ⅲ. 형사처벌의 합헌성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논의
 1.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합헌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
 2.현행병역법에 대한 학계의 논의

Ⅳ. 양심의 가치와 병역의무의 가치 충돌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형량을 통한 병역법의 정당성과 대체복무 논의의 필요성

Ⅴ. 대체복무의 도입 가능성과 바람직한 복무의 내용
 1.도입
 2. 외국의 입법례와 상반된 평가
 3.사견

Ⅵ. 결론


Part 5. 여성의 병역의무화 형평성

I. 서

II.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논의과정들
 1.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2. <이프>특집기사
 3. 2005년 일련의 사건들
 4. 2007년 국방부 병역제도개선방안 발표

III. 여성의 군 참여 현황

IV.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V. 정리 및 검토

본문내용

512
해군
234
2
9
37
114
72
공군
533
1
5
65
136
7
319
이렇게 여성의 군 참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것은 1997년에 이르러야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하게 되었고, (그 후 1998년에는 육사,1999년에는 해사) 2002년부터는 해군의 여군 사관, 공군의 여군 사관 및 부사관 활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2년 9월에서야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탄생하고 2003년 5월에 처음으로 해군 전투함에 승선하였다.
IV.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론
이처럼 남성과 달리 지원에 의해서만 여성이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며 남녀공동병역의무제도를 도입하여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견해에서는 요즘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군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병영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특성의 업무 부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성 평등 원칙에 부합되며 미래 전쟁의 성격이 하이테크 전의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전투력 요소에 있어 교육과 전문 지식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다움과 완력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는 군에서도 남녀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직위에 여군을 제한하거나 강제 보직하지 않는 등 여군과 남군을 ‘동등 병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1999년에 독일의 여군에서 "여성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위헌 소송을 냈는데 결국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적용하는 건 불공평 하지만, 이 문제는 각 회원국의 안보와 관련된 일" 이라고 밝힌 후 2001년부터 여성들도 전투부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반대론
한편으론 군축을 하는 마당에 여성까지 군대에 보내야 하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병역의무 반대 근거로 임신 생리 자녀양육 등 여성의 생리적 특성에 따른 군 운영의 부정적 요소와 빈번한 보직 변경에 따른 거주이전과 매년 수개월간의 24시간 영내대개 등이 악 조건 속에서 일반 남성군인과 균등하게 근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현 제도하의 군내 성희롱 문제에서 본다면 과연 군의 전투력와 응집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려를 표시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에서의 여성인력 확대 활용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경제성 및 효율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대부분의 군부대 내에 여성용 숙소나 화장실 목욕실 등 별도시설을 마련해야 되고 각종 여성의류 등의 새로운 보급형태의 창출에 따른 비용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총인구가 630여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남녀평등주의가 발달괴어 있고 여성의 군 참여율 세계1위인 미국에서도 14.6%인 점 많은 국가의 남녀 통합훈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성 군 참여율의 저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게다가 여성 징병제도가 남녀평등에 기여한다고 하나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맡은 직무가 구별이 되는 등 오히려 차별적요소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한겨레21>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005년 7월25∼26일 전국 20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천명 전화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22.2%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고 답변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27.2%로, 찬성과 긍정적 검토 의견을 합하면 49.4%에 이르렀다. “반대 한다”는 의견은 27.6%였다. “찬반을 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21.7%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에는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반대 의견은 남성(30.2%)이 여성(24.9%)보다 더 많았다. 긍정적 검토 의견은 여성(29.5%)이 남성(24.9%)을 눌렀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적으로 군에 가는, 즉 징집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었다. 찬성이 15%, 긍정 검토가 27.6%로, 둘을 합하면 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40.7%보다 앞섰다. 찬반 의견을 떠나 여성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된 뒤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병영문화 개선 등 군 문화가 발전할 것”(29.9%),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바뀔 것”(20.5%), “병역을 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질 것”(19.3%), “징집에 따른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줄어들 것”(15.7%),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8%) 순으로 꼽았다.
V. 정리 및 검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아직 군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군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병 지원허용이나 징병제를 통한 의무복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금녀의 영역인 군대에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칫 하면 여성들에게 금남의 주 영역인 양육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들의 임의적 사회복무제도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까지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마지못해서 하게 해야 하는지 한 번 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자만 징집대상이 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보일 수는 있으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꼭 징병제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징병제 하에서는 남성만이 병역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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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2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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