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립배경
2. 내 용
3. 급여의 내용 및 방법
2. 내 용
3. 급여의 내용 및 방법
본문내용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급여의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이상 입원땐 보험급여 제한"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을 이유로 만성질환에 대한지원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채 병원에서 만성질환자를 3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도록 유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질환자의 보험급여청구에 대해 입원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폐렴 가능성'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의학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도 "환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 입원을 원하면 환자의 보험급여를 제한시킨다"는 공문을 일선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를 건강보험급여에서 삭감당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선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만성 노인질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료급여(의료보호) 대상자가 1회 입원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노인전문병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치매를 앓고있는 어머니 최모씨(67)를 대구시내 모 병원에 4개월째 입원시키고 있는 오모씨(44)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입원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퇴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그는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며 "치료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퇴원하라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병원측은 3개월 이상 입원하면 건강보험급여에서 환자 한명당 한달에 18만-20만원이 삭감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퇴원조치를 당한 만성 질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에 2-3개월 머물다가 다시 입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선 이같은 이유로 인한 노인환자의 퇴원을 금지하기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는 손해를 보고 진료를 하지만, 재정난 때문에 무한정 환자를 입원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노인 질환자가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수용능력은 500-600병상에 불과하다. (영남일보, 2002. 10. 24일자)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급여의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이상 입원땐 보험급여 제한"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을 이유로 만성질환에 대한지원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채 병원에서 만성질환자를 3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도록 유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질환자의 보험급여청구에 대해 입원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폐렴 가능성'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의학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도 "환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 입원을 원하면 환자의 보험급여를 제한시킨다"는 공문을 일선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를 건강보험급여에서 삭감당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선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만성 노인질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료급여(의료보호) 대상자가 1회 입원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노인전문병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치매를 앓고있는 어머니 최모씨(67)를 대구시내 모 병원에 4개월째 입원시키고 있는 오모씨(44)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입원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퇴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그는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며 "치료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퇴원하라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병원측은 3개월 이상 입원하면 건강보험급여에서 환자 한명당 한달에 18만-20만원이 삭감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퇴원조치를 당한 만성 질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에 2-3개월 머물다가 다시 입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선 이같은 이유로 인한 노인환자의 퇴원을 금지하기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는 손해를 보고 진료를 하지만, 재정난 때문에 무한정 환자를 입원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노인 질환자가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수용능력은 500-600병상에 불과하다. (영남일보, 2002. 10.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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