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기어 - 금기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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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금기어 - 금기어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들어가기 전에 - 2
2. 금기어의 개념 - 3
① 서양에서의 금기어 ② 동양에서의 금기어
3. 금기담 - 5
① 금기하는 실질적인 방법 -행동이나 표시, 말
② 금기담의 구조 ③ 금기담의 특성
④ 금기담의 예제
⑤ 금기담속의 여성
4. 금기어 - 12
속어나, 은어로 나타나는 완곡표현
5. 금기어의 실질적인 사용측면 -14
① 방송과 금기어 -14
② 성경에서의 금기어 -21
③ 여성들의 금기어 -21
④ 금지곡으로 알아본 금지어 -24
⑤ 국가보안법으로 알아본 금지어 -33
6. 금기어의 다른 해석 - 36
7. 금기어의 이해 - 39
8.맺음말 및 참고문헌 -41

본문내용

의 소유물로 확장되어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대상은 마침내 이에 관계되는 말에까지 확장되었으니 이것이 금기어(禁忌語)이다. 금기어는 예외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버려지고 재명명(再命名)을 하게 된다. 이때 무해한 내용 표현 곧 완곡법(euphemism)이 이 자리를 메우게 된다.
언어의 이러한 금기를 울만(Ulman)은 배후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동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곧 공포감, 섬세한 기분, 예의작법 및 양속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첫째, 공포감에 의한 금기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심(畏敬心)이 그 명칭의 사용을 꺼려 생기는 것이다.
둘째, 섬세한 기분에 기초한 금기란 불쾌한 것을 직접 가리키기 꺼려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른다. 질병, 심신의 결함, 범죄 행위에 관한 금기어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양속에 기초한 금기란 미풍 양속을 해치지 않으려는 금기로 성(性)], 신체의 부분 이름이나 기능, 서언(誓言)이 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2) 동양에서 정의한 금기어
금기(禁忌=taboo, tabu)란 말에 대하여 그 문헌(文獻)을 살펴보면 중국의 사원(辭源)에,
\"謂忌諱也. 『後限書』 牽於禁忌泥於小數\" 라 하였고,
또 중국 『남사(南史)』에는
\"梁原題特多禁忌, 牆壁崩倒, 屋宇傾頹,年月不使, 終不修改\"
라 하였으며,
『三國遺事」고조선 조(古朝鮮 條)에 애산기(艾蒜忌)가 있는데
\".........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熊忌, 而不得人身........\" 이라 하였다.
또 같은 『 삼국유사 』 사금갑 조(射琴匣條)에,
\"自爾, 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五等日, 忌愼百事, 不敢動作,
以十五日爲忌之日, 以 飯祭之, 至今行之, 俚言 , 言悲愁而禁忌百事也........\" 하였다
이 밖에 『동국세시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문헌 등에 금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금기에 대한 언행(言行)이나 표시등은 아득한 옛날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주위에는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일상적인 생활의 금계 사항들이 허다하다. 시집살이 석삼년의 부도덕은 고사하고 제 마누라나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팔불출로 매도되며 제 전답과 풍년 농사 자랑은 추수를 망치게 할 망발로 힐난 받는다. 남의 자식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을 입에 담지 않는 것 또한 자식 가진 사람의 덕목으로 되어 있다.
카톨릭 신부님들은 신자에게서 접문한 고해의 내용을 밖에 말하는 것이 절대 금기로 되어 있다. 구미 소설에는 오랜 세월 동인 고해성사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조차 삼가온 것이 전통이다. 사람의 배설물이나 인체의 치부 명칭들은 우리도 흔히 x, 혹은 xx따위로 적고 말하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다. 필경 후련스런 장면임엔 분명하겠지만 , 우리 소설에서 배변의 장면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일 것이다.
3. 금기담(禁忌談)
1)금기하는 방법
이 금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말로써 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것
1.부정한 것들의 출입을 금기하는 표시
① 산고시(産故時) 대문 위에 금줄을 늘이고, 문전(門前)에 황토 흙을 군데군데 조 금씩 놓는 일
② 간장이나 된장을 담았을 때 역시 금줄을 장독에 달아 놓고 황토 흙을 놓는 일
③ 가축이나 새끼를 낳았을 대 우리 밖에 금줄을 쳐 놓는 일.
④ 씨름을 할 때에 씨름 장소의 안팎에 소금을 뿌리는 일.
⑤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기 전에 집 안팎에 팥죽을 뿌리는 일
2.병을 막고 역신을 물리치기 위한 표시
① 대문 위에 가시나무(주로 엄나무)를 달아 놓는 일
② 처용(處容)의 화상이나 부적(符籍)을 그려 붙여 놓는 일
③ 고갯길의 고목 밑이나 돌담 위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돌을 던진다던가
침을 뱉는 일
④ 산야에 가서 음식(도시락) 같은 것을 먹을 때에 먹기 전에 \"고시래\" 하고 먼저 음식을 사방에 조금씩 던지는 일
이상과 같이 그 행동이나 표시하는 일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2) 말로써 하는 것
후자의 금기담(禁忌談)은 순전히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 금기의 말을 말하는 것으로
① 갓난아기를 무겁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나쁘다.)
② 밤에 손톱을 깎으면 해롭다.
③ 길을 가다가 칼을 주우면 재수 없다.
등과 같이 경계(警戒)와 주의를 주고, 금지와 기의(忌意)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들을 일컫는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나의 교훈, 주의, 경계의 뜻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말을 상용(常用)하고 있으니 이것이 금기담(禁忌談)이다.
2) 금기담의 구조
이들 금기담은 대체로 명백한 복문을 구성한다. 형식논리학(形式論理學)에서 말하는 가언판단(假言判斷)의 문장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 기본문형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 즉
\"A가 B하면 C가 D한다.\"
이때에 종속절(從屬節)의 주어 A나 주절의 주어 C는 국어 문장의 특징인 주어생략에 의해 그 의미를 내포할 뿐, 외견상으로 \"B하면 D한다\" 와 같은 간단한 단문으로 표현되는 수 도 있다. 그렇지만 간단한 금기담(禁忌談)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식적인 기본문형 \"A가 B하면 C가 D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환원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새색씨 방에는 촛불이 켜야 한다.\"
이 禁忌談이 내포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새색시 방에 촛불을 켜지 않으면 (혼인생활이) 불길하다\"
다시 다음의 禁忌談을 놓고 보자.
\"말띠 여자는 불행하다\"
이것 역시 명쾌한 단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도
\"여자가 말띠에 태어나면 그 여자는 불행하게 된다.\"와 같이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禁忌談은 다음의 몇 가지 문형을 가정할 수 있다.
㉠ B하면 D한다. (A, C는 특정인(特定人)이 아님)
㉡ A가 B하면 D한다. (A=C 또는 A≠C)
㉢ B하면 C가 D한다. (A=C 또는 A≠C)
㉣ A가 B하면 C가 D한다. (기본문형(基本文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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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5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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