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특수학교교사
1. 주요업무
2. 고용전망
Ⅱ. 직업상담원
1. 주요업무
2. 고용전망
Ⅲ. 아나운서
1. 아나운서의 작업 환경과 하는 일
2. 교육훈련 및 자격
3. 필요한 자질
4. 고용현황
5. 직업전망
Ⅳ. 프로게이머
1. 프로게이머란
2. 장정 및 단점
3. 프로게이머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다양한 생각·아이디어
2) 끈기, 인내, 집중
3)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직업이라는 생각
4) 항상 배우는 자세
5) 심리전, 긴장감을 떨치기
4.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조건
Ⅴ. 피부관리사
1. 업무의 내용
2. 자격요건
3. 전망
4. 근무조건
5. 인터뷰
1) 직업을 갖게 된 동기는
2) 직업을 갖기 위한 유리한 조건은
3) 직업의 매력은
4) 직업의 전망은
5)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질은
6) 보람을 느낄 때나 힘들 때는
7)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Ⅵ. 치과의사
1. 치과의사의 특성
2.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
3. 고용현황
4. 치과의사의 임금
5. 직업전망
Ⅶ. 보험계리사
1. 2백 명밖에 없는 인기직업
2. 여성에게 유리해
3. 수학과 궁합 맞아야
Ⅷ. 변리사
1. 직업의 특성
2. 작업환경
3. 교육훈련 및 자격
4. 고용현황
5. 직업전망
참고문헌
1. 주요업무
2. 고용전망
Ⅱ. 직업상담원
1. 주요업무
2. 고용전망
Ⅲ. 아나운서
1. 아나운서의 작업 환경과 하는 일
2. 교육훈련 및 자격
3. 필요한 자질
4. 고용현황
5. 직업전망
Ⅳ. 프로게이머
1. 프로게이머란
2. 장정 및 단점
3. 프로게이머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다양한 생각·아이디어
2) 끈기, 인내, 집중
3)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직업이라는 생각
4) 항상 배우는 자세
5) 심리전, 긴장감을 떨치기
4.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조건
Ⅴ. 피부관리사
1. 업무의 내용
2. 자격요건
3. 전망
4. 근무조건
5. 인터뷰
1) 직업을 갖게 된 동기는
2) 직업을 갖기 위한 유리한 조건은
3) 직업의 매력은
4) 직업의 전망은
5)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질은
6) 보람을 느낄 때나 힘들 때는
7)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Ⅵ. 치과의사
1. 치과의사의 특성
2.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
3. 고용현황
4. 치과의사의 임금
5. 직업전망
Ⅶ. 보험계리사
1. 2백 명밖에 없는 인기직업
2. 여성에게 유리해
3. 수학과 궁합 맞아야
Ⅷ. 변리사
1. 직업의 특성
2. 작업환경
3. 교육훈련 및 자격
4. 고용현황
5. 직업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학. 보험계리사들은 평생 수학을 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기 어려운 일이 이 직업이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한 것도 그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수학이었기 때문.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끼니도 거르며 매달렸는데,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문제를 풀었다고 하니 수학에 대한 열정이 짐작 간다. 하지만 수학과를 나와야만 보험계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보험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보험계리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전공을 보면 수학과 외에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같은 인문과학 전공자들도 상당수다.
그는 미국의 보험사에서 일하다가 보험계리사 어소시에이트자격을 얻고, 미국 컨설팅 회사,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청에서 보험상품 심사에 관한 업무를 했다. 국내에 들어 온 것은 90년, 그 후 보험개발원, 삼성화재에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일을 하다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하자 미국에서도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낸 적이 많아 큰 문제는 없단다. 이력에서 보듯이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 커리어 우먼의 전형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준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깅이나 수영으로 정신을 맑게 하는 것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귀띔한다.
Ⅷ. 변리사
1. 직업의 특성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 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기술개발의 중요성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기술관련 분쟁도 증가일로에 있다. 변리사는 이들 산업재산권(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직업인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변리사는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명문화된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 외에도 최근 신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제도는 변리사의 업무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산업에 적용되는 특허(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물질의 발명), 실용신안(실용적인 고안),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상표(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에 대해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발명을 창안한 사람의 이익을 일정기간 보호해 줌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동종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개발명을 이용한 신기술의 개발이나 선진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발명혜택의 폭넓은 보급을 도모할 수 있다. 변리사는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이들의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발명자나 출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물론 이런 일은 발명자나 출원인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오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업무의뢰를 하고 있다(국내 산업재산권출원의 85% 이상이 대리인에 의한 출원임).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또한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에의 침해여부,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도 하게 된다. 그런 후 서류작성 등 신청준비가 완료되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하고 기타 절차 등의 특허관련업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가 행하는 업무 중 출원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 업무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하거나 그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해준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확대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해짐에 이 분야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다. 이 때문에 국제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의 경우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선진기술 등에 대해서도 정통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변리사는 기업 등의 특허 전담부서나 행정, 교육분야에서 일하기도 한다. 최근 변리사의 업무에서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크게는 특허, 실용신안 분야, 혹은 의장, 상표분야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형 특허사무소인 경우에는 전공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여 분담처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팀원들과의 팀
그는 미국의 보험사에서 일하다가 보험계리사 어소시에이트자격을 얻고, 미국 컨설팅 회사,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청에서 보험상품 심사에 관한 업무를 했다. 국내에 들어 온 것은 90년, 그 후 보험개발원, 삼성화재에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일을 하다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하자 미국에서도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낸 적이 많아 큰 문제는 없단다. 이력에서 보듯이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 커리어 우먼의 전형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준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깅이나 수영으로 정신을 맑게 하는 것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귀띔한다.
Ⅷ. 변리사
1. 직업의 특성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 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기술개발의 중요성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기술관련 분쟁도 증가일로에 있다. 변리사는 이들 산업재산권(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직업인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변리사는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명문화된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 외에도 최근 신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제도는 변리사의 업무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산업에 적용되는 특허(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물질의 발명), 실용신안(실용적인 고안),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상표(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에 대해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발명을 창안한 사람의 이익을 일정기간 보호해 줌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동종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개발명을 이용한 신기술의 개발이나 선진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발명혜택의 폭넓은 보급을 도모할 수 있다. 변리사는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이들의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발명자나 출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물론 이런 일은 발명자나 출원인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오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업무의뢰를 하고 있다(국내 산업재산권출원의 85% 이상이 대리인에 의한 출원임).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또한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에의 침해여부,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도 하게 된다. 그런 후 서류작성 등 신청준비가 완료되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하고 기타 절차 등의 특허관련업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가 행하는 업무 중 출원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 업무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하거나 그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해준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확대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해짐에 이 분야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다. 이 때문에 국제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의 경우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선진기술 등에 대해서도 정통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변리사는 기업 등의 특허 전담부서나 행정, 교육분야에서 일하기도 한다. 최근 변리사의 업무에서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크게는 특허, 실용신안 분야, 혹은 의장, 상표분야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형 특허사무소인 경우에는 전공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여 분담처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팀원들과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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