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판단과 공소장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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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건의 경과
1. 제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2. 7. 29. .2002고합186 판결)
2. 항소심 (서울지방법원 2002. 12. 30.. 선고 2002노2078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2) 판단요지

Ⅲ.대법원 판결요지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Ⅳ.평석
1.대상판결의 의의
2. 문제제기
3.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5)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
1) 제1설
2) 제2설
(6) 소결
4. 포괄일죄의 성부
(1)의의
(2)요건
5. 사기죄에 있어서 법익의 단일성
(1) 문제제기
(2) 사기죄의 보호법익
1)서
2) 학설대립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이라는 견해
②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 이외의 거래의 진실성도 포함한다는 견해
③ 재산 및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지 의사활동의 자유라는 견해
3) 판례의 태도
4) 판례가 보고 있는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사기죄의 죄수 판단의 관계
5) 정리
6) 거래의 진실성 등을 고려할 가능성
(3) 포괄일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주체를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
1) 타범죄와 비교-강도 횡령 배임 절도 등과 비교
① 절도죄
② 살인죄
③ 횡령죄
④ 강도죄
2) 법익의 피해자의 주체의 고려
(4) 결론
6. 행위의 수 판단
(1) 문제제기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①학설상황
② 평가
③ 소결
2) 수개의 죄
(3) 대상 판례에 대한 판단
7. 공소장 기재방법
(1) 공소사실의 특정의 의의 및 정
(2) 범죄유형 따른 공소장 기재방법
1) 교사범, 방조범
2) 경합범
3) 포괄일죄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검사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후 공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범죄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추가기소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기 금액이 공소장에는 4억인데 실제 피해자의 주장이 5억이라면 추후 공소장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3) 포괄일죄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족하고 모든 피해자의 성명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0. 6. 26 90도833
이는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법익이 독립하지 못하여 특정의 효용이 적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는 일련의 범죄계획 아래 집단적인 피해자를 야기시키는 범죄 등이 다발하고 있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특경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별법인데 이의 효용을 위해서도 포괄일죄의 기재방법의 특정의 정도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연속범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라는 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극히 곤란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속범, 상습범을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행위를 특정함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백형구 ,형사소송법 157면
이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해액의 특정이 몰수나 추징액의 환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해액의 확정이야말로 피고인의 방어권 확보와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든다.
*죄수에 따른 공소장 기재방법(통설)
포괄일죄(이설 있음)
행위 A,B,C
---------->
피해자 A,B,C
피해액 합계:1억
상상적 경합(행위 A,B,C 구성요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파악)
행위 A,B,C
---------->
피해자 A---->
피해액 : 3천
피해자 B---->
피해액 : 3천
피해자 C---->
피해액 : 4천
실체적 경합 (행위가 각각의 죄성립)
행위A
----------->
피해자 A----->
피해액 : 3천
행위B
----------->
피해자 B----->
피해액 : 3천
행위C -----------> 피해자 C-----> 피해액 : 4천
(3)사안의 경우
판례는 여러 개의 사기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기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기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생각하건데, 판례는 위 사례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위와 피해자 피해내용의 대칭적 기재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개의 자연적 행위가 위 사건과 같이 구성요건적으로 하나의 기망행위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판례가 사기죄의 경우 포괄일죄의 성부를 판단할 때 피해주체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으로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기망당한 피해자를 고려한다면 불법이 양적으로만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가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판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 기망당한 피해자를 고려한 듯한 문구를 쓰고 있으나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인의 행위의 수가 문제되는 것이지 그 행위에 따라 기망당한 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 사건에서의 일련의 기망행위는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수인이라 해도 각 피해자 별로 따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장의 기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수죄이고 또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는 이상 각 피해자와 피해액 별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검사는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포괄일죄가 인정될 경우에나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죄와 포괄일죄의 경우 그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사건 판례를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논점들을 중심으로 평석해 보았다. 그런데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검사가 계속하여 포괄일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특경법의 적용을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즉, 검사는 피고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경법을 적용하려 하고, 그 적용을 위해서 피해액을 합산하려고 포괄일죄의 성립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포괄일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에 들어맞기 때문에 포괄일죄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법리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가중 처벌의 필요성 등 현실적인 필요성을 중시하는 듯한 실무의 태도는 비판받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일수, 한국형법Ⅱ, 1992
박상기, 형법총론, 1996
배종대, 형법총론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오영근, 형법총론, 2003
이재상, 형법총론, 1996
이형국, 형법총론, 1990
임웅, 형법총론, 2003
정성근, 형법총론, 1996
정영석, 형법총론, 1987
진계호, 형법총론, 1996
백형구 ,형사소송법
김수남, 『사기죄에 있어서의 죄수』
박우득,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연구』
백형구, 『죄수에 관한 형법적·형사소송법적 고찰』, 범죄와 형벌 및 교정이론에 관한 제문제, 1996
이은모, 『공소사실특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한양법학
정진연, 『죄수론의 기본적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집 10호

키워드

사기,   포괄일죄,   공소장,   공소,   사기죄,   형법,   경합범,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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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5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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