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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6. 9. 20. 66도928)
Ⅲ. 법적 효과
① 포괄일죄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됨.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
②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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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의의 계속성으로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느 행위를 종료한 후에 다시 반복할 것을 결의한 연쇄고의의 경우에도 연속범을 인정할 수 있다.
(4) 效果
① 죄수
연속범은 포괄일죄이므로, 행위자는 1죄로 처벌.
②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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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족하고 모든 피해자의 성명까지 특정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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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취급하는 기본 취지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범의의 단일성은 계속적 고의 또는 범의의 계속성으로 족하다고 해야 한다. 즉 개개의 행위가 앞의 행위와 계속적인 심리적 관련을 가지면 족하며, 따라서 행위자가 어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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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여 일죄가 됨. ⇒행위자는 하나의 죄로 처벌받음.
나.구성요건이 다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받음.
ex)절도와 특수절도의 연속은 특수절도죄, 같은 죄의 기수와 미수가 연속이면 기수로 처벌.
다.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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