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제 1 장 자립생활
제 1 절. 자립생활의 개념
제 2 절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적 경과
제 3 절 버클리 C.I.L.을 중심으로 한 자립원조 서비스
제 4 절 미국에서의 중도장애인의 개호인 체계
제 2 장 자립생활 카운셀러의 역할과 기능
제 1 절 미국에서의 자립생활 카운슬러의 역할 기반
제 2 절 장애인의 인적 및 법적 권리
제 3 절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
제 4 절 케이스 운영의 기술(Case Management Skill)
제 5 절 자립생활의 사례
제 3 장 자립생활에 관한 경제적 측면
제 1 절 일본의 소득보장제도하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가능성
제 2 절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대한 비용의 격차
결 론
제 1 장 자립생활
제 1 절. 자립생활의 개념
제 2 절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적 경과
제 3 절 버클리 C.I.L.을 중심으로 한 자립원조 서비스
제 4 절 미국에서의 중도장애인의 개호인 체계
제 2 장 자립생활 카운셀러의 역할과 기능
제 1 절 미국에서의 자립생활 카운슬러의 역할 기반
제 2 절 장애인의 인적 및 법적 권리
제 3 절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
제 4 절 케이스 운영의 기술(Case Management Skill)
제 5 절 자립생활의 사례
제 3 장 자립생활에 관한 경제적 측면
제 1 절 일본의 소득보장제도하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가능성
제 2 절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대한 비용의 격차
결 론
본문내용
그의 지론이다.
제 3 장 자립생활에 관한 경제적 측면
제 1 절 일본의 소득보장제도하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가능성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보조적 안정수입보장으로 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제도로 일반 빈곤자를 위한 것으로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는 없다.
. S.S.D.I.(Social Security Disabled Income)
장애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무능력수입, 소득보장제도, 일본이 장애자 기초연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나 전액의 차가 초과하기 때문에 생활보호에 가깝다.
. I.H.S.S(Income-Home Support Service)
S.S.D.I.에 속하는 제도, 명칭이 시사하듯 가정내의 사항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속적인 재정보조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에 경사를 설치하기 위한 경비와 벽에 흙을 바꾸는 경비 등이 대상이 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은 Attendant Care 경비도 이 제도에서 지급하고 있다.
. Medicare
노인의 의료부조제도에 있는 Medicare와 같다. 빈곤자와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부조제도로서 미국의 장애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항목이 미국에서의 주요한 소득 보장제도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1986년 4월에 종래의 「장애복지연금」으로부터 생활연금이라는 색조를 띠고 있는 「장애기초연금」이 있다. 지급액도 대폭 증액되었으며 덧붙여 개호를 원하는 중도장애자에게는 「특별장애자 수당」이 지급되고 1급 연금수혜자는 월 80,000엔을 초과하는 소득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현행의 서비스 하에서도 독립생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도장애자의 독립생활이나 자립생활의 (p.69)실현도를 높이기 위해선 연금을 미국의 소득보장의 기준까지 올리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중도장애자에게도 취업을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저한의 소득보장을 확보해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제 2 절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대한 비용의 격차
일본의 중도장애자 보호라는 것은 시설보호가 주류를 이루며 그 상태는 현재도 변함은 없다. 본래는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라는 두 개념을 포함한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보호라는 두 개념을 포함한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보호라는 생각이 중도장애자의 보호를 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기서는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라는 점에서 구별하여 논한다.
1인의 장애자를 보호하는 경우 거택보호에 드는 비용은 시설보호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적게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 Ed. Lang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립시설 또는 병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자에 지급되는 액수는 연간 35,000달러부터 40,000달러(8,400,000엔에서 9,600,000엔)인데 여기에 반해 거택장애자는 병원까지 나가는 개호인을 고용한 자립생활에는 연간 6,000달러(1,440,000엔)밖에 들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에서 거택보호에 드는 비용은 시설 보호의 1/6로 판단된다. 스웨덴에서도 거택보호에 소비되는 비용은 시설보호의 1/5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격차는 행정에 있어서도 큰 매력이 있고 거택보호 지역사회 보호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하고 있다.
결 론
종래에는 중도장애자의 자립의식이 지금 이상으로 높아져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자립생활 장애자의 급증에 따라 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자립생활 원조센터가 필요하다.
미국과 각종 제도가 다른 일본에 C.I.L.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적 자립생활원조센터 구상은 현재 있는 행정의 장애자 체계에서 대신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관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설립하는 것이다. 자립생활 원조센터는 현존 기관에 완비되어 있지 않은 써비스를 직접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행써비스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C't개인과 그가족 및 현존 기관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고려해 일본적 자립생활을 원조센터의 사회적위치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2>와 같다.
자립생활 원조센터는 C't 개인과 가족, 복지사무소와 재활전문병원 그리고 직업안정소 등의 사회복지관계 기관 간에 위치하고 중도장애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연락조정과 써비스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립생활원조센터가 충분히 기능하므로써 <그림2>의 상부에 표시한 원조가 현실에 적용된다. 이 써비스가 행해질 때 중도 신체장애자의 자립생활은 보다 용이하게 돔과 동시에 안정도도 높아진다. 일본적 자립생활 원조서비스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립생활 원조센타는 현행의 써비스에 관한 정보를 C't에게 제공하고 C't가 현행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게 되어도 높은 가치가 있다. 일본의 풍토와 사회체계에 맞는 「일본적 자립생활 원조센타」의 출현이 기대된다. 중도 신체장애자의 자립생활이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 부족한 것으로 또 하나의 중요과제는 교육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즉, 장애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생활양식에서 각개인에 맞는 형으로 행해져야 한다. 조사를 보고 판단함에 자립생활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p.70)과 수단을 생각하는 차원이 낮은 장애자가 많다. 자립생활을 보다 현실적의 것으로 하기 위해 「자립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인별로 만들어진 「개별 프로그램 계획(I.D.P.: Individual Program Plan)」을 기본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도 신체장애자의 자립생활은 자립생활 원조센타에 의해 「자립생활 환경의 정비」와 자립생활 교육에서의 장애자 자신의 「정신적 자립의 확립」이라는 양 측면이 전제될 때 가장 이상적인 형이 된다.
중도장애자가 「어떤 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자립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는 한 그들에게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부에서 싹트는 자립심을 배제하지 않고 올바르게 육성시켜 가는 원조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
제 3 장 자립생활에 관한 경제적 측면
제 1 절 일본의 소득보장제도하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가능성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보조적 안정수입보장으로 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제도로 일반 빈곤자를 위한 것으로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는 없다.
. S.S.D.I.(Social Security Disabled Income)
장애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무능력수입, 소득보장제도, 일본이 장애자 기초연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나 전액의 차가 초과하기 때문에 생활보호에 가깝다.
. I.H.S.S(Income-Home Support Service)
S.S.D.I.에 속하는 제도, 명칭이 시사하듯 가정내의 사항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속적인 재정보조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에 경사를 설치하기 위한 경비와 벽에 흙을 바꾸는 경비 등이 대상이 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은 Attendant Care 경비도 이 제도에서 지급하고 있다.
. Medicare
노인의 의료부조제도에 있는 Medicare와 같다. 빈곤자와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부조제도로서 미국의 장애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항목이 미국에서의 주요한 소득 보장제도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1986년 4월에 종래의 「장애복지연금」으로부터 생활연금이라는 색조를 띠고 있는 「장애기초연금」이 있다. 지급액도 대폭 증액되었으며 덧붙여 개호를 원하는 중도장애자에게는 「특별장애자 수당」이 지급되고 1급 연금수혜자는 월 80,000엔을 초과하는 소득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현행의 서비스 하에서도 독립생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도장애자의 독립생활이나 자립생활의 (p.69)실현도를 높이기 위해선 연금을 미국의 소득보장의 기준까지 올리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중도장애자에게도 취업을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저한의 소득보장을 확보해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제 2 절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대한 비용의 격차
일본의 중도장애자 보호라는 것은 시설보호가 주류를 이루며 그 상태는 현재도 변함은 없다. 본래는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라는 두 개념을 포함한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보호라는 두 개념을 포함한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보호라는 생각이 중도장애자의 보호를 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기서는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라는 점에서 구별하여 논한다.
1인의 장애자를 보호하는 경우 거택보호에 드는 비용은 시설보호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적게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 Ed. Lang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립시설 또는 병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자에 지급되는 액수는 연간 35,000달러부터 40,000달러(8,400,000엔에서 9,600,000엔)인데 여기에 반해 거택장애자는 병원까지 나가는 개호인을 고용한 자립생활에는 연간 6,000달러(1,440,000엔)밖에 들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에서 거택보호에 드는 비용은 시설 보호의 1/6로 판단된다. 스웨덴에서도 거택보호에 소비되는 비용은 시설보호의 1/5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격차는 행정에 있어서도 큰 매력이 있고 거택보호 지역사회 보호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하고 있다.
결 론
종래에는 중도장애자의 자립의식이 지금 이상으로 높아져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자립생활 장애자의 급증에 따라 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자립생활 원조센터가 필요하다.
미국과 각종 제도가 다른 일본에 C.I.L.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적 자립생활원조센터 구상은 현재 있는 행정의 장애자 체계에서 대신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관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설립하는 것이다. 자립생활 원조센터는 현존 기관에 완비되어 있지 않은 써비스를 직접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행써비스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C't개인과 그가족 및 현존 기관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고려해 일본적 자립생활을 원조센터의 사회적위치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2>와 같다.
자립생활 원조센터는 C't 개인과 가족, 복지사무소와 재활전문병원 그리고 직업안정소 등의 사회복지관계 기관 간에 위치하고 중도장애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연락조정과 써비스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립생활원조센터가 충분히 기능하므로써 <그림2>의 상부에 표시한 원조가 현실에 적용된다. 이 써비스가 행해질 때 중도 신체장애자의 자립생활은 보다 용이하게 돔과 동시에 안정도도 높아진다. 일본적 자립생활 원조서비스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립생활 원조센타는 현행의 써비스에 관한 정보를 C't에게 제공하고 C't가 현행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게 되어도 높은 가치가 있다. 일본의 풍토와 사회체계에 맞는 「일본적 자립생활 원조센타」의 출현이 기대된다. 중도 신체장애자의 자립생활이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 부족한 것으로 또 하나의 중요과제는 교육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즉, 장애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생활양식에서 각개인에 맞는 형으로 행해져야 한다. 조사를 보고 판단함에 자립생활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p.70)과 수단을 생각하는 차원이 낮은 장애자가 많다. 자립생활을 보다 현실적의 것으로 하기 위해 「자립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인별로 만들어진 「개별 프로그램 계획(I.D.P.: Individual Program Plan)」을 기본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도 신체장애자의 자립생활은 자립생활 원조센타에 의해 「자립생활 환경의 정비」와 자립생활 교육에서의 장애자 자신의 「정신적 자립의 확립」이라는 양 측면이 전제될 때 가장 이상적인 형이 된다.
중도장애자가 「어떤 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자립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는 한 그들에게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부에서 싹트는 자립심을 배제하지 않고 올바르게 육성시켜 가는 원조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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