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면서
Ⅰ 지리적 이유
Ⅱ 역사적 이유
1. 한국 고문헌
2. 일본 고문헌
Ⅲ 일본의 야욕과 망언
Ⅳ 제 3자적 입장
글을 마치며...
Ⅰ 지리적 이유
Ⅱ 역사적 이유
1. 한국 고문헌
2. 일본 고문헌
Ⅲ 일본의 야욕과 망언
Ⅳ 제 3자적 입장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 독도를 약취한 시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독도’도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섬”으로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의 SCAPIN 제677호 규정을‘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해 한국영토로 반환하는 데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연합국들이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계속해서 인정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독도 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또 하나의 SCAPIN이 있는데 이는 A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22일 SCAPIN 제1033호 제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맥아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코르드岩(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이 독도에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당시 미군정)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다른 한반도 영토와 함께 인수,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Ⅴ 글을 마치며...
지리적, 역사적, 제3장적 입장에서 보아도 독도는 우리 땅임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끊임없이 망언을 일삼으며 독도영유권 시비를 거는, 그와 함께 침략주의의 끈을 놓지 않는 일본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이다. 즉,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 분쟁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했다. 또 프랑스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것을 영유권 포기라고 판단했다. 프랑스로서는 기막힐 노릇이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우리는 이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문헌
독도를 알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권말부록」신용하교수의 독도문제 100문 100답 /신동아 2000년 5월호
독도에 관한 견해. 이상면(서울대 법대 교수, 국제법)
일본의 독도 영우권 주장의 허구성(1). 한국외대 독도연구회
일본 외무성의 인식(외무성 홈피번역)
기타 인터넷 자료...
의 SCAPIN 제677호 규정을‘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해 한국영토로 반환하는 데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연합국들이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계속해서 인정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독도 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또 하나의 SCAPIN이 있는데 이는 A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22일 SCAPIN 제1033호 제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맥아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코르드岩(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이 독도에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당시 미군정)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다른 한반도 영토와 함께 인수,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Ⅴ 글을 마치며...
지리적, 역사적, 제3장적 입장에서 보아도 독도는 우리 땅임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끊임없이 망언을 일삼으며 독도영유권 시비를 거는, 그와 함께 침략주의의 끈을 놓지 않는 일본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이다. 즉,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 분쟁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했다. 또 프랑스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것을 영유권 포기라고 판단했다. 프랑스로서는 기막힐 노릇이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우리는 이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문헌
독도를 알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권말부록」신용하교수의 독도문제 100문 100답 /신동아 2000년 5월호
독도에 관한 견해. 이상면(서울대 법대 교수, 국제법)
일본의 독도 영우권 주장의 허구성(1). 한국외대 독도연구회
일본 외무성의 인식(외무성 홈피번역)
기타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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