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제 2장.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제 3장.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제 4장.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호법의 명시된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및 운영
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4) 보육시설의 운영
5) 보육 내용
6) 경제적 부담제
7)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
제 5장. 영유아보육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제 1장.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제 2장.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제 3장.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제 4장.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호법의 명시된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및 운영
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4) 보육시설의 운영
5) 보육 내용
6) 경제적 부담제
7)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
제 5장. 영유아보육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할 방침을 살펴 볼 수 있다.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보육교사의 등급을 3등분으로 세분화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해 교사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의 1급과 고졸 이상 보육교사교육원 1년과정을 수료한 2급으로 나눠지는데 앞으로는 3급으로 자격이 세분화 되어지게 된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67%(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도인 보육교사의 보수도 점차 높여 처우를 개선할 예정에 있다.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층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차등 보육료제는 보육비용의 보호자부담 원칙을 삭제하고 학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그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이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 지원을 비롯해, 최상위와 다음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100%, 60%, 40%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3단계는 그대로 두고 보육료 지원율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 등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운영정지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시설장 업무정지 기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등을 체계화 할 계획에 있다.
영유아 보육법 서문의 제안이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내 영아 유아의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그 현상 배경으로 하는 이 번 법 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이번 영유아 보육 개정법을 바탕으로 한 여성부의 보육정책 방향에 있어서 그 기본 핵심 사항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보육의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보육의 질적 향상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보육의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많은 편이며, 보육시설 허가제, 평가인증제, 보육교사자격증제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 중점 사안은 ‘다양한 맞춤식 보육 서비스 강화’이다. 특히 장애아보육시설을 지금의 83개에서 230개로 늘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1:5에서 1:3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간연장형보육, 영아보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각 지역별 동단위까지 육아에 대한 정보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마련 등 현 여성부의 시행령 작업이 2008년까지 보육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확보 방안아래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제 4장.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호법의 명시된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 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한다.
① 국 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② 민간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 직장 또는 가정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이라도 설치 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서설과는 달리 개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에게도 설치자격을 주고 있다.
③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④가정보육시설: 개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⑤공동보육시설: 사업주가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설치, 운영 할 수 없을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급을 지급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적은 대규모사업장 보다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중소규모의 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힘쓰는 경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및 운영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 6조 1항과 2항에 명시도니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보육시설은 11이상을 보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보육교사의 등급을 3등분으로 세분화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해 교사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의 1급과 고졸 이상 보육교사교육원 1년과정을 수료한 2급으로 나눠지는데 앞으로는 3급으로 자격이 세분화 되어지게 된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67%(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도인 보육교사의 보수도 점차 높여 처우를 개선할 예정에 있다.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층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차등 보육료제는 보육비용의 보호자부담 원칙을 삭제하고 학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그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이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 지원을 비롯해, 최상위와 다음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100%, 60%, 40%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3단계는 그대로 두고 보육료 지원율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 등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운영정지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시설장 업무정지 기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등을 체계화 할 계획에 있다.
영유아 보육법 서문의 제안이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내 영아 유아의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그 현상 배경으로 하는 이 번 법 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이번 영유아 보육 개정법을 바탕으로 한 여성부의 보육정책 방향에 있어서 그 기본 핵심 사항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보육의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보육의 질적 향상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보육의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많은 편이며, 보육시설 허가제, 평가인증제, 보육교사자격증제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 중점 사안은 ‘다양한 맞춤식 보육 서비스 강화’이다. 특히 장애아보육시설을 지금의 83개에서 230개로 늘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1:5에서 1:3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간연장형보육, 영아보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각 지역별 동단위까지 육아에 대한 정보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마련 등 현 여성부의 시행령 작업이 2008년까지 보육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확보 방안아래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제 4장.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호법의 명시된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 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한다.
① 국 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② 민간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 직장 또는 가정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이라도 설치 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서설과는 달리 개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에게도 설치자격을 주고 있다.
③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④가정보육시설: 개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⑤공동보육시설: 사업주가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설치, 운영 할 수 없을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급을 지급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적은 대규모사업장 보다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중소규모의 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힘쓰는 경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및 운영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 6조 1항과 2항에 명시도니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보육시설은 11이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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