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I. 개요
II. 특허법원 제소
III. 대법원상고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혹의 소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I. 개요
II. 특허법원 제소
III. 대법원상고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혹의 소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본문내용
에 관한 소는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제지하여야한다.
2. 소의 대상
■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심결.
■ 심사관의 특허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특허권 취소결정 불복에 대한 심결.
■ 심판관의 특허발명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
■ 각종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 심판비용부담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이 있을 것.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것.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할 것.
■ 피고적격일 것 등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2)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참가인,당해 심판이나 참가신청이 거부된자.
■피고적격 : 특허청장을 피고로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보상금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 대가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피고.
4. 소의 절차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등의 의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
5. 심리의 대상
-심결 실체상의 발명의 구성 효과 등 내용의 잘못판단, 특허요건의 판단 잘못, 인용의 잘못 또는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여부이다.
6. 재판
(1) 의의
-법원은 판결을 위해 그 때까지 행한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형편의 논리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자의 진실을 판단한다.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1) 장경
-기술심리관은 특허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제를 두고 있다.
2) 기술심리상 제척
-기술심리관은 정해진 경우 그 재판심리의 관여로부터 제척되고 그런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의 재판을 한다.
3) 기술심리상의 기피
-기술심리관에게 재판의 심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가능함.
4) 기술심리상의 회피
-기술심리관은 제척,기피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로 회피할 수 있다.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결로써 당해 심결,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한다.
III. 대법원 상고
1. 의의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의 파기변경을 요구하는 대법원에서의 불복상고를 뜻한다.
2. 상고대상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결정 등은 상고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위반, 즉 법령위배 등이 있어야 한다.
(1) 법령의 범위
-헌법을 비록하여 특허법 기타 이에 따른 명령, 규칙들 조례와 조리 기타법원을 구속하는 일체의 현행법령을 말한다.
(2) 법령위반의 원인
■ 해석과오 : 본문취지를 잘못해석하였거나 부적용한것.
■ 적용과오 :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느냐를 확정하는 오류.
(3) 법령위반의 판정시기
-상고판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원판결 후에 개정된 법령도 포함된다.
4. 상고의 당사자 적격
(1) 원고적격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로 불복이 있는 자가 상고인.
(2) 피고자격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어 상고를 제기를 함에 있어 승소한자.
5. 상고제기 및 효과
(1) 상고제기
-상고인은 원판결의 판결문을 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계산해 2주일 이내에 상고제기.
(2) 상고이유서 제출관계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상고대법원으로부터 원심결 재판소에서 소송기록이 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붙처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7통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한다.
(3) 상고제기의 효과
-특허법원의 판결전부에 대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고법원은 이 상고에 대하여 판결을 할 의무가 생긴다.
6. 답변서 제출과 서면심리
-상고이유 제출 받은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상대방은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상고심의 유형
(1) 상고취하
-부적법인 상고를 보정할 수 없을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고각하판결을 한다.
(2) 상고기각
-상고가 적법,타당하면 본안심리 후 상고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인용 원심결파기
■ 환송판결:이유있는 상고 사건에 대해 다시 사실심리를 하지 않음 원심결에 대신하는 심결을할 수 없을 경우 사건을 원법원으로 환송한다.
■ 파기자판 판결:원판결이 자판판결이라 하여도 사건이 반드시 종주국으로 낙차되지 않는경우와 직권조사사항을 이유로 곧 종주국으로 완결되는 판결을 할 때 파기자판 판결한다.
8. 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규정
-심판에있어 필요시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 완결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 의의
-특허철원된 발명이 특별한 경우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2. 제소기간과 관활법원
-제소기간은 통지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관활법원은 일반민사지방법원이다.
3. 소송당사자
■ 원고적격 :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결정,심결을 받은자.
■ 피고적격 :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관서, 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1. 의의
-청구권의 내용을 소송상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방법과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과 같은 형사적 구제방법이 있다.
2.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한 심판사건과 다른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소의 대상
■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심결.
■ 심사관의 특허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특허권 취소결정 불복에 대한 심결.
■ 심판관의 특허발명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
■ 각종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 심판비용부담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이 있을 것.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것.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할 것.
■ 피고적격일 것 등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2)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참가인,당해 심판이나 참가신청이 거부된자.
■피고적격 : 특허청장을 피고로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보상금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 대가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피고.
4. 소의 절차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등의 의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
5. 심리의 대상
-심결 실체상의 발명의 구성 효과 등 내용의 잘못판단, 특허요건의 판단 잘못, 인용의 잘못 또는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여부이다.
6. 재판
(1) 의의
-법원은 판결을 위해 그 때까지 행한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형편의 논리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자의 진실을 판단한다.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1) 장경
-기술심리관은 특허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제를 두고 있다.
2) 기술심리상 제척
-기술심리관은 정해진 경우 그 재판심리의 관여로부터 제척되고 그런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의 재판을 한다.
3) 기술심리상의 기피
-기술심리관에게 재판의 심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가능함.
4) 기술심리상의 회피
-기술심리관은 제척,기피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로 회피할 수 있다.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결로써 당해 심결,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한다.
III. 대법원 상고
1. 의의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의 파기변경을 요구하는 대법원에서의 불복상고를 뜻한다.
2. 상고대상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결정 등은 상고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위반, 즉 법령위배 등이 있어야 한다.
(1) 법령의 범위
-헌법을 비록하여 특허법 기타 이에 따른 명령, 규칙들 조례와 조리 기타법원을 구속하는 일체의 현행법령을 말한다.
(2) 법령위반의 원인
■ 해석과오 : 본문취지를 잘못해석하였거나 부적용한것.
■ 적용과오 :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느냐를 확정하는 오류.
(3) 법령위반의 판정시기
-상고판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원판결 후에 개정된 법령도 포함된다.
4. 상고의 당사자 적격
(1) 원고적격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로 불복이 있는 자가 상고인.
(2) 피고자격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어 상고를 제기를 함에 있어 승소한자.
5. 상고제기 및 효과
(1) 상고제기
-상고인은 원판결의 판결문을 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계산해 2주일 이내에 상고제기.
(2) 상고이유서 제출관계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상고대법원으로부터 원심결 재판소에서 소송기록이 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붙처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7통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한다.
(3) 상고제기의 효과
-특허법원의 판결전부에 대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고법원은 이 상고에 대하여 판결을 할 의무가 생긴다.
6. 답변서 제출과 서면심리
-상고이유 제출 받은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상대방은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상고심의 유형
(1) 상고취하
-부적법인 상고를 보정할 수 없을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고각하판결을 한다.
(2) 상고기각
-상고가 적법,타당하면 본안심리 후 상고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인용 원심결파기
■ 환송판결:이유있는 상고 사건에 대해 다시 사실심리를 하지 않음 원심결에 대신하는 심결을할 수 없을 경우 사건을 원법원으로 환송한다.
■ 파기자판 판결:원판결이 자판판결이라 하여도 사건이 반드시 종주국으로 낙차되지 않는경우와 직권조사사항을 이유로 곧 종주국으로 완결되는 판결을 할 때 파기자판 판결한다.
8. 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규정
-심판에있어 필요시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 완결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 의의
-특허철원된 발명이 특별한 경우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2. 제소기간과 관활법원
-제소기간은 통지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관활법원은 일반민사지방법원이다.
3. 소송당사자
■ 원고적격 :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결정,심결을 받은자.
■ 피고적격 :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관서, 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1. 의의
-청구권의 내용을 소송상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방법과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과 같은 형사적 구제방법이 있다.
2.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한 심판사건과 다른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천자료
(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총체적 이해
BM 특허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
전송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한미 FTA -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영국의 경쟁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한미 FTA에서 본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측면
국가의 역할,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경영자와 법률환경] 지적재산권과 퇴직금지급규정을 통해 살펴 본 디지털컨텐츠산업의 법률...
[사이버 공간과 윤리] 지적재산권
한미 FTA 협상을 통해본 지적재산권
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
국제무역론-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지적재산권과 보호무역주의,특허분쟁
[공학법제]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2015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