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팰리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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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워 팰리스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타워 팰리스
2. 타워 팰리스 특징
3. 단점 및 문제점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처해진다.
★ \'패가망신\' 어느 주부의 고백 ★
박모(41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는 대학 졸업 직후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다.
박씨가 떴다방 업자들의 꾐에 빠져든 것은 지난해 6월. 집안 일을 끝낸 박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신모(여39)씨와 함께 청약예금 통장을 들고 인근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구경을 갔다. 혹시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해 약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경쟁률이 100대 1에 가까웠고 분양가도 생각보다 비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때 박씨를 유심히 지켜보던 떴다방 업자 유모(42서울강남구 대치동)씨가 접근, 통장 예치액의 두배를 줄테니 통장을 넘기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매매가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박씨는 500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씨는 박씨에게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해주면 건당 20만~3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남편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박씨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박씨는 동네 주부들을 비롯, 친구와 친지들을 상대로 청약통장 매매알선에 나섰다.
박씨는 떴다방에서 사들인 분양권을 되팔아주면 건당 30만~50만원을 주겠다는 유씨의 제의를 받고 분양권 매매에도 뛰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씨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떴다방 업자들과 복부인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큰 돈을 만지는데 자신은 하루종일 다리품을 팔아봐야 푼돈이나 챙긴다는데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때맞춰 박씨의 남편은 회사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 수천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남편의 퇴직금을 이용, 청약통장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까지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부족한 돈은 모델 하우스 주변의 사채업자에게 융통했다. 하루 10~15개의 청약통장을 사고 팔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으나 베테랑인 떴다방 업자들에게 번번이 당해 실제 소득은 별로 없었다.
박씨는 최근 당국이 떴다방 업자들에 대해 철퇴를 가하면서 떴다방의 통장 알선책 20여명과 함께 주택건설촉진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남편 퇴직금은 물론, 그동안 빌린 사채로 인해 집까지 날리고 법정에 서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 \'수십억 실탄\' 20~30평대 집중공략 ◑
올초 서울 강남구 도곡동 A주상복합아파트의 모델하우스(양재동) 현장. 선착순 분양 계약일이 1주일이나 남았지만 대형 떴다방 3개 업소가 주변을 선점, 아르바이트 학생(일당 10만원) 10여명을 풀어 24시간 줄을 서게 했다. 하루 뒤에는 떴다방에서 자체 발행한 대기표가 장당 20만~30만원에 거래됐다. 3일 뒤에는 경비용역(일당 15만원)이 등장했고 대기표 가격은 100만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분양 계약일인 1월7일 오전. 대기표 장당 가격이 최고 45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부 복부인들은 떴다방에 나붙은 대기번호표 중 마음에 드는 번호표를 수백만원에 사기도 했다. 이날 분양 예정된 394가구(선착순 분양)는 6시간만에 계약이 완료됐다. 28일 현재 33평형 기준으로 프리미엄은 3500만~5000만원. 떴다방이 만들어놓은 작품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IMF 이후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등기 전매제도를 허용하면서 눈감아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떴다방을 중심으로 한 신흥 전주 및 작전세력들이 개입,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떴다방 업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오모(43)씨는 전매제도 허용이 실수요자는 손해를 보고 전주들의 주머니만 부풀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했다.면서 한 곳에서만 10억원을 벌었다는 전주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떴다방 주변에도 작전세력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떴다방 3~4개씩을 거느리며 서울, 일산, 의왕, 죽전 등 수도권일대를 무대로 치고 빠지는 작전을 펼친다. 고용한 정보원들을 풀어 역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기동타격대를 투입하기도 한다.
작전세력의 주요 공략대상은 수요가 많은 20~30평형대 아파트. 투자클럽을 결성, 수십억원대의 실탄을 확보한 뒤 서울 강남 등 요지, 30평형 이하, 200가구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춘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인다.
작전은 아무나 구사하는 게 아니다. ▲순간 자금동원력이 10억원을 넘어야 하고 ▲업계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물건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가 미래의 주거형태로 인기를 끌면서 시공사-분양팀-전주, 시공사-전주로 연결되는 새로운 커넥션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분당을 중심으로 떴다방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로열층 분양권은 사전에 빼돌리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저층 분양권만 선착순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델 하우스를 개장하기에 앞서 시공사측이 부동산 업자들을 비공식으로 초청, 사전 분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양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바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살게 아니라 입주 6개월~1년 전쯤 매입하면 분양권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의 차이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도와 부동산 등기관련법상의 미등기 전매제한은 둘 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으나(소유권 이전 계약체결시 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내 등기)
▶분양권 전매는 법정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의 명의변경에 해당.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허용되고 있습니다.(\"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부동산등기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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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1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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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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