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389조, 386조 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대법 1971.4.30, 71다430
원고가 그 소유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소송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중 그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한 결과 그것만 확정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단지 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는 소송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 것이어서 후소는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 1995.9.26, 94다54160
제2임야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수용결정은 그 등기부등본만 열람하였어도 소유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대장상 소유자 기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사실을 공시송달하고 그 숑대금 및 보상증권을
-대법 1971.4.30, 71다430
원고가 그 소유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소송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중 그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한 결과 그것만 확정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단지 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는 소송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 것이어서 후소는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 1995.9.26, 94다54160
제2임야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수용결정은 그 등기부등본만 열람하였어도 소유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대장상 소유자 기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사실을 공시송달하고 그 숑대금 및 보상증권을
추천자료
[민사소송법]공동소송 정리
[민사소송법]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인정 사례와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검토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의 조사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효과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소송당사자,당사자확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