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과학수사제도 비교 분석(한국과학수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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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과학수사제도 비교 분석(한국과학수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과학수사제도
1. 전문화와 체계화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2) 일리노이주 경찰의 감식제도
3) 미국 경찰감식제도 현실
3. 법의 제도
1) 검시관(coroner)
2) 법의관(medical examiner)
3) 부검 전문의(forensic pathologist)
4) 부검전문의가 되는 길

Ⅱ. 영국의 과학수사제도
1. 전문화와 체계화
2. 경찰 감식 제도
3. 법의/법과학 제도
1) 법과학자(forensic scientists)
2) 법의학자
3) 법치의학자(forensic odontologists)
4) 경찰의(Police Surgeon)
4. 법과학/의학자 고용기관
1) 과학수사연구소(The Forensic Science Service)
2) 경찰
3) 민간 법과학연구소

Ⅲ. 한국 과학수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의 경우 사체를 포함)은 경찰, 정부, 대학병원, 또는 인증 받은 민간 연구소의 전문적인 과학수사실험실에서 검사/분석/평가 된 후 법정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이 대체적인 미국 과학수사 제도요 절차이다. 특히, 철저한 지방자치로 각 경찰 단위마다 관할(jurisdiction) 구분이 엄격한 미국에서 감식 및 범죄현장조사 만은 대규모 경찰 기관의 전문 감식/범죄현장조사반이 인근 소규모 경찰지역의 강력사건 범죄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범죄수사에 있어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Crime Scene Investigator or Evidence Recovery Technician)
범죄감식 전문가(forensic specialist)로 인식되는 이들의 임무는 경찰조직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채취에서부터 증거자료 분석 및 법정증거제출 준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역에 따라 경찰관(sworn officer)이 담당하기도 하고 민간인전문가(non-sworn personnel)가 담당하기도 한다.
범죄현장조사관이나 증거획득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학 또는 형사사법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력과 기본 컴퓨터 과정, 사진 및 스케치 과정 이수가 기본 조건이다. 대학의 법과학 학부나 대학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무능력은 채용 후 경찰 내에서의 실습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다. 채용 후 경찰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며 교육(post employment training)과 실습훈련(on the job training)을 받는데 이 기간동안 실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경찰에서의 채용 후 교육은 구체적인 실무기법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범죄현장출동(crime scene response), 증거 채취(evidence collection), 감식 사진촬영(forensic photography) 및 살인 또는 변사 현장 조사 (homicide and death scene investigation) 등이다.
2) 일리노이주 경찰의 감식제도
일리노이즈 주 경찰청(The Illinois State Police)은 1990년 감식기능을 일반 경찰과 수사기능 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감식국(Division of Forensic Services and Identification)\"을 설립하고 주 경찰청뿐만 아니라 주 내의 모든 법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해 무료로 범죄현장 조사 및 감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7명의 경찰관 및 민간인 감식전문가로 이루어진 \"범죄현장 조사과(The Bureau of Crime Scene Services)\"는 기동력을 갖춘 범죄현장조사 전문가와 장비를 24시간 365일 상비해 놓고 있다. 범죄현장조사관(crime scene technician)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구두시험을 거쳐 채용된 후 1년간의 수습기간동안 720시간의 실무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관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 조사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체험을 하고 발령지로 배치 된 후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선임 조사관(mentor) 밑에서 도제생활을 하여야 한다. 정식 범죄현장조사관이 된 후에는 FBI 등 전문 감식학교에서 혈흔, 화재현장, 사체 감식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미국 경찰감식제도 현실
1967년 발간된 \"법집행 및 형사정의 절차에 관한 대통령 특별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보고서에서 미국 전역의 많은 경찰관서에 제대로 된 감식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대부분의 대도시 경찰에서는 전문적인 감식반(professionally trained crime scene unit)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 법무부에서 발간된 범죄백서(United Crime Report)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 전체 경찰관서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2만5천명 이하 지역의 경찰관서들은 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가 평균 1.6명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강력사건의 발생율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감식반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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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5.16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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