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국의 과학수사제도
1. 전문화와 체계화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2) 일리노이주 경찰의 감식제도
3) 미국 경찰감식제도 현실
3. 법의 제도
1) 검시관(coroner)
2) 법의관(medical examiner)
3) 부검 전문의(forensic pathologist)
4) 부검전문의가 되는 길
Ⅱ. 영국의 과학수사제도
1. 전문화와 체계화
2. 경찰 감식 제도
3. 법의/법과학 제도
1) 법과학자(forensic scientists)
2) 법의학자
3) 법치의학자(forensic odontologists)
4) 경찰의(Police Surgeon)
4. 법과학/의학자 고용기관
1) 과학수사연구소(The Forensic Science Service)
2) 경찰
3) 민간 법과학연구소
Ⅲ. 한국 과학수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전문화와 체계화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2) 일리노이주 경찰의 감식제도
3) 미국 경찰감식제도 현실
3. 법의 제도
1) 검시관(coroner)
2) 법의관(medical examiner)
3) 부검 전문의(forensic pathologist)
4) 부검전문의가 되는 길
Ⅱ. 영국의 과학수사제도
1. 전문화와 체계화
2. 경찰 감식 제도
3. 법의/법과학 제도
1) 법과학자(forensic scientists)
2) 법의학자
3) 법치의학자(forensic odontologists)
4) 경찰의(Police Surgeon)
4. 법과학/의학자 고용기관
1) 과학수사연구소(The Forensic Science Service)
2) 경찰
3) 민간 법과학연구소
Ⅲ. 한국 과학수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의 경우 사체를 포함)은 경찰, 정부, 대학병원, 또는 인증 받은 민간 연구소의 전문적인 과학수사실험실에서 검사/분석/평가 된 후 법정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이 대체적인 미국 과학수사 제도요 절차이다. 특히, 철저한 지방자치로 각 경찰 단위마다 관할(jurisdiction) 구분이 엄격한 미국에서 감식 및 범죄현장조사 만은 대규모 경찰 기관의 전문 감식/범죄현장조사반이 인근 소규모 경찰지역의 강력사건 범죄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범죄수사에 있어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Crime Scene Investigator or Evidence Recovery Technician)
범죄감식 전문가(forensic specialist)로 인식되는 이들의 임무는 경찰조직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채취에서부터 증거자료 분석 및 법정증거제출 준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역에 따라 경찰관(sworn officer)이 담당하기도 하고 민간인전문가(non-sworn personnel)가 담당하기도 한다.
범죄현장조사관이나 증거획득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학 또는 형사사법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력과 기본 컴퓨터 과정, 사진 및 스케치 과정 이수가 기본 조건이다. 대학의 법과학 학부나 대학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무능력은 채용 후 경찰 내에서의 실습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다. 채용 후 경찰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며 교육(post employment training)과 실습훈련(on the job training)을 받는데 이 기간동안 실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경찰에서의 채용 후 교육은 구체적인 실무기법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범죄현장출동(crime scene response), 증거 채취(evidence collection), 감식 사진촬영(forensic photography) 및 살인 또는 변사 현장 조사 (homicide and death scene investigation) 등이다.
2) 일리노이주 경찰의 감식제도
일리노이즈 주 경찰청(The Illinois State Police)은 1990년 감식기능을 일반 경찰과 수사기능 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감식국(Division of Forensic Services and Identification)\"을 설립하고 주 경찰청뿐만 아니라 주 내의 모든 법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해 무료로 범죄현장 조사 및 감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7명의 경찰관 및 민간인 감식전문가로 이루어진 \"범죄현장 조사과(The Bureau of Crime Scene Services)\"는 기동력을 갖춘 범죄현장조사 전문가와 장비를 24시간 365일 상비해 놓고 있다. 범죄현장조사관(crime scene technician)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구두시험을 거쳐 채용된 후 1년간의 수습기간동안 720시간의 실무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관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 조사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체험을 하고 발령지로 배치 된 후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선임 조사관(mentor) 밑에서 도제생활을 하여야 한다. 정식 범죄현장조사관이 된 후에는 FBI 등 전문 감식학교에서 혈흔, 화재현장, 사체 감식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미국 경찰감식제도 현실
1967년 발간된 \"법집행 및 형사정의 절차에 관한 대통령 특별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보고서에서 미국 전역의 많은 경찰관서에 제대로 된 감식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대부분의 대도시 경찰에서는 전문적인 감식반(professionally trained crime scene unit)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 법무부에서 발간된 범죄백서(United Crime Report)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 전체 경찰관서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2만5천명 이하 지역의 경찰관서들은 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가 평균 1.6명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강력사건의 발생율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감식반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Crime Scene Investigator or Evidence Recovery Technician)
범죄감식 전문가(forensic specialist)로 인식되는 이들의 임무는 경찰조직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채취에서부터 증거자료 분석 및 법정증거제출 준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역에 따라 경찰관(sworn officer)이 담당하기도 하고 민간인전문가(non-sworn personnel)가 담당하기도 한다.
범죄현장조사관이나 증거획득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학 또는 형사사법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력과 기본 컴퓨터 과정, 사진 및 스케치 과정 이수가 기본 조건이다. 대학의 법과학 학부나 대학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무능력은 채용 후 경찰 내에서의 실습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다. 채용 후 경찰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며 교육(post employment training)과 실습훈련(on the job training)을 받는데 이 기간동안 실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경찰에서의 채용 후 교육은 구체적인 실무기법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범죄현장출동(crime scene response), 증거 채취(evidence collection), 감식 사진촬영(forensic photography) 및 살인 또는 변사 현장 조사 (homicide and death scene investigation) 등이다.
2) 일리노이주 경찰의 감식제도
일리노이즈 주 경찰청(The Illinois State Police)은 1990년 감식기능을 일반 경찰과 수사기능 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감식국(Division of Forensic Services and Identification)\"을 설립하고 주 경찰청뿐만 아니라 주 내의 모든 법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해 무료로 범죄현장 조사 및 감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7명의 경찰관 및 민간인 감식전문가로 이루어진 \"범죄현장 조사과(The Bureau of Crime Scene Services)\"는 기동력을 갖춘 범죄현장조사 전문가와 장비를 24시간 365일 상비해 놓고 있다. 범죄현장조사관(crime scene technician)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구두시험을 거쳐 채용된 후 1년간의 수습기간동안 720시간의 실무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관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 조사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체험을 하고 발령지로 배치 된 후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선임 조사관(mentor) 밑에서 도제생활을 하여야 한다. 정식 범죄현장조사관이 된 후에는 FBI 등 전문 감식학교에서 혈흔, 화재현장, 사체 감식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미국 경찰감식제도 현실
1967년 발간된 \"법집행 및 형사정의 절차에 관한 대통령 특별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보고서에서 미국 전역의 많은 경찰관서에 제대로 된 감식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대부분의 대도시 경찰에서는 전문적인 감식반(professionally trained crime scene unit)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 법무부에서 발간된 범죄백서(United Crime Report)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 전체 경찰관서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2만5천명 이하 지역의 경찰관서들은 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가 평균 1.6명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강력사건의 발생율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감식반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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