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가족에 대한 개요와 학대가족 채택 동기 및 본론 내용 소개
<본 론>
1.가족학대의 개념과 가족의 범위
2.가족학대의 특성
-은폐성, 연속성, 남성주도성, 상습성, 세대전수성
3.가족학대의 범주
1)신체적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과 유기
4.가족학대의 폐혜
1)가족해체의 주범
2)청소년인권을 해침
3)강력범죄
5.가족학대의 휴형 별 분석과 사례제시 및 제시된 해결방안
1) 매맞는 아내
- 개념 ,원인, 후유증 ,사례 ,해결방안
2) 매맞는 남편
-개념, 원인, 사례
3)아동 학대
- 개념 ,원인, 후유증 ,사례 ,해결방안
4) 노인학대
- 개념 ,원인, 후유증 ,사례 ,해결방안
6.가족학대의 예방 지침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조치
7.현재 가족학대의 처리과정
8.가족학대의 포괄적(여성, 남성 폭력 및 아동 노인) 해결방안
1)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철저한 초동 수사의 필요
①경찰의 피해자 중심 수사와 철저한 초동 수사
②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 필요
③우리 사회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2)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안
①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②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③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결 론>
-내가 생각한 학대가족 유형별 대안책과 느낀점
-가족에 대한 개요와 학대가족 채택 동기 및 본론 내용 소개
<본 론>
1.가족학대의 개념과 가족의 범위
2.가족학대의 특성
-은폐성, 연속성, 남성주도성, 상습성, 세대전수성
3.가족학대의 범주
1)신체적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과 유기
4.가족학대의 폐혜
1)가족해체의 주범
2)청소년인권을 해침
3)강력범죄
5.가족학대의 휴형 별 분석과 사례제시 및 제시된 해결방안
1) 매맞는 아내
- 개념 ,원인, 후유증 ,사례 ,해결방안
2) 매맞는 남편
-개념, 원인, 사례
3)아동 학대
- 개념 ,원인, 후유증 ,사례 ,해결방안
4) 노인학대
- 개념 ,원인, 후유증 ,사례 ,해결방안
6.가족학대의 예방 지침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조치
7.현재 가족학대의 처리과정
8.가족학대의 포괄적(여성, 남성 폭력 및 아동 노인) 해결방안
1)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철저한 초동 수사의 필요
①경찰의 피해자 중심 수사와 철저한 초동 수사
②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 필요
③우리 사회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2)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안
①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②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③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결 론>
-내가 생각한 학대가족 유형별 대안책과 느낀점
본문내용
피해자 치료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사건별 전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치료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 안내와 사진 촬영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 기관과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 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가족학대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유형과 현재 나와 있는 대안 등을 살펴보았다. 가족학대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학대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바램 등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정말 상식 밖의 끔찍한 학대들도 본론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가 한 두 번 일어난 후에 드러나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혹은 20년을 넘는 시간들에 걸쳐 일어났는데도 발견되어지지 않다가 피해자가 참다못한 극단적 행동이나 살해와 같은 심각한 학대에 의해서야 드러나고 있었다. 우선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치유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학대 피해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개인생활에만 젖어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웃들과 잦은 왕래와 개방된 생활을 하면 학대받은 사실이 좀 더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들과 잦은 왕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나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전담공무원의 수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만큼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동에 한 명에서 두 명이 겨우 배치되어있어 단순한 일만 하여도 그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양성해야한다.
다음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학대가 많은데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자. 물론 매 맞는 남성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회에 만연하는 남성우월주의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학대로 시달리고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사고를 고쳐야한다. 그리고 그 사고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앞으로 할 일 이라고 본다. 사고를 바로잡는 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그런 교육은 단순히 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교화 프로그램정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별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앞서 행해져야한다. 그래야만 학대의 진정한 개선방안인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통해 학대자 스스로 자기통제를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이 빨라질 것이다.
학대가족을 살펴보면서 여성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때까지의 학대 피해에 대한 이해는 받지 못하고 살해라는 죄에만 관련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떠한 인간이든 그 존엄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해가 무거운 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고통받아온 여성의 존엄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례-\'매맞는 여성\' 남편 살해 정당방위?
법원, 심신미약 상태인정 첫 감형 관심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맞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최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 감형한 첫 판결이 학계와 법조계여성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우리 나라 법원도 미국이나 캐나다 법원처럼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적극 감안, \'매맞는 여성\'의 남편 살해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적극적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른바 \'매맞는 여성\'의 남편살해 사건이 수없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만 \'사람의 목숨을 해친 행위는 쉽게 면책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가 \'여성들의 피학대 경험\'보다 우선해 중형이 선고되는 게 법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면책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매맞는 여성 증후군\' 감안한 판례 없어 =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된 판례는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21년만에 살해한 김부남씨 사건 이후 최근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이 거의 전부다. 우리 법원은 \'남편도 평소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긴 하지만 심신미약 주장이나 정당방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신미약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되지만 감형 사유로만 인정되면 형량은 \'재판부의 자비심\'에 맡겨지게 된다. 폭력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과 아들을 때리고 딸을 추행하다 잠들자 태권도복 띠로 목졸라 살해한 이모(42여)씨도 정당방위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이 기각돼 금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엄하므로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친척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상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해 1월 술 취해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노모(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처럼 드러난 학대 사건의 처리도 공정성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학대는 많지는 않지만 학대가족의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맞는 일은 없을 것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도 학대받은 사실을 거리낌 없이 호소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를 실천 하는 사람들부터 세미나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매맞는 남성에 대한 이해를
<결론>
지금까지 가족학대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유형과 현재 나와 있는 대안 등을 살펴보았다. 가족학대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학대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바램 등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정말 상식 밖의 끔찍한 학대들도 본론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가 한 두 번 일어난 후에 드러나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혹은 20년을 넘는 시간들에 걸쳐 일어났는데도 발견되어지지 않다가 피해자가 참다못한 극단적 행동이나 살해와 같은 심각한 학대에 의해서야 드러나고 있었다. 우선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치유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학대 피해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개인생활에만 젖어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웃들과 잦은 왕래와 개방된 생활을 하면 학대받은 사실이 좀 더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들과 잦은 왕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나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전담공무원의 수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만큼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동에 한 명에서 두 명이 겨우 배치되어있어 단순한 일만 하여도 그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양성해야한다.
다음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학대가 많은데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자. 물론 매 맞는 남성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회에 만연하는 남성우월주의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학대로 시달리고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사고를 고쳐야한다. 그리고 그 사고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앞으로 할 일 이라고 본다. 사고를 바로잡는 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그런 교육은 단순히 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교화 프로그램정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별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앞서 행해져야한다. 그래야만 학대의 진정한 개선방안인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통해 학대자 스스로 자기통제를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이 빨라질 것이다.
학대가족을 살펴보면서 여성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때까지의 학대 피해에 대한 이해는 받지 못하고 살해라는 죄에만 관련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떠한 인간이든 그 존엄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해가 무거운 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고통받아온 여성의 존엄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례-\'매맞는 여성\' 남편 살해 정당방위?
법원, 심신미약 상태인정 첫 감형 관심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맞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최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 감형한 첫 판결이 학계와 법조계여성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우리 나라 법원도 미국이나 캐나다 법원처럼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적극 감안, \'매맞는 여성\'의 남편 살해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적극적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른바 \'매맞는 여성\'의 남편살해 사건이 수없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만 \'사람의 목숨을 해친 행위는 쉽게 면책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가 \'여성들의 피학대 경험\'보다 우선해 중형이 선고되는 게 법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면책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매맞는 여성 증후군\' 감안한 판례 없어 =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된 판례는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21년만에 살해한 김부남씨 사건 이후 최근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이 거의 전부다. 우리 법원은 \'남편도 평소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긴 하지만 심신미약 주장이나 정당방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신미약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되지만 감형 사유로만 인정되면 형량은 \'재판부의 자비심\'에 맡겨지게 된다. 폭력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과 아들을 때리고 딸을 추행하다 잠들자 태권도복 띠로 목졸라 살해한 이모(42여)씨도 정당방위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이 기각돼 금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엄하므로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친척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상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해 1월 술 취해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노모(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처럼 드러난 학대 사건의 처리도 공정성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학대는 많지는 않지만 학대가족의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맞는 일은 없을 것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도 학대받은 사실을 거리낌 없이 호소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를 실천 하는 사람들부터 세미나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매맞는 남성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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