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 외국의 사례
Ⅲ. 결론
- 개선방안
Ⅱ. 본론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 외국의 사례
Ⅲ. 결론
- 개선방안
본문내용
복지개념을 대체하는 정책적 또는 실천적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소 모델은 의료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노르웨이의 경우
노르웨이의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병원이라면 으레 연상되는 환자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높은 담도, 군대 내무반 같은 침실도 없다. 지역사회와 격리된 곳도 아니고 아예 쇠창살이나 강제 감금을 할 어떤 시설도 없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은 40여 평 규모의 전원 주택 같은 2층 건물 몇 개가 정신병원의 전부이다. 이것을 통해 새삼 확인한 사실은 정신병원의 치료 목적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있다는 분명한 지향과 환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치료 과정의 필수적 요소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자발적 협조 속에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과 환자의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의료 제도가 나아갈 한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Ⅲ. 결론
정부는 지난 95년 정신보건법 통과 이후로 정신질환자 재활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열증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긴다. ‘걸어다니는 흉기’를 방치하는 것은 안전하게 살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일부 질환자가벌인 범죄나 사건이 소문의 귀를 타고 불안스럽게 증폭된 결과다. 이 때문에 분열증 환자는 일단 발병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시선을 피하기 위해 환자 치료보다는 격리에 신경 쓰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가 장기 입원을 하거나 외진 곳의 복지시설,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세월을 죽이고 있는 까닭이다. 정신 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책일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
우선적으로 그들이 정신보건 시설 등 지역사회에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무허가 시설이 아닌 법으로 지정된 시설만을 정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극도로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시설에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다수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구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남아있다. 현재 서울시내의 지역정신보건센터는 전체 자치구 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개(강남 강북 강서 노원 서대문 성북 성동 동작구)에 불과한 실정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 및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현재 서울의 정신질환자 수는 26만8900여명이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이들 중 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결과 퇴원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가정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갈 곳이 없는 정신질환자 3400여명(서울시 추정)을 위한 주거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응급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 즉시 15분 이내에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광역보건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세 번째로 관계당국은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구금 및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고쳐,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입원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계속입원 심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부 감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은 부모가 계실 때에 1차적인 보호 의무에 큰 무리가 없지만, 부모사후에는 유산배분과 신상감호(요양원 입소나 정신병원 입,퇴원 등)에 있어 형제간의 갈등이나 방치, 재산 갈취와 강제입원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구미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난 2000년 4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은 정신관련 장애를 가진 가족(특히 부모)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02년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에 의뢰해조사한 통계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평생 살다가 한 번은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한다. 위가 아파서 위암이 걸린 것처럼 정신질환 역시 ‘뇌’가 아파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와 같은 점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로의 수용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불법 수용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편견의 극복을 전제로 한 제도적 개선(법적인 문제 쪽으로)이 뒷받침 되어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확실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의 시설을 시 군 구 마다 의무화하는 개수를 정한다거나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이윤로, 이선영 공저, 학지사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법원 www.scourt.go.kr/kg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5) 노르웨이의 경우
노르웨이의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병원이라면 으레 연상되는 환자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높은 담도, 군대 내무반 같은 침실도 없다. 지역사회와 격리된 곳도 아니고 아예 쇠창살이나 강제 감금을 할 어떤 시설도 없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은 40여 평 규모의 전원 주택 같은 2층 건물 몇 개가 정신병원의 전부이다. 이것을 통해 새삼 확인한 사실은 정신병원의 치료 목적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있다는 분명한 지향과 환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치료 과정의 필수적 요소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자발적 협조 속에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과 환자의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의료 제도가 나아갈 한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Ⅲ. 결론
정부는 지난 95년 정신보건법 통과 이후로 정신질환자 재활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열증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긴다. ‘걸어다니는 흉기’를 방치하는 것은 안전하게 살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일부 질환자가벌인 범죄나 사건이 소문의 귀를 타고 불안스럽게 증폭된 결과다. 이 때문에 분열증 환자는 일단 발병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시선을 피하기 위해 환자 치료보다는 격리에 신경 쓰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가 장기 입원을 하거나 외진 곳의 복지시설,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세월을 죽이고 있는 까닭이다. 정신 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책일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
우선적으로 그들이 정신보건 시설 등 지역사회에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무허가 시설이 아닌 법으로 지정된 시설만을 정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극도로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시설에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다수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구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남아있다. 현재 서울시내의 지역정신보건센터는 전체 자치구 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개(강남 강북 강서 노원 서대문 성북 성동 동작구)에 불과한 실정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 및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현재 서울의 정신질환자 수는 26만8900여명이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이들 중 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결과 퇴원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가정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갈 곳이 없는 정신질환자 3400여명(서울시 추정)을 위한 주거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응급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 즉시 15분 이내에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광역보건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세 번째로 관계당국은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구금 및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고쳐,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입원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계속입원 심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부 감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은 부모가 계실 때에 1차적인 보호 의무에 큰 무리가 없지만, 부모사후에는 유산배분과 신상감호(요양원 입소나 정신병원 입,퇴원 등)에 있어 형제간의 갈등이나 방치, 재산 갈취와 강제입원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구미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난 2000년 4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은 정신관련 장애를 가진 가족(특히 부모)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02년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에 의뢰해조사한 통계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평생 살다가 한 번은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한다. 위가 아파서 위암이 걸린 것처럼 정신질환 역시 ‘뇌’가 아파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와 같은 점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로의 수용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불법 수용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편견의 극복을 전제로 한 제도적 개선(법적인 문제 쪽으로)이 뒷받침 되어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확실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의 시설을 시 군 구 마다 의무화하는 개수를 정한다거나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이윤로, 이선영 공저, 학지사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법원 www.scourt.go.kr/kg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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